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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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사학연금제도의 개요
1.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
2. 사학연금의 목적 및 배경
3. 연금제도 적용대상
4. 연금의 종류
5. 복지후생제도

Ⅲ. 부담금

Ⅳ. 급 여
1.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급여
2. 재직 중에 가능한 대여

참고자료

본문내용

4배, 주택의 1/3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에는 보수월액의 2배를 보상받는다.
3) 직무상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직무상요양비, 직무상요양일시금)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요양비로서 재해보상급여인 ‘직무상요양비’ 또는 ‘직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직무상요양비는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공단으로부터 직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는 요양기간(최장 2년) 중에 소용된 실제 요양비를 받는다.
직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으나, 2년간의 요양기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아 계속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2년 경과후 추가 요양기간(최장 1년) 중에 소요된 요양비 전액을 받는다.
직무상 질병부상이란 직무수행 중 직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부상을 말한다. 이에 해당여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를 거쳐 결정되며, 그 심의결과에 다라 공단에서 급여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요양비는 교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을 실시한 요양기관(병의원)에 지급하며, 또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수가(기준)에 의한 비용을 지급한다.
2. 재직 중에 가능한 대여
관리공단에서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고학자금대여와 생활자금대여 등 대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고학자금대여는 국가에서 재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관리공단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1)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중일 때(국고학자금대여)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 소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대학원 제외)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일 때에는 학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다.
대여한도액은 실등록금 납부액 범위내(만원미만 절사)이며 무이자이다. 상환은 졸업 후 2년거치후 수업연한별 3년~4년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한다. 실등록금 납부액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로 납부한(또는 납후할)금액이다. 단, 등록금 중 일부에 대해 면제받거나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가계자금 필요시(생활자금대여)
교직원(연금수급권자 포함)이 가계자금(주택자금, 경조비, 의료비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생활자금 대여을 받을 수 있다.
대여한도액은 교직원은 5천만원이내에 신청당시의 예상 퇴직금의 1/2범위내며 연금수급권자는 1천만원이내이다. 이율은 9.5%(변동금리 적용)이다.
상환은 대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대여금앨별 정규상환기간 동안 대여금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대여금액별 정규상환기간
대여금액
상환기간
대여금액
상환기간
100만원
1년
1,010만원~1,200만원
6년 이내
110~300만원
2년 이내
1,210만원~1,300만원
7년 이내
310만원~500만원
3년 이내
1,301만원~1,500만원
8년 이내
510만원~800만원
4년 이내
1,510만원~1,800만원
9년 이내
810만원~1000만원
5년 이내
1,810만원 이상
10년 이내
3.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교직원이 퇴직하였을 때 지급하는 급여로,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 있다. 교직원 재직기간에 따라 급여의 종류와 지급률 및 지급조건이 달라지게 된다.
퇴직급여는 크게 다달이 나누어 받는 연금과 일시에 받는 일시금으로 구분된다. 교직원이 20년 미만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연금을 선택할 수 없고,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며, 2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연금과 나머지 일부기간에 대한 일시금을 지급받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그리고 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일시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퇴직일시금
교직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보수월액과 재직기간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계산방식은 5년미만 재직자와 5년이상 재직자가 서로 다르다.
5년미만 재직자의 퇴직일시금은 1975년부터 1984년까지는 퇴직한 날이 속한 달의 개인부담금에 재직월수를 곱하고 여기에 다시 1.1배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것은 본인이 낸 돈에 10%만큼의 이자를 합하여 되돌려 주는 반환금 성격의 급여로서 장기근속자를 우대한다는 제도의 취지였으나, 해당 교직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제도였다. 따라서 1985년부터는 퇴직한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토록 하였다.
그리고 2001년 1월에 평균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에 다시 120/100을 곱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급여산정 방법을 개선하였다.
재직기간이 5년을 초과한 퇴직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1년 미만의 매 1월은 1/12년으로 계산한다.)를 곱한 금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과 5년을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10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5년 미만 재직
보수월액×재직월수/12×120/100
5년 이상 재직
(보수월액×재직월수/12×1.5)+{보수월액×재직연수×(재직월수-60)/12×1/100
* 재직기간 1년 이상의 경우에는 퇴직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2) 퇴직수당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교직원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며, 퇴직급여 지급시에 함께 지급된다. 퇴직수당은 다음과 같이 퇴직당시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에 재직기간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퇴직수당 = 보수월액×재직연수×재직연수별 지급비율
재직연수별 지급비율
재직년수
지급율
1년이상 5년미만
10/100
5년이상 10년미만
35/100
10년이상 15년미만
45/100
15년이상 20년미만
50/100
20년이상
60/100
퇴직수당 산정시 적용하는 재직기간은 연금법적용을 받은 기본 재직기간을 기준하며, 합산기간, 소급기간, 임용전 사병복무기간은 제외됩니다.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http://www.ktpf.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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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5.12.06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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