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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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개정내용

Ⅱ. 규범적 타당성
1. 대상자 요건, 목적, 정의
2. 급여의 요건과 범위
3. 재정부담의 원칙

Ⅲ. 실효성체계
1. 조직
2. 인력
3. 권리구제와 벌칙

본문내용

다.<개정 1994.12.23,1996 2.22,1999.4.24>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서 아동복지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4.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②시장ㆍ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5.6>
시행규칙 제2조(보육정보센터의 직원)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 간호사· 영아사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등을 전담할 종사자가 없는 가정보육시설등 소규모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육지도원등의 임명)
①보육지도원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명한다.<개정 1998.5.6>
②삭제<1999.4.24>
제10조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여성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4.3.11>
②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4.3.11>
③교육훈련의 위탁절차, 교육기간 및 방법등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한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은 별표와 같다.
<별표>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제15조제1항관련)
과정명
대상
훈련기간
양성교육 과정
시설장
400시간 이상
보육교사
1천시간 이상
보수교육 과정
보육시설종사자
20내지 40시간
②법 제1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교육훈련시설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19994.12.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상 교육훈련시설의 선정기준에 및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련으로 정한다.<개정1994.12.23>
★ 평가 및 한계점
1.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의 부족 : 현장에서의 보육시설 종사자의 실제 훈련 시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5(별표)에 나타나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다. 예를들어 보육교사는 1천시간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적은시간을 교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법 제10조1항에 나타나 있는 보육시설종사자 훈련에 대한 명시의 보안필요: 법10조1항에 보면 자질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종사자 훈련실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훈련을 해야하는 다른 이유가 많음을 알고, 그 내용을 보안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3. 권리구제와 벌칙
* 권리구제
-제13조 (청문)
여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2조의 규정(->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시설기준 위반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등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지 아니한때, 그리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기피한때 시설을 폐쇄할수 있다) 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권리구제에 대한 문제점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대상자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는 이의신청, 심사와 같은 행정적 규제절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청문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법적 구제절차가 빨리 만들어져야 할것이다.
* 벌칙에 관한 규정
(1) 제 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②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③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설명==>
<제7조 2항>
민간보육시설ㆍ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1항>
신고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여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는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시설기준 및 종사자기준등을 위반한 때
2. 생활보호대상자등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지 아니한 때
3.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32조 (양벌규정)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단체ㆍ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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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7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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