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및 법률적 근거
1) 이동권의 개념
2) 법률적 근거
2. 우리나라의 장애인 이동권 현황
(1) 국내 장애인 인구
(2)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
(3) 예산 및 법률 제정상황
(4) 소관부처 문제
3. 외국의 장애인 이동권 현황
(1) 각국의 예산상황
(2) 각국의 법률 제정상황 및 소관부처 문제
① 미국의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장애인법)
② 일본의 교통배리어프리법
4.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해결방안
(1)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②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2) 장애인 이동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보
(3)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유지 보수 체계 강화
(4) 법률의 개 제정과 효과적 실행
① 법률의 개 제정
② 실행력을 강화시키는 장치 마련
5. 해결방안의 한계
(1) 우리나라 교통현실에 맞는 교통약자대책이 필요
(2) 교통약자 정책방향
(3) 법안제정에 대하여
6. 결론
(1) 사고의 전환
(2) 예산의 확보
(3) 관계부처간의 협력과 공조
(4) 개선의 시급성
① 지하철 고정식 에스컬레이터 위험성 및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
② 저상버스 도입문제
1) 이동권의 개념
2) 법률적 근거
2. 우리나라의 장애인 이동권 현황
(1) 국내 장애인 인구
(2)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
(3) 예산 및 법률 제정상황
(4) 소관부처 문제
3. 외국의 장애인 이동권 현황
(1) 각국의 예산상황
(2) 각국의 법률 제정상황 및 소관부처 문제
① 미국의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장애인법)
② 일본의 교통배리어프리법
4.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해결방안
(1)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②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2) 장애인 이동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보
(3)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유지 보수 체계 강화
(4) 법률의 개 제정과 효과적 실행
① 법률의 개 제정
② 실행력을 강화시키는 장치 마련
5. 해결방안의 한계
(1) 우리나라 교통현실에 맞는 교통약자대책이 필요
(2) 교통약자 정책방향
(3) 법안제정에 대하여
6. 결론
(1) 사고의 전환
(2) 예산의 확보
(3) 관계부처간의 협력과 공조
(4) 개선의 시급성
① 지하철 고정식 에스컬레이터 위험성 및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
② 저상버스 도입문제
본문내용
할 경우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구상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 재원은 조세수입에 의한 일반재정이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 점진적이든 즉각 시행이든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비형평성과 불충실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물론 이 경우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재원조달방식의 마련이 기본 전제가 된다.
(3) 관계부처간의 협력과 공조
현재 지자체로 이관되어 있는 장애인 이동권문제를 포함, 장애인복지관련 문제들은 다시 중앙부처로의 이관 및 중앙정부에 의한 일괄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전담하는 기관을 새로 두어도 좋고 기존의 부서가 업무를 맡아도 상관없으나 그 추진과 시행에 실질적인 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어느 한 부서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서로의 업무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가 하나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협조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 개선의 시급성
현실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개선점들 또한 점진적 개선이 아닌,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다른 문제들과 유기적으로 얽혀있어 어느 한 부분의 개선이 아닌 총체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① 지하철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현재 서울시 지하철의 각 역에 설치된 고정형 리프트는 이용의 불편함, 수많은 시간낭비, 그리고 개방형 이동시설이 갖는 기본적인 안정성의 결함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시설이다. 실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심각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2001년과 2002년, 연이어 오이도역과 발산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는 현재 만들어진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조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즉, 이미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 실제 장애인들의 이동과 안전에 결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현재 장애인 이동권연대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저상버스도입추진위원회’의 설치,‘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등의 정책을 서울시가 만들어 내도록 강제하였고, 현재 여러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서울시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지자체로의 이관으로 인해 이러한 개별적인 해결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가장 우선될 과제는 전국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② 저상버스 도입
현재 서울시에 배정되어 있는 저상버스는 시험운행을 위한 2대뿐이다. 즉, 현재 휠체어 장애인은 대중교통 중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장애인 이동권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가하는 지는 다음의 통계를 이용하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30% 정도의 수송분담을 버스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들에게 지하철과 택시만을 이동수단으로 선택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장 보급률이 우수한 캐나다의 경우 시내에 투입된 노선버스 2대 중 한 대는 저상버스로 우리나와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저상버스 도입현황>
런던
캐나다
코펜하겐
요코하마
서울
오타와
전체
70%
30%
50%
60%
15%
0.025%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에 관해서는 그 절실한 필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 단시간 내의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문제는 소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적극적인 인식하에 관계부처간 또 국민간의 이해와 양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은 즉각적인 대책마련과 시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사치일수도 있다. 맹도견에 의지해야만 외출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버스 기사는 그 시각장애인을 자신과 완전히 무관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자기 가족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 하다못해 시내 한복판에서 눈을 가리고 100걸음만 가보라고 했을 때 자신있게 100걸음을 떼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장애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너만의 문제로 치부하여 모른척하며 지내다가 정작 내가 그 문제를 겪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자. 장애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도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나의 문제로 생각해야한다. 그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이고 사고이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 아래를 거의 쓰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하면서도 뉴욕검찰청의 최연소 부장검사로 우리에게 유명한 정범진 검사가 '자신이 한국에서 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는 인터뷰 내용이 기억난다. 실제로 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무상으로 지원되는 각종 부대시설과 차량, 도움을 주는 사람들 덕택에 그는 큰 불편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그의 초인적인 의지와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하기도 했지만 그 뒤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많은 배려가 뒷받침되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자료
김익균 외, 장애인 복지론, 교문사, 200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방안,설재훈.신연식, 교통개발연구원, 200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김한영 육상교통기획과장, 건설교통부, 2004
이동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정책건의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편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4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개선방안, 강태순, 경희대학교, 2003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방안, 이상인,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3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홍승진, 2002
장애인 이동 이렇게 합시다, 박경희 편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996
장애인 복지활동과 시설계획, 조성모, 학문사, 1994
장애인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오혜경, 한국소아마비협회, 1993
(3) 관계부처간의 협력과 공조
현재 지자체로 이관되어 있는 장애인 이동권문제를 포함, 장애인복지관련 문제들은 다시 중앙부처로의 이관 및 중앙정부에 의한 일괄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전담하는 기관을 새로 두어도 좋고 기존의 부서가 업무를 맡아도 상관없으나 그 추진과 시행에 실질적인 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어느 한 부서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서로의 업무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가 하나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협조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 개선의 시급성
현실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개선점들 또한 점진적 개선이 아닌,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다른 문제들과 유기적으로 얽혀있어 어느 한 부분의 개선이 아닌 총체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① 지하철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현재 서울시 지하철의 각 역에 설치된 고정형 리프트는 이용의 불편함, 수많은 시간낭비, 그리고 개방형 이동시설이 갖는 기본적인 안정성의 결함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시설이다. 실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심각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2001년과 2002년, 연이어 오이도역과 발산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는 현재 만들어진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조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즉, 이미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 실제 장애인들의 이동과 안전에 결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현재 장애인 이동권연대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저상버스도입추진위원회’의 설치,‘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등의 정책을 서울시가 만들어 내도록 강제하였고, 현재 여러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서울시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지자체로의 이관으로 인해 이러한 개별적인 해결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가장 우선될 과제는 전국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② 저상버스 도입
현재 서울시에 배정되어 있는 저상버스는 시험운행을 위한 2대뿐이다. 즉, 현재 휠체어 장애인은 대중교통 중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장애인 이동권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가하는 지는 다음의 통계를 이용하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30% 정도의 수송분담을 버스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들에게 지하철과 택시만을 이동수단으로 선택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장 보급률이 우수한 캐나다의 경우 시내에 투입된 노선버스 2대 중 한 대는 저상버스로 우리나와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저상버스 도입현황>
런던
캐나다
코펜하겐
요코하마
서울
오타와
전체
70%
30%
50%
60%
15%
0.025%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에 관해서는 그 절실한 필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 단시간 내의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문제는 소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적극적인 인식하에 관계부처간 또 국민간의 이해와 양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은 즉각적인 대책마련과 시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사치일수도 있다. 맹도견에 의지해야만 외출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버스 기사는 그 시각장애인을 자신과 완전히 무관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자기 가족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 하다못해 시내 한복판에서 눈을 가리고 100걸음만 가보라고 했을 때 자신있게 100걸음을 떼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장애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너만의 문제로 치부하여 모른척하며 지내다가 정작 내가 그 문제를 겪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자. 장애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도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나의 문제로 생각해야한다. 그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이고 사고이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 아래를 거의 쓰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하면서도 뉴욕검찰청의 최연소 부장검사로 우리에게 유명한 정범진 검사가 '자신이 한국에서 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는 인터뷰 내용이 기억난다. 실제로 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무상으로 지원되는 각종 부대시설과 차량, 도움을 주는 사람들 덕택에 그는 큰 불편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그의 초인적인 의지와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하기도 했지만 그 뒤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많은 배려가 뒷받침되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자료
김익균 외, 장애인 복지론, 교문사, 200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방안,설재훈.신연식, 교통개발연구원, 200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김한영 육상교통기획과장, 건설교통부, 2004
이동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정책건의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편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4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개선방안, 강태순, 경희대학교, 2003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방안, 이상인,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3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홍승진, 2002
장애인 이동 이렇게 합시다, 박경희 편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996
장애인 복지활동과 시설계획, 조성모, 학문사, 1994
장애인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오혜경, 한국소아마비협회, 1993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