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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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찰비례의 원칙
Ⅱ. 결론

본문내용

켰는가”가 위법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교통장애가 가능했던가”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인 바, 주정차에 대한 즉시 견인이라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히 축소된다고 볼 것이고, 3) 상기 사례의 경우는 각주14)와는 달리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기대가능성이 부존재했다고도 볼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4) 견인조치로 인하여 주정차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공공질서 유지라는 규범의 일반예방적 효과 및 “잠재적”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교통상황으로 보아 교통에 대한 장애가 전혀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도 주정차단속이나 견인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나. 사안의 해결
경찰비례의 원칙의 각 기준인 ⅰ) 적합성의 원칙, ⅱ) 필요성의 원칙, ⅲ)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이 각각 단계구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甲 등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행한 丁의 공포탄 발사행위는 이미 ⅱ) 필요성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로 평가되었으므로 ⅲ)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 준수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Ⅱ. 결론
(1) 사안에 따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제14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지 않고 甲 등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종로경철서장 丁이 경찰상 즉시강제를 동원한 것은 사안이 “목전의 급박한 경찰상 위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해가지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상 즉시강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2) 그러나 사안의 경찰상 즉시강제가 위법하지 않다고 전제한다면 과잉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종로경찰서장 丁이 행한 공포탄발사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위해방지에 적합한가”라는 척도에 따라 판단해 볼때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이라는 경찰목적을 달성키 위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데는 객관적으로 적합한 수단이라고 평가된다.
(3) 다만 시위진압에 적합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甲 등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丁이 취한 공포탄 발사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에 따라 분사기 또는 최루탄의 사용을 통해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피해가 더 큰 공포탄을 사용”함으로써 경찰비례의 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을 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
(4) 특히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丁의 공포탄 사용으로 시위를 진압한 행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경찰목적과 이로 인해 침해 받은 甲 등의 사익을 비교형량해 볼 필요가 있지는 않은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경찰비례의 원칙의 각 기준인 ⅰ) 적합성의 원칙, ⅱ) 필요성의 원칙, ⅲ)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이 각각 단계구조를 이룬다고 볼 때 이미 ⅱ) 필요성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로 평가되었다면 ⅲ)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 준수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정의 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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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7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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