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발효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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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칠레 FTA 주요 내용
1. 추진경과
2. 협정의 주요 내용

Ⅱ. 한-칠레 FTA 체결의 의미

Ⅲ. 한-칠레 FTA 발효 1년의 평가
1. 수출입 동향.
2. 투자 및 정부조달
3. 농업피해 지원대책
4. 업계의 평가
5. 평가

Ⅳ. 향후 과제

본문내용

성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가 있다는 것임
대칠레 투자에 대한 관심과 관련하여 응답업체의 87%가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13% 가량은 대칠레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조달시장 참여의 경우도 응답업체이 86%가 참여 경험이나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13% 가량은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
5. 평가
양국 교역량 증대
o 한-칠레 FTA 발효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관세철폐 및 인하로 인한 양국간 교역증대 효과의 측면에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o 수입증가율의 상승은 대칠레 주요 수입품인 동 가격의 상승 등 FTA 이외의 요인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반면,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증가율의 급상승은 FTA 발효 후 관세가 즉시 철폐된 자동차, 무선전화기, 칼라 TV 등의 수출 급증에 힘입은 것임
기대에 못 미친 투자 및 정부조달
o 한-칠 FTA를 통해 상품교역 증가 이외에 양국간 투자활성화, 특히 우리 기업들의 대칠레 투자를 통한 칠레 시장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을 기대했으나 투자실적은 아직 활발하지 않음
- 그러나 이전에 비해 FTA 발효 전후로 투자금액이 증가하였으며, 업체의 대칠레 투자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임
o 정부조달 시장의 참여도 저조한 상황이지만 일부 업체들이 시장 참여를 시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므로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농업에 대한 피해 예상보다 미미
o 당초 우려와는 달리 한-칠 FTA로 인한 우리 농업의 피해는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농림수산물의 경우 FTA 발효 1년 전에 비해 발효 후 11개월간의 수입 증가율이 오히려 둔화되었으며, 포도주를 제외한 농산물 수입은 2.6% 증가하는데 그침
o 결과적으로 당초 한-칠 FTA로 인한 농업 피해액이 실제 피해보다 과평가되어 농업피해 지원금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임
- 한-칠 FTA 발효 이후 1만 2천여개의 과수농가가 정부에 폐업 신청을 했으며, 경영안정화사업 중에서 폐업지원에만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초과 집행되고 소득보전직불은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을 미루어 보아 FTA로 인한 우리 농산물의 가격하락 피해가 예상만큼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FTA에 대한 인식 제고
o 한-칠 FTA 과정에서 FTA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인 관점에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FTA라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
o 결과적으로 칠레와의 FTA를 통해 양국간 교역량 증대라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FTA 체결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수 있었음
Ⅳ. 향후 과제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제도
o 현재는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가 칠레뿐이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이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자유발급제도도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그러나 향후 FTA 체결이 확대될 경우 국가마다 상이한 원산지 규정이 업체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자유발급제도의 경우 한-칠 FTA 시행 초기에 자료 및 정보 부족과 업체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남
o 따라서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체결이 점점 더 확대될 경우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업체에 대해 정확한 자료 및 정보 전달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임
o 또한 이와 관련된 업체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야 함
- 현재 관세청에서 한-칠레 FTA 전담창구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FTA가 보다 확대될 경우 FTA 특혜원산지 규정 및 절차를 담당하는 창구로 확대, 강화되어야 함
FTA 피해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대책 수립
o 현재 피해산업 지원대책은 농업에 대한 피해와 농촌 지원에 치중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 피해산업 분야도 각기 다르게 나타날 것임
- 이러한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의 큰 그림을 그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전개할 경우, 한-칠레 FTA와 같이 뒤늦게 업계의 반발에 부딪히거나 비준동의의 지연으로 국가적 차원의 손실이 클 것임
FTA와 투자와의 연계
o FTA를 통해 상대국과의 교역량을 증대시키는 효과 이외에 해외투자 확대를 연계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 - 특히, 관세율이 비교적 낮은 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에는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제한적이며, 따라서 그러한 국가와의 FTA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임
- 반대로 칠레와 같은 거점지역과의 FTA는 우리 업체가 투자를 통해 좀 더 넓고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함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모색
o 개도국과의 FTA 추진 시에는 상대국가와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함
o 우리가 FTA를 통해 개도국 시장 접근이 보다 용이해지는 반면 상대국이 상품무역에 있어 크게 얻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협력을 통해 상품무역 이외의 부분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FTA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멕시코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FTA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임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o 현재 발효 중인 한-칠레 FTA와 협상이 타결되고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이제는 미국과 EU와 같은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해야 할 때임
- 칠레의 경우 경제규모가 작고 양국간 교역수준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FTA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음
o 결국 FTA를 통해 보다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경제규모가 크고 우리와 교역량이 많은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해야 함
- 미국과 같은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경제적인 효과가 큰 동시에 우리 산업에 대한 피해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FTA 체결을 추진함과 동시에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대책과 구조조정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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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3,000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05.10.13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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