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건강보험법
1. 의 의
1) 건강보험의 개념
2) 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2. 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
3. 내 용
1) 적용대상
2) 운영조직
3) 보험급여
4) 재정 : 보험료 및 국고보조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의 의
1) 건강보험의 개념
2) 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2. 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
3. 내 용
1) 적용대상
2) 운영조직
3) 보험급여
4) 재정 : 보험료 및 국고보조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본문내용
료의 징수
보험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
(7) 보험료의 면제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①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②단기복무하사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이거나, ③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8) 보험료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 또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이 경우에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한과 독촉 및 체납처분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되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가산금
공단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보험료 등의 5% 가산금을 징수한다.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① 수급권의 제한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지 않는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 기타 물건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진단을 기피한 때
② 보험급여의 중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 중지.
- 해외에 여행중인 때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 하사(단기복무자)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인 때
-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③ 구상권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보험급여 사유의 발생으로 보험급여를 한 보험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취득한다.
(나) 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요양기관 기타의 자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3)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험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
(7) 보험료의 면제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①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②단기복무하사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이거나, ③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8) 보험료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 또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이 경우에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한과 독촉 및 체납처분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되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가산금
공단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보험료 등의 5% 가산금을 징수한다.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① 수급권의 제한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지 않는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 기타 물건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진단을 기피한 때
② 보험급여의 중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 중지.
- 해외에 여행중인 때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 하사(단기복무자)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인 때
-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③ 구상권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보험급여 사유의 발생으로 보험급여를 한 보험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취득한다.
(나) 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요양기관 기타의 자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3)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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