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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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의존폐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남․북한의 안보형사법 비교

제 3 장 국가보안법의 존폐론

제 4 장 결 론

본문내용

문에서 연구한 여러사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부개정론자는 국가보안법 제2조 중 ‘政府僭稱’은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교류협력법, 615선언 등 남북관계 진전상황과 모순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참칭’부분 삭제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할 수 없는 법적 불안정성이 상존하며 또한 국보법의 처벌규정이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하고 있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의율하지 못할 경우, 국가보안법 전체가 사문화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 혹은 친북좌익세력을 단속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비한 자생적 좌익세력에 대한 처벌근거가 별도로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폐지론입장에서의 동일한 비판과 법적 불안정 상태는 여전히 상존하게 된다. 결국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법리적 측면에서도 헌법에 부합하고, 남북교류협력 행위는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하다면 국가보안법에 앞서 남북교류협력법이 우선적용되므로 일부개정론의 입장은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고려하지 않은 견해라고 본다.
만약 ‘정부참칭’부분을 섣불리 삭제한다면 국민의 법감정 혼란과 국보법 자체의 사문화와 친북세력의 무한정한 확산이라는 위험을 초래하므로 북한이 실질적으로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였다는 결정적 징후가 포착되지 않는 한 ‘국가변란’행위를 포함한 새로운 반국가단체 개념을 정립하거나, 제7조에 국내체제부정 세력에 대한 처벌근거를 규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남북교류접촉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보호받으므로 국가보안법상 ‘정부참칭’부분을 존치하더라도 남북관계의 진전상황과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본다.
둘째, 제7조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인권침해 및 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찬양고무, 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조항을 삭제하고, 이적목적의 선전선동행위 및 이적단체 구성죄만 존치하자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외환내란의 경우 각각의 예비음모나 선동선전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친북좌익세력의 인공기 게양 및 김일성부자 찬양 등 행위도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좌익세력의 합법적인 활동공간이 대폭 확장되어 해방이후의 좌우익의 대립과 혼란양상이 재연될 것이다. 따라서 제7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인공기 게양 및 김일성부자 찬양행위, 인터넷상 북한찬양 표현물 게시행위 등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인권침해 및 위헌소지를 없애고, 경미한 사인일 경우에는 벌금형 도입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불고지죄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고 친족을 처벌함으로써 인륜에 반한다고 한다.
그러나 불고지죄는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 목적수행죄 등 국가안보에 위해가 큰 중요사범에 한하여 적용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으므로 현행대로 존치되어야 한다. 다만, 친족의 경우에는 민법규정에 의해 인륜관계 등을 고려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넷째, 폐지론자들은 參考人 拘引留置特例는 일반형사범과 형평성에 위배되고,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범죄는 국가안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참고인이 본범과 공범관계인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인 구인에 대한 특례는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섯째, 국가보안법은 위반범죄에 대하여 증거수집 및 조사의 곤란성과 사건의 복잡방대함에 따른 실체적 진실발견의 필요성에 의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각각 일반형사범의 구속기간보다 1회씩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지론자들은 본조가 형평성에 위배되고 특히, 구속기간을 임의로 연장함으로써 피의자의 자백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첩이나 좌익사범의 경우에는 광범위한 범죄장소 및 범죄자의 보안성으로 인해 증거를 은폐인멸하는 등 증거확보가 매우 어려우며, 빈번한 변호사접견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특유의 신문투쟁으로 인한 공범간 수사상황 전달 및 묵비권 행사에 따른 자백확보가 불가능하여 본조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리지면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형법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지형적 불리를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한반도가 또다시 동북아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체제대결이 종식되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정치경제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국력의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여 통일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군축 등 신뢰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문제점이 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한 기존의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거나 시대적 변화를 수용한 새로운 형태의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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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8페이지
  • 등록일2005.09.25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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