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치란 무엇인가
2. 무엇을 지향하는 개혁인가
3. 한국의 정치발전과 법치
4. 법치가 구현되지 않는 이유
5. 법치적 개혁의 실천과제
2. 무엇을 지향하는 개혁인가
3. 한국의 정치발전과 법치
4. 법치가 구현되지 않는 이유
5. 법치적 개혁의 실천과제
본문내용
현 정부는 개혁의 실천을 위한 일차적 조치로서 소위 파격적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파격(破格)이란 것 자체가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거나 무너트린다는 점에서 우선 개혁적 의미를 갖는다. 파격적 인사조치는 정부기관에 새로운 개혁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충격적 효과를 갖기도 한다('새 술은 새 부대에'). 그러나 파격이 곧 개혁의 목표나 내용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것이 분명한 개혁목적을 선행·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리어 조직질서의 혼란이나 기능저하를 더 초래할 수도 있다.
개혁에 있어 추진 주체('개혁주도세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주체는 분명한 개혁이념과 개혁목표를 갖고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를 행할 수 있는 자질(예; 도덕성, 적합성,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과거 많은 사례에서 보았듯이, 혁명주의자들도 집권 후에는 그들이 비난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권력주의자로 서서히 또는 급속히 바뀌어 가기도 했다. 또는 얼마 못 가서 개혁의 꼬리를 슬그머니 내리고 만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개혁의 회오리바람 속에 이루어진 것은 단지 권력(자)의 교체에 불과하였다. 개혁에 있어 인적 요소의 지나친 강조는 한편 인치적 사고를 탈피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현 정부는 개혁의 추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소수 여당체제 하에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개혁을 위해서는 약간의 무리라도 감행해야 할 필요성, 나아가 정계개편과 같은 현상타파의 방법을 추구할 필요성도 절감한다.
그러나 현 정부가 개혁의 필요성·중요성을 진정으로 확신한다면, 무엇보다 정파(政派)적 입장을 스스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개혁이 당파적 개혁이 아닌 국민적 개혁으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다수 국민이 공감·지지하는 개혁, 또한 야당으로부터도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개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집권기간동안 무엇이든지 다 해보겠다는 과욕을 가져서도 안 된다. 더욱이 소수정부는 원하는 개혁을 다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수권받은 것도 아니며, 그래야만 하는 책무를 떠맡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개혁의 우선적 과제는 그동안 유린되고 훼손되어 온 헌법체제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는 것, 그리고 사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는 것, 나아가 정부 내의 각 기관이 제 임무(기능)를 제대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법치의 틀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소수 정권이 개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이 추궁·부과될 수는 없다. 물론 정부의 개혁이 모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의회가 정부의 개혁에 모두 제동을 걸 수도 없다. 소수 정부라 할지라도 국민적 지지를 얻는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반대 세력이 함부로 반대하거나 저지할 수는 없다. 개혁이 국민의 진정한 지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그 정권은 다시 집권할 기회를 반대당보다 더 크게 가질 수도 있다.
정치개혁의 과제는 이러한 점에서 개혁을 법치주의적 방법으로 행하는 것, '법치적 개혁'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개혁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손상하지 않는 것, 개혁방법에 있어서도 법치주의를 확립·실현하는 것을 뜻한다. 좀 더 좁게 말한다면, 개혁은 우선적으로 '절차적 정당성'(procedural justice = due process)을 존중·확립하는 개혁이어야 한다.
정치영역에서의 개혁과제는 집권당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혁을 지향하지 않는 정당에게 개혁을 억지로 주문·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정치구도가 반드시 개혁적인 정당간의 경쟁체제로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외국의 예와 같이 보수적 정당과 진보적 정당의 대립구도가 더 정상적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보수적 정당은 보수적 이념 하에서의 개혁을 내세울 수도 있고, 반대로 진보적 정당은 보수적 개혁에 반대하는 현상유지적·반개혁적 정책(예; 기존 복지체제유지, 시장주의적 개혁반대)을 유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는 이념적 면에서는 아직도 큰 낙후상태에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와 보수는 존재하지 않고, 제대로 형성되고 있지도 않다. 한편 서구 사회에서의 진보와 보수는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의 바탕 위에 서 있으며, 이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 어떠한 정치세력도 법치주의를 기본적으로 훼손하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며, 또한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정치에 있어 우선적 개혁과제는 바로 법치주의적 정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여야 모두가 민주주의의 룰(rule)을 존중·확립하고, 진정한 민주적 정치파트너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개혁은 제도개혁이 아닌 의식개혁의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정치개혁은 기존의 낡은 정치인들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 신인(新人)들이 파격적으로 등장하여 힘을 얻으면 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법치의 정신을 몸에 갖추고 있는가에 있으며, 동시에 국민들도 그러한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다른 방도가 따로 없는 한, 시간의 경과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기도 하다.
참고문헌
배리 헤이거, (좌승희 역), 『법치로 가는 길』, 21세기북스, 2002.
존 롤즈, (황경식 역), 『사회정의론 2 - 제도론』, 서광사, 1983.
이영희, 『법사회학』, 법문사, 2003.
磯崎辰五郞先生喜壽記念, 『現代における法の支配』, 法律文化社, 1979.
R. P. Woff (ed.), The Rue of Law, Simon & Schuster, 1971.
V. Aubert, In Search of Law, Barnes & Noble Books, 1983.
P. S. Atiya, Law and Modern Society, 2nd ed., Oxford Univ. Press, 1995.
개혁에 있어 추진 주체('개혁주도세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주체는 분명한 개혁이념과 개혁목표를 갖고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를 행할 수 있는 자질(예; 도덕성, 적합성,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과거 많은 사례에서 보았듯이, 혁명주의자들도 집권 후에는 그들이 비난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권력주의자로 서서히 또는 급속히 바뀌어 가기도 했다. 또는 얼마 못 가서 개혁의 꼬리를 슬그머니 내리고 만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개혁의 회오리바람 속에 이루어진 것은 단지 권력(자)의 교체에 불과하였다. 개혁에 있어 인적 요소의 지나친 강조는 한편 인치적 사고를 탈피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현 정부는 개혁의 추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소수 여당체제 하에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개혁을 위해서는 약간의 무리라도 감행해야 할 필요성, 나아가 정계개편과 같은 현상타파의 방법을 추구할 필요성도 절감한다.
그러나 현 정부가 개혁의 필요성·중요성을 진정으로 확신한다면, 무엇보다 정파(政派)적 입장을 스스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개혁이 당파적 개혁이 아닌 국민적 개혁으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다수 국민이 공감·지지하는 개혁, 또한 야당으로부터도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개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집권기간동안 무엇이든지 다 해보겠다는 과욕을 가져서도 안 된다. 더욱이 소수정부는 원하는 개혁을 다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수권받은 것도 아니며, 그래야만 하는 책무를 떠맡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개혁의 우선적 과제는 그동안 유린되고 훼손되어 온 헌법체제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는 것, 그리고 사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는 것, 나아가 정부 내의 각 기관이 제 임무(기능)를 제대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법치의 틀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소수 정권이 개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이 추궁·부과될 수는 없다. 물론 정부의 개혁이 모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의회가 정부의 개혁에 모두 제동을 걸 수도 없다. 소수 정부라 할지라도 국민적 지지를 얻는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반대 세력이 함부로 반대하거나 저지할 수는 없다. 개혁이 국민의 진정한 지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그 정권은 다시 집권할 기회를 반대당보다 더 크게 가질 수도 있다.
정치개혁의 과제는 이러한 점에서 개혁을 법치주의적 방법으로 행하는 것, '법치적 개혁'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개혁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손상하지 않는 것, 개혁방법에 있어서도 법치주의를 확립·실현하는 것을 뜻한다. 좀 더 좁게 말한다면, 개혁은 우선적으로 '절차적 정당성'(procedural justice = due process)을 존중·확립하는 개혁이어야 한다.
정치영역에서의 개혁과제는 집권당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혁을 지향하지 않는 정당에게 개혁을 억지로 주문·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정치구도가 반드시 개혁적인 정당간의 경쟁체제로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외국의 예와 같이 보수적 정당과 진보적 정당의 대립구도가 더 정상적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보수적 정당은 보수적 이념 하에서의 개혁을 내세울 수도 있고, 반대로 진보적 정당은 보수적 개혁에 반대하는 현상유지적·반개혁적 정책(예; 기존 복지체제유지, 시장주의적 개혁반대)을 유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는 이념적 면에서는 아직도 큰 낙후상태에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와 보수는 존재하지 않고, 제대로 형성되고 있지도 않다. 한편 서구 사회에서의 진보와 보수는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의 바탕 위에 서 있으며, 이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 어떠한 정치세력도 법치주의를 기본적으로 훼손하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며, 또한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정치에 있어 우선적 개혁과제는 바로 법치주의적 정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여야 모두가 민주주의의 룰(rule)을 존중·확립하고, 진정한 민주적 정치파트너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개혁은 제도개혁이 아닌 의식개혁의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정치개혁은 기존의 낡은 정치인들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 신인(新人)들이 파격적으로 등장하여 힘을 얻으면 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법치의 정신을 몸에 갖추고 있는가에 있으며, 동시에 국민들도 그러한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다른 방도가 따로 없는 한, 시간의 경과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기도 하다.
참고문헌
배리 헤이거, (좌승희 역), 『법치로 가는 길』, 21세기북스, 2002.
존 롤즈, (황경식 역), 『사회정의론 2 - 제도론』, 서광사, 1983.
이영희, 『법사회학』, 법문사, 2003.
磯崎辰五郞先生喜壽記念, 『現代における法の支配』, 法律文化社, 1979.
R. P. Woff (ed.), The Rue of Law, Simon & Schuster, 1971.
V. Aubert, In Search of Law, Barnes & Noble Books, 1983.
P. S. Atiya, Law and Modern Society, 2nd ed., Oxford Univ.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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