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국민연금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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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생애 주기별 노후보장의 성별격차를 초래하는 요인
1) 교육생활주기
2) 직업생활주기
3) 가정생활주기
4) 노후생활주기
2. 독자적․파생적 소득보장
1) 독자적 소득보장
2) 파생적 소득보장
2) 파생적 소득보장
4. 급여의 병급조정
☆ 예시 ☆

Ⅲ. 결 론

본문내용

남성과는 달리 여성에게서는 최소 수급기간 충족의 용이성과 가입자수의 확대 효과를 져올 것이다.
♣ 둘째,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까지 당연 가입 범위로 확대한다.
여성집단들은 남성과 동일하게 무급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지 않음 으로서, 일상생활 중에 사고 등에 의해서 장애 등에 대비한 소득보장의 공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일본의 경우와 같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형평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 셋째, 임의가입의 확대로 인하여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성들의 일정기간 경제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성, 또는 무급가족종사자, 전업주부 등 여성들의 독립적인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표준소득월액 중위수인 22등급을 세분화하여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 넷째,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의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취업자의 상당수는 출산?육아, 가정 내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나 노인으로 인해서 최소 수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사회보장제도 인 고용보험에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 다섯째, 국민연금제도의 병급조정 개선안이다.
국민연금제도에서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병급문제에 직면한 여성집단의 75%내외가 병 급 조정의 대상이 되므로 상당수의 여성들이 낮은 유족연금과 낮은 노령 연금 중의 하나 를 선택해야 하므로 노후생계유지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여성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는 미취업 여성의 경우 남편을 통한 권리가 아니라 여성 자 신의 권리,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기혼 여성에 대한 독자적인 노후생활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인 1연금제의 기초연금제도도입과 함께 가입자의 연금소득을 부부공용재산으로 인정하여 이혼시 피부양 배우자에게 연금분할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1인 1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성 을 확보해야 하며,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 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보완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생애 주기별 노후보장의 성별격차를 초래하는 요인
1) 교육생활주기
2) 직업생활주기
3) 가정생활주기
4) 노후생활주기
2. 독자적파생적 소득보장
1) 독자적 소득보장
2) 파생적 소득보장
2) 파생적 소득보장
4. 급여의 병급조정
☆ 예시 ☆
Ⅲ. 결 론
* 기본연금액
[연금급여액=기본연금액+가급연금액 ]
- 기본연금액은 개개인의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는 균등부분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의 소득 수준에 의하여 산정 되는 소득비례부분 및 가입기간에 의하여 계산되며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① 기본연금액의 산정식
◈ [ 2.4 (A+0.75B)×P1/P+1.8 (A+B)×P2/P ] ×( 1+0.05 N/12 )
A :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균등부분)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 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소득비례부분)
2.4, 1.8 : 가입기간 20년일 때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
0.05 : 가입기간20년을 초과하는 매년의 가산율(5%)
P1 : '99.1.1.이전 가입월수
P2 : '99.1.1.이후 가입월수
P :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
N : 가입기간 20년 초과월수
② 연금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A)의 산정 가입자 개인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 총액을 사 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균등부분)
③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B) 산정 가입자 개인의 가입 기간 중 매년의 표준 소득월액을 과년도의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 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 기간으로 나눈 금액
④ 연금 수급 개시 후 연금액의 실질가치 유지를 위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 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율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변동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 가입 연금액
- 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게 주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로서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 노령연금 산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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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26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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