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개념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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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제도의 개념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도입배경
1. 각국의 제도 시행 배경
2.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 시행 배경
3. 주요 연혁
(2)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기능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3) 고용보험제도의 유형과 특징
1.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2.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4) 고용보험의 내용분석
1. 가입대상
2. 재원
3. 급여
4. 고용보험사업 활용실적
(5) 고용보험제도의 변화과정
1. 고용보험제도의 기대역할
2. 고용보험제도의 변화과정
1) 적용범위의 확대 및 고용보험요율 상향조정
2) 실업급여부분의 변화
3) 고용유지지원 강화
3.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사업의 비출 비교
4. 변화의 함축적인 의미
(6) 정책적 제안

결론 - 한국 고용보험의 쟁점과 발전방향

별첨 자료 - 외국의 고용보험

참고문헌 & site

본문내용

, Employment Training Administration을 통해 국가적으로 프로그램 관리, 주 고용보장 기관, 지방 고용사무소를 통한 사적 주 프로그램 운영.
② 기관의 반 이상이 주 정부의 주무부서에 속해 있고 나머지는 독립적인 부(部)나 위원회에 속해 있다.0
6. 프랑스
입법 : 1905년
현행법 : 1967년(1958년의 노사실업보험협정의 법적 확대), 1972년(60세 이상된 실업자의 소득보장), 1974년(농업), 1984년
프로그램 형태 : 강제노사기금과 정부기금체계의 2원체계
1) 대상
① 실업보험 : 피고용인.
② 제외대상 : 가내공업노동자와 계절노동자. 건축, 조선노동자, 선원과 항해사 대상의 특별체계
③ 연대프로그램(소득조사를 통해) : 어린 구직자. 최근에는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과부, 이혼자, 별거자, 독신녀, 퇴역군인, 죄수, 도제, 실업보험기간이 지난 장기실업자를 포함
2) 재원조달
① 피보험자 : 월소득 12,610프랑의 2.42%, 월소득 12,610-55440프랑의 2.97%
② 고용주 : 임금총액의 4.18%
③ 정부 : 연대프로그램의 전체비용
④ 기여금과 급여를 위한 최대소득-연 620,640프랑(관리직원대상의 고용주, 피고용인에 의한 보충기여금)
3) 자격조건
① 실업급여 : 60세미만(또는 완전노령연금의 자격대상에 충분한 기여금이 없는 60-65세)의 앞선 1년간의 고용임금의 최소91일 또는 520시간. 고용사무소에 등록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② 비자발적 실업, 부정에 의한 실업이 아니고, 적당한 일자리 제공에 대한 거부가 아닌 실업
③ 정액수당 : 6-12개월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16세 이상의 다양한 범주의 노동자
4) 실업급여-아래의 조건아래 60개월까지 지급가능
① 조기급여는 고용된 기간이나 나이에 따라 4-27개월 동안 지급임금의 57.4%. 감액된 추가급여의 기간은 나이와 노동기간에 따라 다양하다. 급여는 매 4개월마다 더 감소된다. 급여기간은 초기급여로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대급여 : 하루 74-104프랑까지, 나이에 따라 적용대상 기간이나 가족 상황에 따라 다름
5) 행정기구
① 사회보건보장부-일반관리
② 고용기구(UNEDIC-ASSEDIC)-실업보험관리와 실업보험급여의 지급관리
7. 헝가리
첫제정 : 1957년
현행법 : 1991년
프로그램 형태 : 실업지원
1) 대상 : 임금노동자, 봉급고용주
2) 재원조달
① 보험가입자 : 소득의 1.5%
② 고용주 : 소득의 5%
③ 정부 : 고용인 자신을 위한 갹출
3) 자격조건
① 실업급여 : 현재 실업과 아직 이전 48개월간의 고용된 자.
② 계속된 실업이 적당한 일자리의 거부를 하지 아니한 자.
4) 실업급여
① 실업급여 : 실업첫해를 위해 평균소득의 70%, 둘째 해를 위해 평균소득의 50%
② 최소 : 국민 최소 임금(1993년 월9,200forints)
③ 최대 : 최소임금의 2배
5) 행정기구 : 노동, 일반감독부
8. 영국
첫제정 : 1911년.
현행법:1992년.
프로그램 형태 : 계약 보험 제도.
1) 대상
① 주당 58£이상을 버는 고용자.
② 제외 : 자영업자. 기혼 여자와 과부는 감소된 보험금 지급.
2) 재원 조달
① 피보험자 :고용자, 주당58£의 2% + 최대440£과 58£사이의 주당 소득에10%(기혼 여자와 과부를 위해서는 3.85%). 만일 소득 갹출 계약이 되었으면 처음 주당 58£의 2% + 최대 440£과 58£사이의 주당소득에 8.2%. 자영업자.주당 5.75£ +연간 22,880£과 6,640£사이 소득의 7.3%.
② 고용주 : 고용자의 임금 bracket에 따라 3%~10.2%. 소득 갹출 구성 계약이 되었으면 고용자 임금 bracket에 따라 2%~10%.
③ 정부 : 소득조사 수당과 기타 분담 급부의 전비용.
④ 분담금의 최대소득(고용자와 자영업자, nonemployed는 제외) : 주당 440£,최대 58£
3) 자격 조건
① 실업 급여 : 보험금은 지난 조세 2년 중의 1년간 주당 최하 소득 수준의 최소한 25배의 소득으로 지급, 보험금은 해당 조세 연도 둘 다에서 주간 하단 소득수준의 최소한 50배의 소득으로 지급되거나 신용됨. 고용 사무소에 등록되고, 작업 가능하고 유용하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자.
② 실업은 자발적인 사직, 직무에서의 부정행위, 적당한 일자리의 거절, 일자리나 견습기회를 놓치거나하면 26주간의 자격 박탈. 거래 분쟁에 관여하면 분쟁 기간동안 자격 박탈.
4) 실업급여
① 실업급여 : 주당 46.45£의 균등한 비율의 급여.
② 성인 부양가족을 위해 28.65£,부양가족의 추가금은 부양가족의 수입에 제한을 받는다. 3일의 대기기간 후에 52주 동안 지급.
5) 행정 기구
① 사회 보장 보험 기관청.
② 보험 행정과 기록.
③ 고용청, 고용 서비스 기관, 급여 행정
@@참고도서@@
「고용보험백서」.(2001). 노동부
「고용보험제의 주요내용」.(1998). 노동부 고용보험안내자료
「고용보험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대구지역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의 태도분석을 중심으로」. (1999). 김태영.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보도참고자료」. (2000). 유길상 고용보험센터소장 외. 한국노동연구원
「중앙고용정보관리소 20년사」.(2000).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고용보험법」. (2002). 이강희. 성문출판사
@@Internet Site@@
「고용보험 안내」 노동부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edi.work.go.kr/
「고용보험 적용」 한국 노동 연구원 http://www.kli.re.kr
「고용보험사업 추진실적」 한국 노동 연구원 http://www.kli.re.kr
「OECD국가의 사회보장제도」http://www.parksimon.com
「고용보험 필요성 & 특징」http://www.wando.go.kr/life/content06-04.htm
「고용보험」http://socsci.kmu.ac.kr/part/soc/dept/welfare/gob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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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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