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과거와 현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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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을 국법으로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또 고려시대에는 어린 남자를 신부집에서 양육하여 장성하면 혼인시키는 예서혼의 풍습이 있었고, 원나라의 공녀책(貢女策)으로 처녀의 숫자를 줄이기 위하여 일부다처 제도도 있었다.
그러다가 주자의 《문공가례》가 들어오면서 비로소 잡다한 혼속이 일원화되기에 이르러, 육례에 의해 혼례식이 거행되었으나, 지나치게 번잡하다 하여, 고려말부터는 《사례편람》에 의한 사례로 혼례식을 거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온 서구문명에 밀려, 딸을 낳으면 벽오동을 심어 그것으로 딸이 시집갈 때 장롱을 만들어 주었다던 부모의 정성과 사랑에서 나온 아름다운 옛 풍습은 사라져 버리고, 다만 번잡하고 의미 없는 혼례 형식만 남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시대의 변천에 발을 맞추어 전통 혼례뿐만 아니라 제례·상례 등의 의식도 간소화·현대화하자는 뜻에서, 1973년에 대통령령으로서 가정의례준칙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가정의례준칙은 그 목적과 의의를 다하지 못했다. 일부 특권 계급의 호사스러운 결혼식은 아예 가정의례준칙을 무시하는 듯했으며, 금지 조항이었던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 초청은 여전히 행해졌다.
그래서 1988년 7월 23일, 보사부는 '가정 의례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거나 또는 폐지하고, 이 법에 규정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강제성 없는 가정의례준칙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권장키로 했다.
전통 혼례식을 하든 현대식 혼례식을 하든, 혼례식은 일생의 뜻깊고 중요한 행사인 만큼, 형식에 치우치기보다는 혼례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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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5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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