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Ⅴ.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권리주의 양도제한
2,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
3.자기주식취득의 제한
4.상호주소유의 규제
1.권리주의 양도제한
2,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
3.자기주식취득의 제한
4.상호주소유의 규제
본문내용
규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고리형의 규제는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많다.
4)규제기준-상법은 비모자관계에서의 상호주에 관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규제기준으로 삼고 있다.
(5)모회사주식취득의 제한
1)자기주식취득과의 동질성-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상호주 중에서도 자기주식성이 특히 농후하여 실질적으로 자기주식취득과 동질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2)모자관계 인정기준
-상법은 국제적 통례에 따라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는 모회사(A), 그 다른 회사(B)를 자회사로 보고 있다.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의결권 없는 주식은 회사지배와 무관하므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
3)주식취득제한-상법상 모자회사간의대해서는 주식취득에 관해서만 규율할 뿐이고 그 밖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규율하는 바가 없다.
①원칙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342조의2 1항)
-질권취득;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질취는 자기주식의질취와 동질의 것이므로 341조3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것이다.
-신주인수; 신주인수도 금지된다.
②예외
-자회사가 모회사주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를 흡수병합하거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모회사주식을 6월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자기주식취득에서와 같이 신탁회사나 위탁 매매인이 영업상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석한다. 2001년 개정에 의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에 의해서도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모회사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주식의 지위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권리행사가 휴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4)위반의 효과-자회사의 모회사주식취득의 효력을 자기주식취득의 효력과 동일하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6)비모자회사간의 상호주규제
1)규제의 기본 방향-회사(A1), 모회사(A1) 및 자회사(A2) 또는 자회사(A2)가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B)가 가지고 있는 회사 (A1)또는 모회사(A1)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규제내용- 어느회사가 다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피참가회사가 가진 참가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①10분의 1이란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한 비율이 아니다.
②참가회사의 소유주식을 계산할 때에는 그 자신이 가진 주식과 참가회사의 자회사가 가진 주식을 합산한다.
③참가회사가 가진 피참가회사의 주식은 100분의 50이하이어야 한다.(넘어가면 모자회사관계)
④피참가회사가 가진 참가회사의 주식은 10분의 1이하이어야 한다. 10분의 1을 초과하면 서로가 참가회사인 동시에 피참가회사가 되므로 서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효과
-피참가회사가 소유한 참가회사주식의 의결권이 박탈되는 결과 참가회사는 피참가회사에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또 피참가회사는 의결권 뿐 아니라 의결권을 전제로 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그 밖의 주주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한 자익권이든 공익권이든 제한되지 아니한다.
-피참가회사의 소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은 주식자체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참가회사의 피참가회사에 대한 지주율이 10%이하로 낮아지거나 피참가회사가 소유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의결권이 부활함은 물론이다.
4)규제기준-상법은 비모자관계에서의 상호주에 관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규제기준으로 삼고 있다.
(5)모회사주식취득의 제한
1)자기주식취득과의 동질성-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상호주 중에서도 자기주식성이 특히 농후하여 실질적으로 자기주식취득과 동질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2)모자관계 인정기준
-상법은 국제적 통례에 따라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는 모회사(A), 그 다른 회사(B)를 자회사로 보고 있다.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의결권 없는 주식은 회사지배와 무관하므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
3)주식취득제한-상법상 모자회사간의대해서는 주식취득에 관해서만 규율할 뿐이고 그 밖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규율하는 바가 없다.
①원칙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342조의2 1항)
-질권취득;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질취는 자기주식의질취와 동질의 것이므로 341조3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것이다.
-신주인수; 신주인수도 금지된다.
②예외
-자회사가 모회사주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를 흡수병합하거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모회사주식을 6월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자기주식취득에서와 같이 신탁회사나 위탁 매매인이 영업상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석한다. 2001년 개정에 의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에 의해서도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모회사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주식의 지위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권리행사가 휴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4)위반의 효과-자회사의 모회사주식취득의 효력을 자기주식취득의 효력과 동일하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6)비모자회사간의 상호주규제
1)규제의 기본 방향-회사(A1), 모회사(A1) 및 자회사(A2) 또는 자회사(A2)가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B)가 가지고 있는 회사 (A1)또는 모회사(A1)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규제내용- 어느회사가 다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피참가회사가 가진 참가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①10분의 1이란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한 비율이 아니다.
②참가회사의 소유주식을 계산할 때에는 그 자신이 가진 주식과 참가회사의 자회사가 가진 주식을 합산한다.
③참가회사가 가진 피참가회사의 주식은 100분의 50이하이어야 한다.(넘어가면 모자회사관계)
④피참가회사가 가진 참가회사의 주식은 10분의 1이하이어야 한다. 10분의 1을 초과하면 서로가 참가회사인 동시에 피참가회사가 되므로 서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효과
-피참가회사가 소유한 참가회사주식의 의결권이 박탈되는 결과 참가회사는 피참가회사에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또 피참가회사는 의결권 뿐 아니라 의결권을 전제로 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그 밖의 주주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한 자익권이든 공익권이든 제한되지 아니한다.
-피참가회사의 소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은 주식자체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참가회사의 피참가회사에 대한 지주율이 10%이하로 낮아지거나 피참가회사가 소유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의결권이 부활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