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입양 관련 정책 및 제도
2. 입양의 목적
3. 입양의 형태
4. 입양의 구성요소
5. 입양절차
6. 우리나라의 입양현황
7.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8. 미국의 입양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실천방안
- 보충 자료 -
2. 입양의 목적
3. 입양의 형태
4. 입양의 구성요소
5. 입양절차
6. 우리나라의 입양현황
7.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8. 미국의 입양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실천방안
- 보충 자료 -
본문내용
처럼 사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5)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잘 해줄 수 없어서 용기가 안 난다.
둘째, 출산휴가와 동일한 입양휴가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입양 시 출산휴가와 동일한 입양휴가를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무급으로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만이 입양과 출산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으나 관례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은 육아휴직자체도 받지 못하고 있다.
출산휴가가 산모를 위한 법이므로 출산을 하지 않은 입양휴가는 당연히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신생아와 양모가 건강한 부모자녀관계의 결속과 애착관계를 맺고 적응해야 하는 입양가정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출산휴가와 동일한 입양휴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양부모의 입양알선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증가시켜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의 적용을 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부설 국내 입양기관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아동양육비를 모든 입양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게도 아동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여 현재 양부모들이 지불하고 있는 200여 만원에 해당하는 입양알선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정부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입양을 망설이는 부모가 없도록 입양에 필요한 경비를 아주 최소한으로 부담하도록 하거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부담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아를 포함하여 모든 입양아의 현실적인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에 한해서만 월 50만원의 양육비 보조와 년 120만원의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 치료비 등 필요한 의료보호나 탁아비, 특수 보조 장비 등에 대한 보조를 해주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장애아 입양을 망설이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한 장애아에 포함되지 않는 입양아동 중에서도 수술이나 혹은 기타 선천적 후천적 질병으로 고가의 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양친 호적에 입양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입양증명서에만 기록하는 등 친양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이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 대한 추적 절차를 거처 일가창립을 할 수 있다.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아동의 수용승인을 받으면 아동은 단독호적을 부여받고 이후 입양이 되면 양자로서 다른 호적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 원래 호적이 상실되지 않아 이중 호적을 갖게 된다. 양자 될 아동은 양친이 원하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양사실이 신(新)호적에 기록됨으로써 입양아의 양자로서 신분은 계속 남아있게 된다. 결국, 입양의 비밀이 지켜지지 못하여 혈연의식이 아주 강한 우리 사회에서 편견에 노출되어 입양아동의 성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양부모의 대부분은 입양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아동의 단독추적 없이 직접 자신들의 친자로 입적하고 있다. 이 경우 양친은 병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출생증명서 대신 2인의 인우보 증서만을 제출하여 자신들이 직접 출생한 것으로 신고하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출생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유괴 등으로 인한 불법적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증명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인우보 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우보 증인 제도가 불법 입양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입양아의 보육비 및 공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입양을 요보호아동의 대리적 보호의 한 방편으로 인정한다면 시설보호나 위탁보호보다 영구적으로 가정을 제공하는 입양이 최선책이라고 볼 때, 입양가정이 과다한 공보육비 부담으로 입양을 망설인다면 현재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라는 미미한 지원에 그치지 말고 현실적인 교육비를 지원하면서라도 입양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사후 서비스에 관련한 대안이 필요하며 자조집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사후 서비스는 입양 후 6 개월 동안 아동이 잘 자라고 있는지 자녀로서의 법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후 서비스는 종료되고 있다.
그러나 입양의 성립은 시작에 불과하다. 입양과 관련한 정보제공과 입양기관과 입양가정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은 사후 상담과 긴급한 상황대처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자조집단은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차후 더욱 개발해야 하는 입양아의 교육프로그램이나 부모 교육에 필요한 단체결성을 요구하는 것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소수에 해당하는 입양부모가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얻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부모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덟째, 입양관련 서적 출판과 발달단계에 따른 입양의 이해를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에는 입양관련 책자가 아주 많다. 그래서 특수욕구에 처해있는 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책을 통해 정보를 구하여 사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고려를 해본다. 또한 입양아가 자신의 입양되어짐을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동화책이 나와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종류의 동화책이 한 권도 없는 실정이다.
아홉째, 친부모에게 방치된 아동을 위하여 입양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부모가 아동을 시설에 맡기고 간지 3~4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도 아동은 입양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때 그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가정이 있어도 아동은 입양될 수 없으며 어쩌면 끝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부모를 기다리면서 시설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부모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는 아동의 입양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12조에 친권상실청구소송 등에 관한 조항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 제도적으로 실시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내입양의 경우, 대부분의 입양아는 미혼모의 아이로 영아입양이 이뤄지고 있으며 불임부부에 의한 입양이 90%이상으로 아주 높다.
하지만 최근에는 나이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가정도 있으나 입양이 쉽게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친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발생하거니와 나이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더욱 신중한 결정이 앞서야 할 것이다
(
http://www.mpak.or.kr/hek/nak.t
-한국 입양실태 및 국내입양활성화 방안)
5)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잘 해줄 수 없어서 용기가 안 난다.
둘째, 출산휴가와 동일한 입양휴가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입양 시 출산휴가와 동일한 입양휴가를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무급으로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만이 입양과 출산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으나 관례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은 육아휴직자체도 받지 못하고 있다.
출산휴가가 산모를 위한 법이므로 출산을 하지 않은 입양휴가는 당연히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신생아와 양모가 건강한 부모자녀관계의 결속과 애착관계를 맺고 적응해야 하는 입양가정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출산휴가와 동일한 입양휴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양부모의 입양알선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증가시켜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의 적용을 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부설 국내 입양기관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아동양육비를 모든 입양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게도 아동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여 현재 양부모들이 지불하고 있는 200여 만원에 해당하는 입양알선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정부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입양을 망설이는 부모가 없도록 입양에 필요한 경비를 아주 최소한으로 부담하도록 하거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부담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아를 포함하여 모든 입양아의 현실적인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에 한해서만 월 50만원의 양육비 보조와 년 120만원의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 치료비 등 필요한 의료보호나 탁아비, 특수 보조 장비 등에 대한 보조를 해주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장애아 입양을 망설이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한 장애아에 포함되지 않는 입양아동 중에서도 수술이나 혹은 기타 선천적 후천적 질병으로 고가의 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양친 호적에 입양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입양증명서에만 기록하는 등 친양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이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 대한 추적 절차를 거처 일가창립을 할 수 있다.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아동의 수용승인을 받으면 아동은 단독호적을 부여받고 이후 입양이 되면 양자로서 다른 호적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 원래 호적이 상실되지 않아 이중 호적을 갖게 된다. 양자 될 아동은 양친이 원하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양사실이 신(新)호적에 기록됨으로써 입양아의 양자로서 신분은 계속 남아있게 된다. 결국, 입양의 비밀이 지켜지지 못하여 혈연의식이 아주 강한 우리 사회에서 편견에 노출되어 입양아동의 성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양부모의 대부분은 입양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아동의 단독추적 없이 직접 자신들의 친자로 입적하고 있다. 이 경우 양친은 병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출생증명서 대신 2인의 인우보 증서만을 제출하여 자신들이 직접 출생한 것으로 신고하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출생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유괴 등으로 인한 불법적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증명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인우보 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우보 증인 제도가 불법 입양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입양아의 보육비 및 공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입양을 요보호아동의 대리적 보호의 한 방편으로 인정한다면 시설보호나 위탁보호보다 영구적으로 가정을 제공하는 입양이 최선책이라고 볼 때, 입양가정이 과다한 공보육비 부담으로 입양을 망설인다면 현재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라는 미미한 지원에 그치지 말고 현실적인 교육비를 지원하면서라도 입양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사후 서비스에 관련한 대안이 필요하며 자조집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사후 서비스는 입양 후 6 개월 동안 아동이 잘 자라고 있는지 자녀로서의 법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후 서비스는 종료되고 있다.
그러나 입양의 성립은 시작에 불과하다. 입양과 관련한 정보제공과 입양기관과 입양가정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은 사후 상담과 긴급한 상황대처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자조집단은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차후 더욱 개발해야 하는 입양아의 교육프로그램이나 부모 교육에 필요한 단체결성을 요구하는 것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소수에 해당하는 입양부모가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얻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부모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덟째, 입양관련 서적 출판과 발달단계에 따른 입양의 이해를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에는 입양관련 책자가 아주 많다. 그래서 특수욕구에 처해있는 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책을 통해 정보를 구하여 사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고려를 해본다. 또한 입양아가 자신의 입양되어짐을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동화책이 나와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종류의 동화책이 한 권도 없는 실정이다.
아홉째, 친부모에게 방치된 아동을 위하여 입양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부모가 아동을 시설에 맡기고 간지 3~4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도 아동은 입양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때 그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가정이 있어도 아동은 입양될 수 없으며 어쩌면 끝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부모를 기다리면서 시설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부모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는 아동의 입양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12조에 친권상실청구소송 등에 관한 조항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 제도적으로 실시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내입양의 경우, 대부분의 입양아는 미혼모의 아이로 영아입양이 이뤄지고 있으며 불임부부에 의한 입양이 90%이상으로 아주 높다.
하지만 최근에는 나이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가정도 있으나 입양이 쉽게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친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발생하거니와 나이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더욱 신중한 결정이 앞서야 할 것이다
(
http://www.mpak.or.kr/hek/nak.t
-한국 입양실태 및 국내입양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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