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시장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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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증권시장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증권시장제도의 변모
2.증권시장 규모의 변모
3.코스닥시장과 채권시장의 거래
4.상장주식 소유구조
5.사이버거래와 외국인거래
6.증권시장과 거시경제변수 사이의 관련성
7.증권시장의 상품
8.투자격언
9.한국증권시장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본문내용

② 사전예방 및 적시제재의 활용방안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규제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해 불공정행위를 조기에 그리고 적시에 제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증권시장의 불공정행위는 그 행위의 파급효과가 지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행위자에 대한 사후제재도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파급을 막거나 그 피해정도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사전에 예방하거나 적시에 위법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같이 진행중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위법행위의 중지 등 처분을 내리거나 투자자에게 확실하고 적극적인 조기경보를 하는 것은 사후적인 제재수단이 안고 있는 억제기능 및 그 실효성의 한계를 보완할 것이다. 또한 위법행위가 종료된 후이더라도 적시에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관련행위자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에게도 억제기능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③ 국가감독기관과 자율규제기관의 기능분장과 협력방안
증권시장감독 특히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위법성감독에 한정되므로 제1차적 시장감독은 자율규제기관에 의해 수행된 후, 국가감독기관은 그 결과에 대한 위법성여부를 제2차적으로 판단하게 한다. 이 경우에 국가감독기관에 의한 시장감독의 대상이 되는 분야를 확정하고 법률이 명확하게 정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율규제기관의 기능 및 업무범위와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해지고 업무와 관련된 충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감독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시장감독이 가능해진다.
(3) 온라인거래 보완책
1) 전산망다운 시 대체수단 확보
증권사 등의 금융중개기관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전산장애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투자자가 인터넷 외에도 전화를 이용하는 고객서비스센터(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배치해야하며, 관련 전화번호를 투자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를 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산망이 다운되지 않도록 관련설비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 그리고 증설이 필요하다.
2) 보안대책
우리나라는 2003년 3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전자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온라인 증권거래를 하는 투자자의 경우 인증서가 없으면 거래가 불가능하게 함으로서 온라인거래 보안성을 한층 강화했다. 하지만 이에 만족치 아니하고 온라인 증권거래에 대한 해킹방어책으로 현재 일부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고객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개인방화벽을 제공하거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보급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투자자 자신이 안전을 기울여야 한다. 주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매매체결확인이 안될 시 해당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파악해야 한다. 또 언제 전산장애가 발생할 지 모르므로 대체수단을 항상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추측이 가능한 비밀번호는 지양하고, 일정기간을 두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최대한 비밀번호의 유출을 막아야 할 것이다.
3) 투자정보사이트상의 허위정보 근절에 대한 노력
현재 증권사이트에는 이른바 ‘사실정보’라 하여 주가데이터나 주가차트시황속보경제지에 실린 기사 등 공식적으로 작성된 정보뿐만 아니라, 사이트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고정적으로 두고 있는 시황란이나 증권동호회 모임란, 게시판 같은 곳에는 추천종목, 종목분석 등의 이름으로 분석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사이트 중에는 자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들도 수없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신속성(특히 사실정보의 경우)을 결하거나 혹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것은 허위정보에 불과하다. 그 결과는 곧바로 선량한 투자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시장기능의 왜곡과 함께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허위정보 내지 풍설을 근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상 이러한 모든 정보를 통제감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자칫하면 인터넷의 정당한 사용을 제약하게 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방치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방안을 모색해보면 인터넷상의 정보제공자가 유사투자자문업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를 받게해야 한다. 다소 현행 증권거래법상 적용 자체가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유인 즉 무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상이더라도 영업성이 부정되는 때 규정의 적용 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에선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증권거래법>
동법 제168조에 의하면 누구도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① 시세에 관하여 허위의 공시를 하거나, 공시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허위의 시세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제1호). ② 공시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발행회사, 매출인, 인수인, 증권회사 등의 청탁을 받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가 있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제2호). 그리고 ③ 발행자, 매출인, 인수인, 증권회사 등이 이와 같은 청탁을 하는 것. 이에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병과도 가능하다(일본증권거래법 제200조 제17호).
동법 제169조에 의하면 발행회사, 매출인, 인수인, 증권회사, 공개매수자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혹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투자에 관한 의견을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표시할 경우에는 대가를 받고 혹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에 관해서 표시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병과도 가능하다(일본증권거래법 제205조 제13호).
※ 참고
♧박수웅, 증권시장, 삼영사, 200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재정경제부
♧대신증권
♧한국은행
♧통계청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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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0페이지
  • 등록일2005.12.27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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