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식품(유전자조작농산물) 문제의 논쟁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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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문제의식

Ⅰ. GMO의 개념
1. GMO의 정의
2. 형질전환과 품종육성
3. 형질전환 품종의 특성
4. 각국의 GMO 용어 사용실태

Ⅱ. GMO 개발 및 재배 현황
1. GMO 개발 현황
2. GMO 재배 현황

Ⅲ. GMO에 대한 각국의 규제 및 사회인식
1. EU
2. 일본
3. 미국
4. 제3세계
5. 우리나라

Ⅳ. GMO 관련 쟁점들
1. 환경적 측면의 쟁점들
2. 인체 유해성 관련 쟁점들
3. 경제적 측면의 쟁점들
4. 정치적 측면의 쟁점

Ⅴ. GMO 관련 입장별 대립
1. 주요단체
2. 주요입장
3. 유전자 재조합 기술
4. 안정성
5. 환경에 미치는 영향
6. 과학 vs. 사회
7. 유전자특허

Ⅵ. GMO 관련 논쟁의 문제점 및 대안
1. GMO 관련 논쟁의 문제점
2. 우리의 대안

본문내용

준을 제시하고 있어 해결 가능성이 소원하다. GMO 식품이 미칠 수 있는 환경 및 인체에 대한 영향과 , 경제적 정치적 영향에 대해 각 세력이 시각과 손익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탓이다.
①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첨예한 입장 대립
주로 GMO 식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앞선 자본과 기술력으로 이미 GMO 식품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농업선진국, 다국적 종자회사나 농화학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 무게중심을 놓고 이 논쟁을 바라보면 사실상 문제 핵심의 상당한 부분은 각 입장의 손익관계에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쟁이 객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각 입장의 개별사례에 대한 무리한 일반화가 주를 이루는 것도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과 연관되어서다. 따라서 유해성 여부를 가름할 논쟁이 계속 지지부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② 객관적인 실험기준 마련 부진, 실험 근거의 해석이 다양하게 존재할 가능성
과학적으로 GMO 식품의 객관적인 긍정적, 부정적 작용을 완전하게 검증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도 있지만 현재까지 실험적 근거가 미약한 편이다. 이렇듯 종합적인 결론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례만 존재하며 이를 이용하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해석도 주관적이고 실험적인 객관성이 부족하다. 앞서 GMO 식품을 반대하는 환경보호단체나 소비자 단체 등은 여러 개별적인 부작용 사례를 반대근거로 삼아 유전자의 생태계교란가능성, 인체 유해성 등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GMO 찬성 측의 논리는 GMO 식품의 위해성은 검증된바 없다는 대응논리로 일관하거나, 뚜렷한 실험적 검증사례 없이 위해성이 있더라도 사전 안전성 검사를 통해 보완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GMO식품을 둘러싸고 주요한 논쟁의 지점이 되고 있는 환경 및 인체에의 유해성 여부가 양측 입장의 객관적 논의진행이 없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 우리의 대안
① 학계 : GMO 식품의 안전성 검증 시급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논쟁의 몇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극단적으로 갈린 입장을 한데 모으기는 어렵다. 각 측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이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실험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경 및 인체에 미칠 GMO 식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하는 과제는 매우 시급하다. 사실상 GMO 식품의 위해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생태계나 인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실험으로 검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연구노력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 GMO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어, 일부의 자본력 있는 기업들과 선진국에 의해 주도로 농업시장이 이미 상당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유해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GMO 식품의 본격적인 유통이 가져올 경제적, 정치적 파장을 함께 고려한 협약, 기구 마련이 활성화되어 유전자 변형 식품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환기해야 한다. 국제적 차원의 노력과 관련하여
② 정부: 정부 주도의 철저한 GMO 표시제
한편, 소비자 스스로 GMO의 섭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철저한 GMO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은 논쟁과는 별개로 선생되어야 할 조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GMO의 의무표시제를 도입하여 실행 중에 있으나 GMO가 성분으로 섞여있는 가공 식품은 규제 없이 수입되는 등 제도상의 허점을 보인다. 이는 GMO 식품에 관한 인식수준이 낮고, 이를 문제화하고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여긴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GMO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GMO 그 자체뿐만 아니라 GMO를 가공하여 만든 식품 등 GMO가 관련된 상품에 관한 정보가 철저히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GMO 표시제가 필요하다. 정부는 직접 나서서 GMO의 유통을 파악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외 식량 수출국에 대해 식량 수출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GMO 식품에 대해 표시를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유통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형식적으로만 만들어져있는 GMO 식품과 관련한 협약과 공동 기구를 실효적으로 활성화하는 노력도 꾸준히 요구된다.
③ 시민단체 :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한 토론의 장 활성화
시민 단체가 중심이 된 토론의 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부, 과학자, 기업체, 농민 집단 등 GMO의 개발 및 유통과 관련된 주체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그들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MO에 대한 논의는 양측의 날선 주장만 난무하는 가운데 공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GMO가 실제로 인간, 사회 및 자연에 유해한지 아니면 그 반대로 이익을 가져다주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GMO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보다 객관적인 위치에서 이해집단의 주장과 GMO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중립적인 토론의 장은 시민 단체가 중심이 되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 단체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GMO의 기술과 관련되어 대립되는 각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시민 단체의 특성상 GMO와 직접 관련된 주체들의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대변하기보다는 GMO가 소비자,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GMO 관련 쟁점들을 공론화하여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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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싸이트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www.peoplepower21.org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www.unesco.or.kr
- 과학동아 www.dongasience.com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www.agri-korea.or.kr
- 그린피스 www.greenpea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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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9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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