장애인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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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장애인관련법)


Ⅰ. 서론


Ⅱ. 장애인 법률의 체계


Ⅲ. 장애인 4대 법제도의 변천

1. 의무 교육이 보장된 특수교육진흥법
2. 장애인 복지 범주 확대
3.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4. 장애인 편의 증진법 및 정보 접근법


Ⅳ. 장애인 법률의 기본 이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간다운 생활권)
4. 적극적 선별주의


Ⅴ. 장애인 관련법 현황

1. 소득보장 관련법
2. 의료보장 관련법
3. 고용보장 관련법
4. 교육 관련법-특수교육진흥법
5. 사회심리 관련법


Ⅴ. 장애인 관련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장애인 복지 관련법 최근이슈와 외국 법제도 현황

1. 장애인 차별금지법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이동권 중심)


Ⅶ. 결론


Ⅷ. 출처

본문내용

사회 전체와 정부를 향해 본격적인 '의제'로 제안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 종합계획'에 의해, 지하철의 경우 설치 '가능한' 역사에는 '되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버스의 경우에는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무료셔틀버스에 의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해결하겠다는 안이한 전시 행정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전까지「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승강기의 종류를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로 한정하여, 장애인용 리프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치 및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오이도역 추락참사와 투쟁이후에야 산업자원부는 승강기의 범위에 장애인용 리프트(고정형/수직형)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동법을 개정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정형 리프트는 이용의 불편함, 수많은 시간낭비, 그리고 개방형 이동시설이 갖는 기본적인 안정성의 결함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특히 버스 문제에 있어 현재 시범적으로 10여 대의 무료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북부지역의 경우를 보면, 단지 하루 3차례(토요일 2회, 일요일 운행 안함) 복지관이나 관공서, 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을 겨우 연결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료셔틀버스와 같은 교통수단(STS: Special Transport Service)은 일반 대중버스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일종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성격은 가질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전체 장애인의 이동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며,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거부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의 투쟁 속에서 저상버스 도입의 문제가 쟁점이 되자, 서울시는 언론을 통해 6대의 저상버스 도입을 발표하며, 마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발표한 저상버스 정책은 일반대중버스 노선 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그 문제를 이야기했던 장애인용무료셔틀버스를 강북 2권역에 확대하면서, 리프트장착형 버스을 저상형 버스로 대체하는 기만적인 정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3) 현재 장애인 편의증진법 현황 (참조기사)
지하철 승강시설을 보완하고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이 확충된다. 또 올해부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2차 '편의시설 확충 국가 종합 5개년 계획'이 수립·시행된다.
정부는 15일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중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장애인의 욕구에 맞게 개선하고 전동스쿠터를 의료기기로 지정해 안전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
장애인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는 국도상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167km 구간에 2007년까지 보도 및 육교를 설치하는 한편 보행우선구역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 및 보행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내년 1월 27일 시행 목표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우선구역의 세부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브리핑 2005-04-20
Ⅶ.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 관련 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법은 앞서 발표문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시간이 지나며 관련법들은 장애의 범주가 넓어졌으며 세분화되어 장애의 특성을 좀더 고려한 모습으로 변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도 장애인 관련법들은 그 변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 장애인 관련법들은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 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교통ㆍ정보화가 발전하며 생긴 이동권ㆍ정보접근권의 문제는 아직도 우리에게 법의 개정과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대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장애인들이 주장했던 바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현재 제시되어 있는 법 조차도 명확화되지 않아,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욕구에 기반한 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시민단체와 장애인 등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이 제대로 제정이 되어야지 정책을 펼 수 있고 그에 따른 사업을 실천할 수 있다. 앞서 외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헌법에 따른 조항, 법률의 구체적 사항 등 이러한 법률적 기반에 근거해 그 실천을 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도 현 사회의 장애인 욕구에 맞춘 실천을 위하여 그게 따른 법이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Ⅷ. 출처
ㆍ오혜경, 장애인복지학 入聞,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8)
ㆍ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집(2001)
ㆍ윤석용,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개인맞춤형복지시대, 새로운사람들(2001)
ㆍ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2003)
ㆍ김기훈, 김강민, 한덕연, 복지통신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국정보문화센터
ㆍ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장애인편의시설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1999
ㆍ교통안전공단, 고령자 및 장애인 교통안전대책 연구, 2002
ㆍ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사적 함의”, 배융호,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장추련 법제위 공청회 자료집, 2003
ㆍ박종운(변호사, 장추련 법제정위원장),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의 필요성, 2005.4월.18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토론회
ㆍ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ㆍ한국 장애인 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ㆍ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ㆍ장애인이동권연대 http://access.jinbo.net/
ㆍ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http://www.420.or.kr/
ㆍ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http://www.accessact.org
노동부 http://www.molab.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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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6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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