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제도의 합리적인 채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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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승진제도의 합리적인 채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승진의 의의
1. 승진의 개념
2. 중요성
3. 범위
1) 승진의 한계
2) 신규채용과의 관계
① 승진임용(폐쇄제) ② 신규채용(개방제) ③ 재직자 간 경쟁

Ⅱ. 승진의 기준
1. 경력
1) 개념 2) 장점 3) 단점 4) 경력평정의 원칙
2. 실적
1) 개념 2) 방법 3) 장단점

Ⅲ. 우리나라 승진제도의 문제점
1. 승진제도의 문제점
1) 승진심사의 객관성 결여 및 정실주의의 만연
2) 승진의 낮은 한계성
3) 승진적체의 심화
4) 승진기회의 불균형
5) 연공서열의 증진
6) 승진의 왜곡에 의한 인사행정체제의 문란
7) 승진의 신축성 결여
8) 평정요소별 문제점

Ⅳ. 승진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현 공직자 설문조사
1. 물음
2. 답변
1)직위 : 기획감사실장
당당업무 : 군정종합개발 및 기획감사관리
2)직위 : 행정7급
당당업무 : 예산회계
3)직위 : 지방행정7급
당당업무 : 과 일반서무

Ⅴ. 합리적 채용을 위한 승진제도
1. 근무성적 평정제도
1) 근무성적평정방법
① 도표식평정법 ② 강제배분법 ③ 다면평가제도 ④ 강제선택법
⑤ 산출기록법 ⑥ 서열법 ⑦ 체크리스트평정방법(프로브스트평정법)
⑧ 행태기준평정척도법
2) 근무성적평정상의 오차
① 연쇄효과(halo-effect) ② 집중화경향 ③ 관대화경향
④ 규칙적 오류와 총계적 오류 ⑤ 시간적 오류 ⑥ 상동적 경향
⑦ 논리적 오차 ⑧ 주관의 객관화 ⑨ 지각적 방어
3) 우리나라 근무평정제도
① 내용 ② 문제점
4) 평정의 유의점과 해결방안
① 평정요소의 선택 ② 평정요소의 수 ③ 등급의 수 ④ 평정횟수
⑤ 평정자 수 ⑥ 평정결과의 공개 ⑦ 소청 ⑧ 평정자의 훈련
2. 승진임용제
3. 승진후보자명부작성제도
4. 통합정원제
5. 대우공무원제도
6. 필수실무요원지정제도
7. 근속 승진제(하위직을 위한 승진제)
8. 복수 직급제(고위직을 위한 승진제)
9. 직급의 상향조정(고위직을 위한 승진제)
10. 경력평정제도
11. 가점평정제도
12. 특별승진

Ⅵ. 합리적인 채용사례와 방안
1. 대구시의 사례
2. 대전시의 사례
3. 경북도 사례
4. 서산시 사례
5. 울산시 사례
6. 경남도 등의 사례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본문내용

3. 승진임용심사대상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9.5.24, 2001.1.27, 2002.7.10]
④소속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제3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인원을 포함한다)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당해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결원예상퇴직인원증감예정인원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특별채용예정인원공개경쟁승진예정인원 및 기관별 형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결원을 증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7.10, 2004.6.1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에 대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급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총결원이 변경되거나 기관의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2.7.10]
⑥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6.11, 2005.2.25]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일반승진시험의 회수별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당해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회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5.2.25]
⑧중앙인사위원회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시험합격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2.7.10, 2004.6.11, 2005.2.25]
⑨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제12조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34조의2 (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①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4]
②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자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보를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99.5.24]
[전문개정 1995.12.22]
제34조의3 (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3급이하 공무원(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 승진시험을 거치는 6급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6.11]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정무직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이 된다. 다만,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6.11]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9조 (시험과목의 지정 등) ①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요하는 과목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제1항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지정하거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1년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6조 (전직 및 승진시험에 있어서 득점의 계산 등) ①제38조제40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득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세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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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6.01.09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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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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