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해상보험계약 중 발생 가능한 해상위험과 담보형태 및 실제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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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본 과제의 목적 및 전개방향
1. 해상위험

2.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3. 보험자의 담보방식과 인과관계

4. 해상위험의 변동

5. 기타 부문별 케이스

6. 결론 및 의문점, 느낀 점

본문내용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인바,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보험자에게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해상보험계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이라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혹은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인지 등을 판별하여 그 경우에 한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6. 결론 및 의문점, 느낀 점
처음 계획과는 달리 협회적화약관의 각 조항, 특히 위험약관을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본 과제를 전개하였다. 비록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해상보험의 일반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 판단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일반인들에게 다소 멀리 존재하는 사법기관의 판단과 법적 개념의 이해에 대해 작은 부분이나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는 데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 기존에 함께 준비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자료부족이든 귀차니즘(?)의 압력에서든, 미처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 한편, 준비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과 다소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고찰하여 보았다.
의문점1 대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4] 보험증권상 출항예정일이 1992. 11.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출항예정일은 '특정한 일자 또는 그 무렵에 출항(Sailing on or abou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같은 달 28일 출항한 것이 보험증권상 출항 일에 관한 담보특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의문점1... UCP500 제46조에 의하면 매매계약서, 신용장 상에 'on or about'라는 문구가 존재할 경우 정해진 당일로부터 전후 5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바(예를 들면, 15일로 정할 경우 10일부터 20일까지), 상기 판례에서 '특정한 일자 또는 그 무렵에 출항(Sailing on or abou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같은 달 28일 출항한 것이 보험증권상 출항일에 관한 담보특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UCP500에서 규정하는 기간과 차이를 나타내므로 이때, 보험자는 상기조항을 원용하여 피보험자에게 계약위반의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신용장통일규칙상 ‘on or about’에 대한 해석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최근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사용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또 신용장 거래시에도 각국의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상기와 의문점에 제시된 것처럼 보험자는 UCP500을 원용하여 피보험자에게 계약위반의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하겠다.
의문점2 판례#20 대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고지의무?
나. 영국법 준거약관의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물을 적재하고 출항한 선박으로부터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전문을 수령한 사실을 감춘 경우, 위 전문 수령사실은 영국해상보험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험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8조에 의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우리 상법 제651조 소정의 제척기간이나 상법 제655조의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
상호 모순되는 법리가 충돌하여 국내법과 타 국법(관습상 국제법으로 인정되는)이 경합할 때 어느 쪽이 우선적용 되는지... =>사안의 성질상 해결이 난이하여 보류한다.
지금까지 우리 법원의 판례 속에 나타난 해상적화보험에 관한 해석과 해상위험의 기본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작할 때는 거창하지만 갈수록 규모가 작아지는 것을 느낀다. 본 과제를 함께 준비하면서 기존의 계획된 것들... 특히 영국이나 미국, 일본의 판례를 검색하여 내용상 상당한 관련이 있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계획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판례를 중심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적화보험은 매매거래의 목적인 물품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다. 매매거래 상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것을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적화보험의 필요성은 해상전반에 걸쳐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그래서 보다 쉬운 접근을 목적으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준비하였던 것이다. 차후 실제 발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본 과제 중 교재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측면의 설명보다는 판례 속에 나타난 해상보험일반과 내재된 위험을 중심으로 마련할 것이다. 즉, 실제 사례의 중요한 사항들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 과제의 목적으로 한다.
-참고문헌
최원기, 『상법학신론(하)』(서울: 박영사, 1997)
구종순, 『해상보험』(서울: 박영사, 1995)
도중권, 『e-trade시대의 무역보험론』(서울: 현학사, 2005)
이시환, 『신 무역보험론』(서울 대왕사, 1998)
-본문 중 ‘상당인과관계설’ 인터넷 검색, 2005. 10. 8
http://blog.naver.com/police365/40010612997
http://blog.naver.com/bbsinsu/2000743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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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6.01.08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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