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공부조제도(미국,일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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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공공부조제도(미국,일본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1) 사회보장의 전반적 체계
2) 발전과정
3) 제도현황
4)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5)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비교
6) 급여방식 및 급여수준
7) 운영주체 및 재원
8) 근로조건 부과여부
9) 공공부조 제도간의 상호관계
10) 복지개혁의 새로운 공공부조 - 근로기회조정법(복지새개혁법)

3..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1) 사회보장의 전반적 체계
2) 발달과정
3) 제도현황

4. 동아시아 홍콩, 싱가폴, 대만의 공공부조제도
1) 홍콩의 공공부조제도
2) 싱가폴의 공공부조제도
3) 대만의 공공부조제도

5. 결 론

참 고 문 헌

부 록

본문내용

반 이후 공공부조제도는 퇴보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퇴조의 구체적 형태로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공공부조 수급권은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수반하는 조건부권리임을 천명하는 정책변화가 증대되고 있는 경향이다. 그 결과 급여요건의 강화, 급여기간의 제한, 급여수준의 감축, 급여에 따른 조건의 부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공부조의 퇴조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취약기는 공공부조의 쇠퇴를 가져오는 시기인데 한국은 역으로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조를 확장하여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해 나가는 현재의 기본적 여건이다. 역설적 상황은 대상의 확대와 권리성의 강화라는 적극적인 제도 확장과 보다 엄정하고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라는 이중적인 요구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공공부조의 확대와 방만한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과정을 거쳐 온 외국의 경험은 한국의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좋은 준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공공부조제도가 발달된 주요 외국의 예를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기초보장의 제공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급여가 주어지며, 구직활동을 게을리 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구직활동을 강제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형상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요구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되, 이들이 취업을 통해 스스로 소득활동을 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대폭적인 공제를 인정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이상에서의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본연구자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제안을 몇가지 하고자 한다.
첫째, 연령, 근로능력 등 인구학적인 요소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 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는 기제’의 확립이 필요함. 또한 최저생계비에 대한 계측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자활관련 활동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가 주 어지는 조건부수급의 경우 수급자 스스로는 성실한 조건이행의 자세와 실천이 필요하며, 정책당국자는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자활활동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EITC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장, 단점을 잘 연구를 하여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는 정부나 공공부조의 수급대상자에게 충분히 홍보되고 그 제도의 장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초보장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의 각종 수당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간의 급여조정이 필요하다. 경로연금, 장애수당, 편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등 기존의 각종 수당제도는 나름의 논리와 원칙에 의하여 생성된 제도이며, 대상계층을 달리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되는 대상자의 경우 급여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어야 하며, 각 제도의 원리와 취지를 살리면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급여조정이 이뤄져야 하겠다.
넷째, 빈곤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부조제도의 지나친 의존을 보완 할 수 있는 다른 사회보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개별복지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빈곤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부조 뿐 만 아니라 사회보험제도, 장애인, 노인, 모자복지제도가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조제도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 있지만 제도에서 발생하는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이상에서 살펴본 외국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조제도의 확장과 쇠퇴를 경험한 외국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를 미리 살펴봄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제도에 대한 역사적, 발전적 배경과 운영실태에 대한 보다 다양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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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곤ㆍ박능후ㆍ유정원ㆍ최현수ㆍ이승경. 2000.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2-26.
김재진. 2004. EITC 도입필요성과 기대효과. 『한일공공부조제도 비교국제포럼』. 42-64.
김기원. 2000.『공공부조론』, 학지사.
류정순. 2004. “한국 공공부조제도 비교”. 『한일공공부조제도 비교국제포럼』. 4-18.
이인재ㆍ류진석ㆍ권문일ㆍ김진구. 1999.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1999.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2. 외국문헌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ISSA). 1998. "evelopments and Trends in Social Security 1996-1998" ISSA conference 10.
Jones. C.,1993. "the pacific challengr : Confucian welfare state", in Catherine Jones(ed), New Perspective on the Welfare State in Europe, Routledge. 198-217.
OECD. 1999.『Benefit Systems and Work Incentives in OECD Countries』.
OECD. 1996.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Synthesis Report,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Research Report Volume I. No.46.
OECD. 1996.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Synthesis Report,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Research Report Volume II. No.47. 1996.
社會福祉の動向編集委員會 編,『社會福祉の動向 1999』, 1999.
厚生省社會援護局保護課,『保護のてびき』, 1999.
厚生省社會援護局保護課,『生活保護の槪要』, 2000.
厚生省,『厚生統計要覽』,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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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25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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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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