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와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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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문제와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도
① 獨島
② 독도의 내력
2. 독도의 가치
① 정치 사회적 가치
② 군사적·전략적 가치
③ 경제적 가치
④ 지질학적 가치
⑤ 지하자원으로서의 가치
⑥ 어장으로서의 가치
3. 영유권 분쟁
① 영유권 분쟁 발단 배경
② 영유권 분쟁 역사
③ 일본의 주장 근거
④ 우리나라의 영유권 근거
4. 세계가 보는 독도
5. 유사 분쟁 사례
① 팔마스 섬(The Island of Palmas)사건
② 클리퍼튼 섬(The Isaland of Clipperton)사건
③ 동부 그린랜드(The Eastern Greenland) 사건
④ 망끼에 및 에크레오(The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6. 타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양국은 이 섬에 대해 11세기부터 원시적 권원을 취득하여 그 후 계속적으로 이를 유지하여 왔으며 결코 이를 상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은 이 섬에 대한 원시적 권원의 취득이 1066년의 노르만디공에 의한 영국 정복에 있다고 주장하였다.또한 영국은 이 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협 내 여러 섬을 관할하고 있는 저지(Jersey)섬의 법원이 1826년부터 1921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형사재판 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 1820년경에는 저지 섬의 주민이 이 섬의 가옥에 건립한 가옥에 대해 과세를 물었다는 사실, 1875년의 영국 국고 지불 명령서에 서 지정한 해협 내 여러 섬의 항국에 이 섬이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며 이 섬에 의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원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노르만디공이 프랑스 왕의 가신이었으며, 해협 내 여러 섬은 933년 이래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관리되었으며, 1202년에 영국 왕 John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노르만디 전체를 포함하는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전 토지를 몰수당하였다는 점을 들어 섬에 대 한 고유의 권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 섬의 수로측량, 1861년이래 75년 동안의 조명과 부표의 관리, 1838년의 수상과 공군상의 시찰 등을 바탕으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한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쌍방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쌍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886년 및 1888년을 결정적 기일로 인정하여 망끼에 및 에크레오의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주권은 영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6. 타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한·일 양국이 고대로부터 독도에 대하여 실효적 점유를 하면서 영유권을 행사하여 왔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망끼에 및 에크레오섬 사건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에 의하여 임자 없는 땅을 선점하였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클리퍼튼섬 사건이나 동부그린랜드 사건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일본은 17세기에 이 섬을 발견한 이래 이 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실효적인 지배를 함으로써 원시적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1905년에 다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당시의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하여 실효적 점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망끼에 및 에크레오섬 사건과 클리퍼튼섬 및 동부 그린랜드 사건을 합친 복합된 형태인 양 논점을 흐리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논점은 결코 복합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시적인 권원이 취득되었다면 임자 없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선점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선점은 임자 없는 땅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자 없는 땅 선점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원시적 권원만을 부정하여야지 일본 자신들에게 원시적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일본이 원시적인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를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적인 행정적 조치였다고 주장을 해야 하며, 임자 없는 땅 선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원시적 권원 주장을 철회하고 한국에 원시적인 권원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처럼 복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원시적인 권원 측면에서나 임자 없는 땅 선점의 측면에서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나오게 된 소산이라고 볼 수 있는 바 한국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공격논리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Ⅲ. 결론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샀다. 국교 정상화 이후 40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다지기 위해 애써 온 우리 국민과 정부를 여지없이 배반한 처사다. 우리는 분노하고 개탄한다. 우리 정부가 항의성명에서 밝혔듯이 저들이 멋대로 ‘다케시마의 날’을 정했다고 역사적 지리적 실체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시마네 현은 이성(理性)을 되찾고, 실익도 없으면서 두 나라의 관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 정부에도 촉구한다. 지금부터라도 사태 수습을 위해 진지하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 입으로는 ‘한일 우정’을 말하면서 100년 전 침략의 연장선상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묵인하는 행동은 세계로부터도 결코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고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겠다고 한다면, 세계가 침략주의 국가의 손을 들어 주리라고 믿는지 묻고 싶다. 한국 정부는 독도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인도 자유롭게 독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 독도가 국민 가까이에 있는 우리 영토임을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주권과 영토는 결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일 수 없음을 내외에 천명한 적절한 조치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Clearly), 지혜로우며(Cleverly), 꾸준하게(Consistently) 대처해 나가야 한다. ‘3C정책’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독도가 주권에 관한 문제임을 ‘분명하게’ 밝힌 데 이어 앞으로 정부와 여야, 학계와 민간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일본과 국제사회를 논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유효한 대응 방안을 국민의 협조 속에서 ‘꾸준하게’ 실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논문] 독도영유권과 연합국의 독도문제 처리 - 신용하
[논문]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 어업협정 개정방향 - 이장희
일본의 독도정책자료집 - 이종학
우리땅 독도 이야기 - 정해왕
독도연구 - 한국 정신 문화원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 이진명
www.dokdocenter.org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www.cybertokdo.com 사이버독도닷컴
www.truthofdokdo.or.kr 독도의 진실
www.donga.com 동아일보
www.hani.co.kr 한겨레신문
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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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25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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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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