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약 경제 협력체 APEC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아시아 태평약 경제 협력체 APEC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APEC의 개요

2) APEC의 운영체제

3) APEC 의 활동분야

4) 회원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

5) APEC 2005 KOREA

6). APEC의 문제점 및 미래 전망

본문내용

술의 공유가 중요함을 강조
④ 효율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APEC을 만들기 위한 금년도 「APEC 개혁」의 구체적인 성과를 환영하고 APEC 회원국, 시민사회 및 기업 등의 새로운 관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APEC 개혁」 논의를 계속하도록 각료들에게 지시
※'WTO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에 관한 정상 특별 선언문'
WTO DDA 협상의 2006년 타결을 위해 강력한 정치적 추진력을 발휘키로 하고 농업과 비 농산물, 서비 스, 무역규범 등 주요 분야에서 과감하고 균형된 결과물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선진국들은 농업 분 야의 수출보조를 2010년까지 없애기로 합의했다.
6). APEC의 문제점 및 미래 전망
1. APEC의 문제점
(1). 목표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
아태지역간의 경제협력을 표방하면서 1989년 출범한 APEC은 십여년의 세월 속에 초기 12개 회원국이 21개국으로 늘어남으로써 지역적으로 태평양 동서 연안의 주요국을 포괄하는 경제협력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APEC이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다. 개방과 지역의 모순된 개념의 구체적 표현은 역외 국가들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역외 국가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를 부여해야 할 것인지,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역외국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지 않을 것인지와 관계된 문제로서, APEC의 기본 취지와 관련된 APEC 회원국들의 상이한 입장이 다양하게 표출됨으로써 향후 진로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한다.
(2). 회원국의 특수성과 참가 기준 문제
출범 당시 12개 회원국으로 시작한 APEC이 그동안 계속된 신규 회원국의 수용을 통하여 21개 회원국으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리, 문화, 인종, 이념 및 경제발전 정도에서 격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협상과 회원국 간의 결속력 차원의 문제에서 APEC의 장래에 대한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한다.
3).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 속도
APEC은 근래까지 회원국 간 느슨한 협의체적 성격을 유지해 왔으나, 94년 보고르 정상회의 선언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고르 정상회의 선언은 선진산업국의 경우는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상호조화 속에서 무역투자 자유화를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가능한 부문은 공동조치를 취함으로써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95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화 행동지침(Action Agenda)이 채택되었고, APEC은 앞으로 오사카 행동지침에 기초 하여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의 구체적인 방안인 개별실행계획(IAPs)을 검토, 회원국 IAPs 간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를 통해 제시된 역내 민간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각료회의에서 선정된 15개 조기자유화대상 중 9개 분야(환경, 에너지, 수산물, 장난감, 임산물, 보석, 의료장비, 화학,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98.6월까지 이행 조치를 수립하여 99년부터 시행하고, 2000년까지 ‘통관절차 현대화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공동실행계획(IAPs)의 이행을 통해 무역투자 원활화를 지속 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과제로 남아 있었던 APEC의 목표인 무역투자 자유화의 구체적인 윤곽을 확정하게 되었다.
2. APEC의 미래 전망
(1). WTO를 적극 활용
APEC내에서의 자유화 접근방식을 통한 APEC 장기 비전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WTO 주도로 출범하게 될 다자간 무역협상을 적극 활용해서 APEC의 장기 비전을 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993년의 시애틀 APEC 정상회담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을 촉구한 것과 1996년 싱가포르 WTO 각료회담 시 정보기술협정(ITA) 타결에 APEC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을 보면 WTO를 통해 APEC의 장기 비전을 달성시킬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크다고 본다.
따라서 상호주의와 무차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무역자유화 추진은 APEC보다 WTO에서 이루어지도록 해 야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장 내년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WTO 뉴라운드 협상의 의제 및 자유화 목표설정과 자유화 협상방법 결정 등에 APEC 회원국들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장기적으로 WTO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2020년까지 세계무역자유화를 APEC주도로 WTO를 통해 이 룩 한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으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APEC 회원국들만이라도 무역자유화를 이루고 그 혜 택을 비회원국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APEC 무역/투자 원활화 노력 강화
APEC은 앞으로 자유화 이행보다 훨씬 더 확실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무역/투자 원활화 이행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회원국들 중 이러한 원활화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서 기술적 지원 (technical assistance)이 필요한 경우 선진 회원국들의 협력을 통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세계화 대비를 위한 회원국 경제여건 조성 노력 강화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여건을 다른 나라들보다 더 적합하게 만들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APEC이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 의 하나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경제여건을 적합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특히 이러 한 과제는 자유화 조치와는 달리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그 혜 택 또한 당사국에게 가장 많이 돌아 갈 것이다. APEC의 선진 회원국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방향제시와 구 체적인 추진방안들이 APEC 사업의 일환으로 필요한 회원국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천자료

  • 가격3,0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5.11.22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244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