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Ⅱ. 刑法學派
1. 古典學派(舊派)
(1) 베까리아(Cessar Beccaria, 1738~1794)
(2)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3) 헤겔( Friedrich Hegel, 1770~1831)
(4) 포이에르 바하(Anselm v. Feuerbach, 1775~1833)
(5) 요약
2. 實證學派(新派, 近代學派)
(1) 롬브로조(Cesare Lombroso, 1836~1909)
(2) 페리(Enrico Ferri, 1856~1929)
(3) 가로팔로 (Raffaele Garofalo, 1852~1934)
(4) 리스트(Franz von Liszt, 1851~1919)
(5) 그 외의 신파학자
(6) 요 약
Ⅲ. 刑法思想의 根本的 對立相
1. 犯罪觀
(1) 客觀主義
(2) 主觀主義
(3) 兩理論의 刑法解釋上의 差異
1) 錯誤論
2) 責任論
3) 未遂論
4) 共犯論
5) 罪數論
(4) 小結
2. 刑罰觀
(1) 應報刑主義
1) 內容
2) 應報刑主義의 價値
(2) 目的刑主義
3. 刑罰目的
(1) 一般豫防主義
1) 一般豫防主義의 傳統的 意義
2) 一般豫防主義의 內容
① 消極的 一般豫防主義
ⅰ) Beccaria
ⅱ) Feuerbach
② 積極的 一般豫防主義
3) 一般豫防主義에 대한 批判
(2) 特別豫防主義
1) 意義
2) 內容
① Liszt의 目的刑主義
② 敎育刑主義
③ 社會防衛理論
3) 批判
(3) 折衷說
1) 應報的 折衷說
2) 豫防的 折衷說
(4) 結論
Ⅳ. 刑法學派에 있어서 對立의 止揚과 結合說
1. 自由意思論과 意思決定論
2. 客觀主義와 主觀主義
3. 應報刑主義와 目的刑主義 및 結合說
Ⅴ.結
Ⅱ. 刑法學派
1. 古典學派(舊派)
(1) 베까리아(Cessar Beccaria, 1738~1794)
(2)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3) 헤겔( Friedrich Hegel, 1770~1831)
(4) 포이에르 바하(Anselm v. Feuerbach, 1775~1833)
(5) 요약
2. 實證學派(新派, 近代學派)
(1) 롬브로조(Cesare Lombroso, 1836~1909)
(2) 페리(Enrico Ferri, 1856~1929)
(3) 가로팔로 (Raffaele Garofalo, 1852~1934)
(4) 리스트(Franz von Liszt, 1851~1919)
(5) 그 외의 신파학자
(6) 요 약
Ⅲ. 刑法思想의 根本的 對立相
1. 犯罪觀
(1) 客觀主義
(2) 主觀主義
(3) 兩理論의 刑法解釋上의 差異
1) 錯誤論
2) 責任論
3) 未遂論
4) 共犯論
5) 罪數論
(4) 小結
2. 刑罰觀
(1) 應報刑主義
1) 內容
2) 應報刑主義의 價値
(2) 目的刑主義
3. 刑罰目的
(1) 一般豫防主義
1) 一般豫防主義의 傳統的 意義
2) 一般豫防主義의 內容
① 消極的 一般豫防主義
ⅰ) Beccaria
ⅱ) Feuerbach
② 積極的 一般豫防主義
3) 一般豫防主義에 대한 批判
(2) 特別豫防主義
1) 意義
2) 內容
① Liszt의 目的刑主義
② 敎育刑主義
③ 社會防衛理論
3) 批判
(3) 折衷說
1) 應報的 折衷說
2) 豫防的 折衷說
(4) 結論
Ⅳ. 刑法學派에 있어서 對立의 止揚과 結合說
1. 自由意思論과 意思決定論
2. 客觀主義와 主觀主義
3. 應報刑主義와 目的刑主義 및 結合說
Ⅴ.結
본문내용
형벌을 양정하는 기초이다. 형벌에 의하여 행위자의 사회에서의 생활에 미친효과들도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고 있으며 학설과 판례도 이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행위자 중심적인 기준으로 삼고 예방목적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응보적 절충설이 가장 합리적인 형법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Ⅳ. 刑法學派에 있어서 對立의 止揚과 結合說
1. 自由意思論과 意思決定論
절대적 자유의사를 인정하는 구파의 입장은 구체적인 범죄에 있어서 인간이 소질과 환결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신파는 인간이 숙명적으로 결정되는 측면만을 보고, 오로지 본능의 지배를 받는 동물과는 인간은 충동을 억제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위를 조종할 수 있으며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주체적 존재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유의사를 둘러싼 이제까지의 방대한 연구성과를 돌이켜보면, 증명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과도한 연구의욕을 보인 것은 비생산적인 관념론에 도취할 염려가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따라서 엄밀한 증명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범위 내에서"인간의 자유의사를 책임론의 출발선상에 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한 필요하기도 한다.
인간은 소질과 환경의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소질과 환경의 제약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여 행동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아는 주체적 존재이다. 자유와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자유없는 책임은 없다라는 명제는 형법에서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절대적 자유의사가 아니라 상대적 자유의사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2. 客觀主義와 主觀主義
역사적으로 객관주의는 계몽사상의 개인주의·자유주의를 신봉하여 국가형벌권의 제한과 인권보장을 목표로 하였으나, 개인의 자유보장을 중시한 나머지 형법의 사회방위기능을 소홀히 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반하여 주관주의는 사회위주의 전체주의사상에 기초하여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에 치중란 나머지 개인의 자유보장을 위태롭게 한 문제점이 있었다.
근본적으로 범죄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의 양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범죄에 대한 기본관념도 객관적 요소인 행위 및 결과와 주관적 요소인 범죄의사 및 반사회적 성격을 종합한 가운데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두 요소 중 어느 하나에 치중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하겠다.
3. 應報刑主義와 目的刑主義 및 結合說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 그리고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는 각각 형벌의 본질과 목적을 밝힘에 있어서 어느 일면을 강조한 단점이 있으므로, 오늘날에는 두 학파의 대립을 지양하고 그 장점을 결합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형벌은 그 본질상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 책임주의는 범죄행위에 상응한 채김(행위책임)을 요청하고 있고, 또한 정당한 형벌이란 범죄와 행위책임에 상응한 형벌을 의미한다.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은 행위책임을 한도로 할 때 지켜진다는 점에서 구파의 장점이 있다. 행위자의 범죄적 위험성을 근거로 한 성격책임과 사회방위만을 목적으로 한 형벌은 은연중에 과잉처벌로 나아갈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형벌은 형벌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목적에 기여할 때에 비로소 그 실천적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행위책임을 한도로 해서 이번에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이라는 신파의 형벌목적과 접목되어야 한다. 입법자나 법관·검사교도관과 같은 법징행자는 일반인의 범죄예방과 범죄인의 교정을 위하여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형벌수단인가 하는 합목적성의 검토에 항상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정당한 형벌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책임(應報刑主義)을 형벌의 상한으로 하고, 효과적인 형벌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책임을 형벌의 상한으로 하고, 효과적인 형벌이라는 관점에서 일반예방목적과 특별예방목적을 형벌의 하한으로 활용하면 돤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절충적 입장을 결합설이라고 하여 현재 다수의 학자
대표적인 예로 배종대, 신동운, 안동준, 이재상, 이형국, 차용석 같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다.
가 지지하고 있다.
Ⅴ.結
형법학파의 대립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서서히 악화되고 두 학파를 절충해야 할 필요성도 깨닫게 되어, 오늘날은 그 대립이 거의 종식된 단계에 이르렀고 역사적 의의로서 반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두 학파가 우리에게 범죄와 형벌에 대한 기본관념을 심어주고 개별적 형법문제의 해결을 지도하는 형법사상을 제공해 준 근본적 의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형국, 형법총론, 54면에서는 두 학파의 논쟁이 형법적 안목을 심오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행 형법도 절충적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객관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광범위하게 주관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현행 형법이 단순한 범죄의사나 행위자의 위험성만에 대라여 처벌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를 요건으로 하여 처벌하는 것은 행위형법, 즉 객관주의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것은 주관주의에 가까운 태도이다. 특히 현행 형법이 미수범에 대하여 기수범과 구별하고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
형법 第29條 【未遂犯의 處罰】
未遂犯을 處罰할 罪는 各本條에 定한다
은 객관주의적 표현이고, 미수범의 처벌을 기수범의 형에 대해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한 것은 주관주의적 표현이다.
형벌론에 있어서도 현행 형법이 형의 선고유예제도와 집행유예제도, 가석방제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제도, 누범가중, 상습범가중, 양형조건의 참작, 작량감경 등을 규정한 것은 특별예방주의를 광범위하게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參考文獻】
任 雄, 刑法總論, 法文社, 2003
李在祥, 刑法總論, 博英社, 2003
金日秀/徐輔鶴, 刑法總論, 博英社, 2003
朴相基, 刑法總論, 博英社, 2003
裵種大, 刑法總論, 弘文社, 2003
金學太, 犯罪와 刑罰에 관한 刑法理論的 考察, 外法論集(제 9집), 韓國外國語大學校 法學硏究所
하고 있으며 학설과 판례도 이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행위자 중심적인 기준으로 삼고 예방목적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응보적 절충설이 가장 합리적인 형법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Ⅳ. 刑法學派에 있어서 對立의 止揚과 結合說
1. 自由意思論과 意思決定論
절대적 자유의사를 인정하는 구파의 입장은 구체적인 범죄에 있어서 인간이 소질과 환결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신파는 인간이 숙명적으로 결정되는 측면만을 보고, 오로지 본능의 지배를 받는 동물과는 인간은 충동을 억제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위를 조종할 수 있으며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주체적 존재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유의사를 둘러싼 이제까지의 방대한 연구성과를 돌이켜보면, 증명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과도한 연구의욕을 보인 것은 비생산적인 관념론에 도취할 염려가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따라서 엄밀한 증명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범위 내에서"인간의 자유의사를 책임론의 출발선상에 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한 필요하기도 한다.
인간은 소질과 환경의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소질과 환경의 제약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여 행동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아는 주체적 존재이다. 자유와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자유없는 책임은 없다라는 명제는 형법에서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절대적 자유의사가 아니라 상대적 자유의사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2. 客觀主義와 主觀主義
역사적으로 객관주의는 계몽사상의 개인주의·자유주의를 신봉하여 국가형벌권의 제한과 인권보장을 목표로 하였으나, 개인의 자유보장을 중시한 나머지 형법의 사회방위기능을 소홀히 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반하여 주관주의는 사회위주의 전체주의사상에 기초하여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에 치중란 나머지 개인의 자유보장을 위태롭게 한 문제점이 있었다.
근본적으로 범죄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의 양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범죄에 대한 기본관념도 객관적 요소인 행위 및 결과와 주관적 요소인 범죄의사 및 반사회적 성격을 종합한 가운데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두 요소 중 어느 하나에 치중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하겠다.
3. 應報刑主義와 目的刑主義 및 結合說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 그리고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는 각각 형벌의 본질과 목적을 밝힘에 있어서 어느 일면을 강조한 단점이 있으므로, 오늘날에는 두 학파의 대립을 지양하고 그 장점을 결합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형벌은 그 본질상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 책임주의는 범죄행위에 상응한 채김(행위책임)을 요청하고 있고, 또한 정당한 형벌이란 범죄와 행위책임에 상응한 형벌을 의미한다.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은 행위책임을 한도로 할 때 지켜진다는 점에서 구파의 장점이 있다. 행위자의 범죄적 위험성을 근거로 한 성격책임과 사회방위만을 목적으로 한 형벌은 은연중에 과잉처벌로 나아갈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형벌은 형벌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목적에 기여할 때에 비로소 그 실천적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행위책임을 한도로 해서 이번에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이라는 신파의 형벌목적과 접목되어야 한다. 입법자나 법관·검사교도관과 같은 법징행자는 일반인의 범죄예방과 범죄인의 교정을 위하여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형벌수단인가 하는 합목적성의 검토에 항상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정당한 형벌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책임(應報刑主義)을 형벌의 상한으로 하고, 효과적인 형벌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책임을 형벌의 상한으로 하고, 효과적인 형벌이라는 관점에서 일반예방목적과 특별예방목적을 형벌의 하한으로 활용하면 돤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절충적 입장을 결합설이라고 하여 현재 다수의 학자
대표적인 예로 배종대, 신동운, 안동준, 이재상, 이형국, 차용석 같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다.
가 지지하고 있다.
Ⅴ.結
형법학파의 대립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서서히 악화되고 두 학파를 절충해야 할 필요성도 깨닫게 되어, 오늘날은 그 대립이 거의 종식된 단계에 이르렀고 역사적 의의로서 반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두 학파가 우리에게 범죄와 형벌에 대한 기본관념을 심어주고 개별적 형법문제의 해결을 지도하는 형법사상을 제공해 준 근본적 의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형국, 형법총론, 54면에서는 두 학파의 논쟁이 형법적 안목을 심오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행 형법도 절충적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객관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광범위하게 주관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현행 형법이 단순한 범죄의사나 행위자의 위험성만에 대라여 처벌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를 요건으로 하여 처벌하는 것은 행위형법, 즉 객관주의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것은 주관주의에 가까운 태도이다. 특히 현행 형법이 미수범에 대하여 기수범과 구별하고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
형법 第29條 【未遂犯의 處罰】
未遂犯을 處罰할 罪는 各本條에 定한다
은 객관주의적 표현이고, 미수범의 처벌을 기수범의 형에 대해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한 것은 주관주의적 표현이다.
형벌론에 있어서도 현행 형법이 형의 선고유예제도와 집행유예제도, 가석방제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제도, 누범가중, 상습범가중, 양형조건의 참작, 작량감경 등을 규정한 것은 특별예방주의를 광범위하게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參考文獻】
任 雄, 刑法總論, 法文社, 2003
李在祥, 刑法總論, 博英社, 2003
金日秀/徐輔鶴, 刑法總論, 博英社, 2003
朴相基, 刑法總論, 博英社, 2003
裵種大, 刑法總論, 弘文社, 2003
金學太, 犯罪와 刑罰에 관한 刑法理論的 考察, 外法論集(제 9집), 韓國外國語大學校 法學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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