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산
2. 부채
3. 자본
4. 유동자산
5. 투자자산
6. 유현자산
7. 무형자산
8. 이연자산
9. 유동부채
10. 고정부채
11. 자본금
12. 자본잉여금
13. 이익잉여금
14. 자본조정
2. 부채
3. 자본
4. 유동자산
5. 투자자산
6. 유현자산
7. 무형자산
8. 이연자산
9. 유동부채
10. 고정부채
11. 자본금
12. 자본잉여금
13. 이익잉여금
14. 자본조정
본문내용
-미지급금.미지급비용,미지급법인세,미지급배당금등
-선수금,예수금,선수수익
-유동성장기부채
-이연법인세대
◈.고정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매입채무(장기의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부채성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수선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등)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합병차익 : 회사를 합병 또는 합동시에 발행한 주식의 액면 또는 교부한 현금 등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감자차익 : 주식의 소각이나 주금의 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결손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재평가적립금과 : 과거에 취득한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을 현재의 시가로 평가할 때
증가하는 금액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 주식회사의 이익준비금은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해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계속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임의적립금(사업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배당평균적립금등)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주식할인발행차금(차감항목) : 액면에 미달하여 주식을 발행한 때에 그액면에 미달한금액
-배당건설이자(차감항목):개업 전 일정한 기간내에 주주에게 배당한 건설이자
-자기주식(차감항목):주식의 소각등으로 자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
-전환권대가(부가항목) : 전환사채의 발행시 전환권의 대가로 납입된 금액
-신주인수권대가
-미교부주식배당금
-투자주식평가이익(손실)
-해외사업환산대(차)
-선수금,예수금,선수수익
-유동성장기부채
-이연법인세대
◈.고정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매입채무(장기의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부채성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수선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등)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합병차익 : 회사를 합병 또는 합동시에 발행한 주식의 액면 또는 교부한 현금 등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감자차익 : 주식의 소각이나 주금의 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결손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재평가적립금과 : 과거에 취득한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을 현재의 시가로 평가할 때
증가하는 금액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 주식회사의 이익준비금은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해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계속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임의적립금(사업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배당평균적립금등)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주식할인발행차금(차감항목) : 액면에 미달하여 주식을 발행한 때에 그액면에 미달한금액
-배당건설이자(차감항목):개업 전 일정한 기간내에 주주에게 배당한 건설이자
-자기주식(차감항목):주식의 소각등으로 자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
-전환권대가(부가항목) : 전환사채의 발행시 전환권의 대가로 납입된 금액
-신주인수권대가
-미교부주식배당금
-투자주식평가이익(손실)
-해외사업환산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