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의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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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프랑스 의회정치의 개관

Ⅱ. 프랑스 의회의 성립

Ⅲ. 프랑스 근대의 정치역사

Ⅳ. 프랑스 의회선거 제도

Ⅴ. 프랑스 의회의 운영제도

본문내용

범위 내에서 정기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데 매년 상하원 본회의 개의 실적을 보면 120일에 거의 가깝게 채운다. 정기회는 매년 10월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6월에 종료하며 여름, 부활절, 크리스마스 휴가기간 등은 휴회한다. 평소 개의는 통상 화요일에 시작하여 목요일에 종료한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대다수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시장의 장(한국의 도지사에 해당) 등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서 월요일까지는 지역구에서 업무를 보고 월요일 오후 혹은 화요일 아침에 파리로 상경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의회는 연중 국사를 논의할 수 있으며, 임시회를 개회하자는 여야 간별도 협상도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의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소모도 없다.
2. 의사일정 결정
상하원 의사일정은 의사협의회(Confe´rence des Pre´sidents)에서 결정한다. 의사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원내 교섭단체 장, 유럽의회 하원대표, 재정, 일반경제, 계획위원회 총보고 의원 및 정부구성원으로 구성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요구로 의사협의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기구는 하원은 1914년, 상원은 1947년에 신설되었다. 제3, 4공화국과는 달리 정부구성원도 의사일정에 협의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정부가 정한 순서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또는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의원발의법률안을 포함시키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프랑스 3, 4공화국은 의원내각제로 의회우위의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의회는 내각불신임을 통하여 정부를 자주 교체하였는데, 이에 따른 불안에 대한 반성으로 5공화국 헌법과 법률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의 안정적인 심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정부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의사협의회에서 표결은 참석자마다 각 1표이나 원내교섭단체의 장은 교섭단체 의원수와 같은 표결권을 배분 받는다.
의사일정은 의장의 소집으로 매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최소한 일주일 후의 의사일정을 논의,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안은 수개월 이전부터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본회의 운영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늦어도 매 1주일 이전에는 확정되어 공보에 게재된다.
3. 대정부 질문
프랑스 의회에서 질문은 크게 서면질문과 구두질문으로 구분된다. 서면질문과 답변은 의회에서 편집하여 별도 질문 답변 집이라는 책자로 발간하며, 최근에는 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인터넷상으로도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 구두질문은 토론과정에서의 질문, 토론 없이 하는 질문, 정부의 책임추궁을 위한 질문과 현안문제 질문으로 세분된다. 정부의 책임추궁을 위한 질문은 정부가 선언한 정책에 대한 질문답변과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연계시키는 제도로 3, 4공화국 내내 정부 불안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5공화국 헌법에서는 이 제도운영 요건을 크게 약화시켜 놓았으나 과거 전통 때문에 아직도 가끔 이용되고 있다. 다만, 80년대 중반 이후 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 혹은 정당연합이 내각을 구성하는 전통이 확립되어 최근에는 소수정파에서 이 제도를 사용하여도 부결되고 있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4. 보고의원의 보고서 작성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위원회는 보고의원을 지정한다. 보고의원은 통상 1명이며 위원회 소속 보고의원은 의회사무처 행정관 1명과 함께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자료수집, 현장답사, 관계공무원관련인사 청문 혹은 의견을 청취하며 위원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반드시 법률안 검토에 국한되지는 않고 유로(euro)화의 장래 등과 같은 정책적인 보고서도 있다. 보고서의 대부분 내용은 의회 행정관이 작성하고 정책제안 등 정치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보고의원이 판단한다. 보고의원이 여당인 경우,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위원장단과 상의를 하여 걸러내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보고내용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보고의원이 야당 출신인 경우에는 건의내용이 전부 채택될 가능성은 낮으나 파악된 내용 그대로 적기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제도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분야 전문가인 각 부처 장관 및 행정부 공무원들도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참조할 만큼 보고서가 내용과 질 면에서 우수하다는 점이다. 보고서 작성을 위한 청문과 현장조사에는 보고의원과 행정관만이 하게 되며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운영한다. 해당 기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좋은 보고서가 작성되는 데 기여를 한다. 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는 책자로 발간하며 실가로 일반에게 판매도 한다.
5. 권한 및 의무
법률안 발의 및 심의 의결권 : 의회는 총리 및 의원에 의해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 의결하는 바 양원간 의견의 불일치시 정부는 합동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며, 동의원회는 공동안을 모색, 실패시에는 하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대정부 통제권: 하원은 대정부 신임 결의를 가결하여 내각이 총사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대정부 통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면 및 구두질의를 행할 수 있으며, 조사 또는 통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상원은 하원과 대체로 동일한 권한을 가지나 그 정치적 비중은 하원보다 훨씬 약하다. 지방자치단체나 국외거주민의 권익을 대표한다. 의원은 각료직 및 기타 공직이나 사기업에서 주요직을 겸할 수 없다. 단 지방의회 의원직이나 시장직, 구주의회 의원직은 겸직이 가능하다. 현직 각료가 상원의원에 당선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각료직과 상원의원직중 하나를 택일해야 하며 하원의원이 상원의원에 당선되는 경우 하원의원직은 그의 입후보시 지정된 대리후보(Suppleant)가 승계 하게 된다.
《참고문헌》
고광림 저, 프랑스 정부론, 일조각, 1982.
최요한 저, 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87.
프랑스 문화연구회, 프랑스 문화와 사회, 어문학사.
홈페이지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http://www.amb-coreesud.fr/h-index.htm
『프랑스의 정치제도』
http://www.france.co.kr/culture/poli-ec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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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5.07.01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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