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 연금제도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말

2. 공무원연금제도

3.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4. 군인연금제도

5.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차이점

6. 결론

본문내용

하는데, 군인연금의 경우 복무기간의 특징으로는 전투종사기간을 3배로 계산하고, 19년6월이상 20년미만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을 20년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군인연금의 급여종류는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급여, 군무상의 이유로 사망시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 군무상의 이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 재해보상급여가 있다.
①퇴직급여 종류별 조건 및 지급수준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퇴역연금
군인이 19년6월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사망할 때 까지 지급)
보수월액의 50%(20년)~76%(33년)
매년 2%가산
퇴직수당
퇴역연금일시금
19년6월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이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보수월액×복무월수/12×1.5+5년초과복무월수/12×1/100
퇴직수당
퇴역연금공제일시금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중 일정 기간을 일시금으로 신청하는 때(상한13년)
보수월액×공제재직년수×(1.5+공제재직년수×0.01)
퇴직수당
퇴직 일시금
5년 이상 19년6월 미만 복무 후 퇴직한 때
퇴역연금일시금과 동일
5년 미만 복무 후 퇴직한 때
보수월액×복무연수×100/120
퇴직수당
퇴직수당
1년 아상 복무 후 퇴직한 때
보수월액×복무연수×지급비율
5년 미만 10% 10년 미만 35%
15년 미만 45%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②유족급여 종류별 조건 및 지급수준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유족연금
복무중 공무상 사망한 때
19년6월이상 복무자 : 보수월액의 65%와 유족연금부가금
19년6월미만 복무자 : 보수월액의 55%
*공통 :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보훈연금
19년6월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중 공무 외 사망한 때
퇴역, 상이연금액의 70%
퇴직수당
유족연금부가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퇴직, 상이연금 수급중 사망한 때
퇴직, 상이연금액의 70%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군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
퇴직일시금액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과 갈음하여 지급
퇴직수당
유족연금부가금
19년6월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경우
퇴직연금일시금액의 25%
유족일시금
19년6월미만 복무 후 공무 외 사망자의 유족
퇴직일시금액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③재해보상급여 종류별 조건 및 지급수준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상이연금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해 폐질상태로 퇴직한 때
보수월액의 80~50%
1급 80% 2급 75%
3급 70% 4급 65%
5급 60% 7급 55%
*보훈연금, 퇴직수당, 장애보상금 수령
사망조위금
현역군인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본인사망 : 보수월액의 3배
배우자, 직계존속사망 : 보수월액
사망보상금
복무 중 사망한 때
*보훈처 지급
보수월액의 12~36배
공무상 사망 36배
공무외 사망 12배
장애보상금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경우 *각군 지급
보수월액의 6~12배
1급 12배
2급 8배
3급 6배
재해부조금
수재, 화재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보수월액의 2~6배
전파 6배
반파 4배
1/3파 2배
④공무상 요양급여
공무상 요양비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되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장형태를 의미한다.
이때 요양기간은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은 10일이며,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20일이다. 그리고 요양비 산정에서 요양비는 요양기간에 소요죈 실질 치료비를 말한다.
4) 관리운영체계
군인연금은 타 공적연금과 달리 별도의 기금운용을 위한 공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방부 인사복지국 복지과에서 군인연금 기획제도 및 재심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며 예산재정국 연금과에서 예산, 집행, 결산 등의 군인연금운영과 재해보상급여 심의회를 운영하고 기금관리(기금운용, 심의, 대부)를 담당한다.
5.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차이점
1) 공무원 연금법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1995년 개정
→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연령제도가 도입
① 특수직역연금에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것이 급여조건이 아니었으며, 일정 재직기간을 충족시킨 후 퇴직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이 지급됨→1995년 법률이 개정 →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연령제도가 도입
②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금수급연령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군인연금은 예외.
2) 특수직역연금법은 사회보험의 성격과 재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보호하는 재해보상의 성격
③ 특수직 연금은 노령보험이라기보다는 퇴직보험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④ 급여의 산정기준에 있어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종사자연금보험은 현격한 차이
→국민연금이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을 연금산정기준으로 하는데 비해, 특수직역연금에서 는 가입자의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되기 때문.
⑤ 특수직 연금의 급여종류도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다양함
6.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직역 연금은 국민 연금에 비해 급여가 많으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금은 이미 오래전에 고갈 되었다.
* 공적 연금 재정 현황 2000
제도도입
적자발생
기금고갈
재정현황
공무원연금
1960
1999
2001
1.4조에서 점점 증가
군인연금
1960(1963)
1977
매년 6천억~1조 지원
사립교원연금
1975
2003
2016
적자폭 계속 증가예상
국민연금
1988
2020
2031
매년 70조원 이상 예상
국민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한국국방연구원 내부자료
이러한 재정의 부족분을 국가의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특수직역 연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까지 갖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의 통합이라든지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고부담, 저급여’로 바꾸는 등 연금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과 동시에 수급연령을 높여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시비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5.12.12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639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