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SHS - Sick House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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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집증후군(SHS - Sick House Syndrome)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새집증후군(SHS - Sick House Syndrome)이란?

2. 새집 증후군의 원인

3. 새집증후군의 증상

4. 새집증후군의 요인

5. 새집 증후군의 대책

6. 최근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광촉매에 대해서

7. 최근의 새집 증후군 피해 사례

본문내용

여준다. 정수기의 필터는 무기물이나 부유물은 여과에 의해 제거되나 용해되어있는 유기물은 제거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광촉매 코팅 필터를 사용하면 용해되어 있는 유기물을 산화분해시켜 제거해 주며 특히, 정수된 물이 물탱크에 저장되는 과정에서 물탱크내에 세균의 번식으로 물이 오염된다. 물탱크에 광촉매 코팅 재료를 사용하면 정수기 물의 2차오염을 방지 할 수 있다. 식기건조기내에 세균번식으로 건조된 식기등이 오염된다. 이런 세균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기건조기에 광촉매 코팅된 재료를 사용하면 식기의 세균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자동차
자동차용 에어콘에 광촉매 필터를 사용하면 차내 공기를 쾌적하게 하여 주며 특히 자동차 실내 자재에 광촉매 코팅 자재를 사용하면 광촉매의 강한 산화분해 반응에 의해 자동차 실내의 냄새를 제거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시켜 준다. 자동차 창유리 조명카바에 광촉매 코팅제품을 사용하면 광촉매으 초친수성효과에 의해 김서림 방지, 오염방지 등으로 자동차를 청결하게 하여준다.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광촉매가 코팅된 비닐을 사용하면 광촉매의 초친수성 효과에 의해 비닐하우스의 천정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고 비닐하우스 벽면을 타고 흘러 내린다. 그러므로 비닐하우스 천정으로 부터 떨어지는 물방울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토양 살균제, 살충제등으로 광촉매를 사용하여 토양에 있는 균이나 해충을 제거 할 수 있다.
일용품
식기, 칼, 국자, 수저, 도마, 유리컵 등에 광촉매를 코팅하면 광촉매의 강한 살균력에 의해 주방용품을 청결하게 유지시켜 준다.
점포설비
옥외간판에 광촉매 코팅제품을 사용하면 광촉매의 강한 산화분해 작용과 초친수성에 의한 자정작용 (self cleaning)에 의해 간판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시켜준다. 옥내벽 전등등에 광촉매 코팅제품을 사용하면 점포내의 냄새를 없애주고 전등의 외부오염에 의한 조도의 감소를 방지하여 실내를 보다 밝게 유지시켜준다.
의료용
암치료제로서 광촉매를 암세포에 삽입하고 UV Lamp 로 빛을 비춰주면 광촉매의 강한 산화분해 반응에 의해 암세포를 분해시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죽여 암을 완치할 수 있다.
7. 최근의 새집 증후군 피해 사례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넘친다
[경향신문 2004-04-29 19:43]
신축 아파트의 ‘새집 증후군’ 유발물질 검출량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전 수시로 난방을 가동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 유해물질을 배출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는 충고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완공된 지 2년 미만의 수도권 아파트 18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72.2%(13가구)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 증후군 유발 물질이 외국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8가구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치(0.08ppm)보다 최고 3배나 많은 양이 검출됐다. 또 11가구에선 일본 후생노동성 권장기준치(0.4㎎/㎥)를 넘는 0.5~1.2㎎/㎥의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왔다. 신축 아파트 입주자 45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6.5%가 가족 중 1명 이상이 새집 증후군 증세를 보였다고 답했다. 주부(30%), 영·유아(20.6%) 등 상대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새집 증후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세는 눈이 따갑거나 건조하다(44.8%), 잦은 기침 등 목 관련 증세(36.4%), 원인 모르는 발진·가려움 등 피부질환(36%), 코막힘·콧물(29.7%), 두통·구역질(18%), 호흡곤란(13.4%) 순이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공동주택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건축자재 오염물질 관련 각종 인증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나 강제 규정이 아닌 것도 문제다.
'새집증후군' 위험성, 환경부 공식 확인
[프레시안 2004-05-13 16:14]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새로 지은 지 1년 이내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 발생 위험에 노출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새집증후군은 새로 짓거나 고친 집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눈이 따갑거나, 목이 아프고, 두통,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의 질환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올해 초부터 사회적 논란이 돼 왔다.
환경부, 새집증후군 공식 확인
환경부는 지난 2~4월에 전국의 신축 1년 이내 아파트 90가구의 실내공기를 측정한 결과, 46.7%인 42가구의 포름알데히드 오염도가 일본의 권고 기준인 1㎡당 100㎍을 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의 한 아파트의 경우는 최고 308.5㎍/㎡를 기록하기도 해 기준치의 3배를 넘었다.
포름알데히드는 실내 거주자에게 눈과 코의 자극과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질환을 일으키는 새집증후군의 주요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단열재나 합판ㆍ섬유ㆍ가구 등의 접착제로 건축자재에 널리 쓰이고 있다. 현재 지하상가, 보육시설, 의료기간 등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120㎍/㎡)은 있으나 아파트는 설정돼 있지 않다.
인체의 간, 혈액, 신경계 유해물질로 알려진 톨루엔은 조사 대상 87개 가구 중 12곳(13.8%)이 일본 권고기준(260㎍/㎡)을 넘어섰다. 벤젠ㆍ에틸벤젠ㆍ자일렌 등 다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일본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기간 길수록 오염 물질 농도 줄어들어
특히 이번 조사에서 아파트 입주기간이 길수록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줄어들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 오염의 주범임을 보여주었다.
환경부가 같은 기간 한양대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에 의뢰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상가, 보육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30곳의 실내 공기를 측정한 조사에서도 최근 1년 이내에 내부구조를 바꾼 음식점은 포름알데히드가 유지기준을 넘었다.
내부구조를 바꾼 지 1달이 안 된 음식점에서는 250㎍/㎡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유지기준을 갑절이나 넘기기도 했다. 또 찜질방 1곳은 총 부유세균의 수치가 기준을 넘겼고, 미세먼지(PM10)는 보육시설 1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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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07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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