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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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격연수 :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와 특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가 있다.
자격연수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되 그 이수 기간은 18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직무연수 : 교육의 이론/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하여 실시된다.

특별연수 :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국내외 특별연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자기연수 : 교원 스스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연수
연수대상자는 교육감이나 국립학교의 장이 지명하나, 교육감이 인정한 경우 교육장이나 교장이 지명할 수 있다. 교원에게 연수의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도록 일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위로 지명하되, 학력/경력 및 연수과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자격연수
- 2급 정교사과정 : 2년 이상의 준교사 경력을 가진 교사 중에서 관할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지명한다.
- 1급 정교사과정 : 3년 이상의 정교사 경력을 가진 교사 중에서 관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지명한다.
- 교감과정 : 3년 이상의 1급 정교사 경력이나 6년 이상의 2급 정교사 경력을 가진 교사 중에서 관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지명한다.
- 교장과정 :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와,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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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06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3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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