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과세대상
Ⅱ. 비과세
Ⅲ. 양도시기
Ⅳ. 세액의 계산
1. 양도금액
2. 장부가액
3. 양도손실의 처리
4. 예약매출의 경우 양도소득 계산
5. 세율
6. 신고납부기한
7. 미등기토지 등의 범위
Ⅱ. 비과세
Ⅲ. 양도시기
Ⅳ. 세액의 계산
1. 양도금액
2. 장부가액
3. 양도손실의 처리
4. 예약매출의 경우 양도소득 계산
5. 세율
6. 신고납부기한
7. 미등기토지 등의 범위
본문내용
그 목적물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 중 특정지역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5. 세율
-토지·건물 : 10%(미등기 20%)
-주 택 : 30%(미등기 40%)
6. 신고납부기한
본래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7. 미등기토지 등의 범위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등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등
③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5. 세율
-토지·건물 : 10%(미등기 20%)
-주 택 : 30%(미등기 40%)
6. 신고납부기한
본래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7. 미등기토지 등의 범위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등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등
③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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