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진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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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언

Ⅱ.평생교육에 대한 이해
1.평생교육의 연혁
2.평생교육의 개념
3.평생교육의 필요성
4.정보화사회와 평생교육

Ⅲ.우리 나라 평생교육시설 현황 및 장애요인
1.평생교육시설(기관) 현황
1)교육부소관 평생교육기관
2)한국 평생교육기관 총현황
2.평생교육진흥의 장애요인
1)평생교육에 대한 인식부족
2)평생교육의 여건미비
3)평생교육 정책조정 및 협의기구 활성화 미흡

Ⅳ.우리 나라의 평생교육 진흥방안
1.평생교육관련 교육 개혁 방안
2.평생학습 기회의 확대
1)유급학습휴가제(Paid Educational Leave)의 제도화
2)사내 대학 양성화
3)대학의 시간제 등록 확대
4)가상대학(Virtual Univ.)ㆍ가상학원제 실현
5)각급 학교를 「지역사회문화센터」로 활용
3.평생학습 통한 학력취득 제도
1)학점은행제(Credit Bank System)
2)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3)문하생 학력인정제
4)교육구좌제
5)직업교육과 자격인정
4.평생학습에 대한 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
1)평생학습기금 조성
2)평생교육법인 제도 도입
3)중앙단위의 평생교육원과 지역평생학습관 운영
4)평생학습정책조정위원회와 지역평생협의회 설치

Ⅴ.결언

본문내용

특히 취업자의 계속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 학위, 자격등 인증된 학습경험과 학교의 교육 등에서 얻은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ㆍ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교육구좌제(Education Account)』가 도입될 전망이다. 개개의 진료내용과 경비가 기록 관리되고 있는 의료보험카드처럼 개인의 모든 학습경험들을 기록관리하여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본인 스스로 합리적인 생애를 설계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열린 교육사회를 앞당기는데 긴요한 제도이다. 교육구좌제를 전국 단위로 모든 영역에 실시하는데는 많은 시간ㆍ인력ㆍ경비가 소요되므로, 강사관리은행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전국민의 교육구좌제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직업교육과 자격인정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기관에서 각종 취득자격과 동일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취득시험관련 과목을 면제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하며, 근로학습자의 경험학습을 인정하는 기능심사인정제와 사내 검정인정제등을 도입하여 직업능력 개발과 학점인정을 실현시키게 될 것이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전문대학, 대학 등에 입학하여 취득자격과 동일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자격취득관련과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교육개혁안에서 제안되어 왔다. 직업자격증이 동시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의 진학자격이 되도록 하여 학력과 자격을 일치시키는 것이 선진국의 동향이다.
* 예 : 영국의 국가공인자격증, 프랑스의 직업 바까로레아, 독일의 직업자격증 등
또한 근로자가 습득한 다양한 경험을 경험학습평가를 거쳐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이 도입 되어져야 할 것이다. 동일분야에서 4년이상의 경험학습을 실시한 후 일정한 기준 평가에서 인정을 받은 자, 동일분야에서 2년이상의 경험학습을 실시한 자로서 2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후 사내검정인정등을 받은 자, 국가 및 민간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외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취득한 자 등이 그 자격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경험학습자나 자격인정 자를 신입생 또는 편입생으로 선발하였을 경우에는 대학등에서는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여 수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4.평생학습에 대한 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
1)평생학습기금 조성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습자에게 공공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의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평생학습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 방안에서는 1조원의 인력 개발 기금을 조성하여 지불보증전표(voucher)방식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직업교육을 지원하며, 수요자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직업교육기관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평생학습법안에도 평생학습기금의 근거 조항이 삽입되어 졌으며 향후 기금재원마련 및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져야 할 것이다.
2)평생교육법인 제도 도입
평생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평생교육기관 설치ㆍ운영자의 희망에 따라 평생교육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인에 대하여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원등 평생교육기관은 직업소개소 등과 같이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에 소득표준률이 높게 부과에 의한 사교육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학원은 수입의 투명성을 위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서비스업으로 고율의 법인세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평생교육기관의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신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평생교육법인 제도의 취지이다.
3)중앙단위의 평생교육원과 지역평생학습관 운영
평생교육의 종합기획ㆍ연수ㆍ연구 및 정보센터의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과 지역단위의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중앙평생교육원은 전국연수기관 및 사회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한 총괄 및 기획기능을 하며 각 부처별 평생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담당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질향상과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종합연수원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추진방법은 교육부산하 교육행정연수원을 대폭 확대ㆍ개편하되, 타부처 및 민간관계부서의 일부 해당기판으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근무받는 방법 등이 모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시ㆍ군ㆍ구민회관, 문화원 등 기존의 사회교육 시설을 이용하거나 지역단위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센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시ㆍ 정ㆍ촌의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공민관은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사회교육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주민 모두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4)평생학습정책조정위원회와 지역평생협의회 설치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사회교육관련업무를 국민의 평생학습 차원에서 총괄 조정하고 부처간의 상호협력을 추진할 목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평생학습정책조정위원회가 교육개혁방안에서도 제시되어 졌고, 평생학습법안에 그 근거규정이 삽입되었다. 또한 지방단위의 효율적인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위의 시ㆍ도교육청과 시ㆍ군ㆍ구 지역교육청에 지역평생학습협의 회를 설치하여 운영되어질 예정이다.
Ⅴ.결언
이상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 우리 나라 평생교육 시설 현황 및 장애 요인, 우리나라 평생교육 진흥방안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위의 내용에 열거된 것외에도 산업대, 방송통신대 등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기존정책이 있지만 평생학습법안에 제시된 새로운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논의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을 논함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 만큼 다른 것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의 시간과 정력이 교육에 과소비되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전략을 세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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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10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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