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활용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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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인터넷활용의 필요성

인터넷 활용의 문제점

대처방안

결론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규제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무화하고 있다.
2. 영국
1978년에 제정된 "어린이 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Act)"이 일부 개정되어 가상공간에 적용되고 있으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서버에 불법내용물을 올렸을 때 현행법에 의해 명백한 책임이 있고 이를 방조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연방정부가 1996년 12월 정보통신서비스의 활용을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정한 정보통신서비스법(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 Bills:IuKDG)이며 인터넷서비스에 관한 종합적인 법체계를 갖춘 최초의 법이다. 1997년 6월 연방하원에서 동법을 의결하여 7월에는 상원의 승인을 거쳐 8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동법으 목적은 인터넷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과 인터넷의 부작용을 차단하는데 있다. 특히 동법에서는 약자인 청소녕 보호에 관해 서비스 항목을 첨부하고 미성년자 보호관 상주조항을 덧붙여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법에 의거한 책임을 묻는다. 둘째 ISP가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그러한 차단조치가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다면 제3자가 올린 인터넷 정보내용에 대해 ISP는 책임이 있다. 셋째 ISP는 제3자가 올린 정보를 이용자들이 단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자 역할만을 수행했을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넷째 통신법(Telecommunication Law) 제85조의 통신비밀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불법적인 내용의 유통을 인지했고 또 그 내용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아울러 그러한 차단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법이 규정한 불법내용 차단의무를 지켜야 한다.
동 법률은 인터넷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인터넷 사용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정보제공자 또는 외국서버를 이용할 경우 법적관할권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4. 일본
1998년 4월 일본의회는 성인정보제공자의 어린이를 소재로 한 음란물 및 Hardcore적 음란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정화노력을 의무화한 "풍속영업정화법"을 시행하고 있다.
5. 중국
중국은 인터넷에 접속하는 국내 네트웨크인 차이나네트에 신규가입을 의무화하고 1996년에는 법령으로 국제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을 금지하고 있다.
6. 싱가폴
1996년 7월 싱가폴의 방송청(SBA)은 외국에서 유입되어서는 안될 정보(음란ㆍ폭력적인 정보, 인종적ㆍ종교적 화합을 저해하는 정보)에 대한 규정, ISP와 정보제공자(CP: Content Provider)의 의무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죈 인터넷 윤리실천강령(Internet Code of Practice)을 제정하였으며, ISP와 CP에 대한 면허지침을 제정하였다. 동 면허지침에 따르면 ISP는 반드시 SBA에 등록하여야 하며, ISP는 인터넷과 그 이용자를 모니터 할 의무는 없으나 SBA가 인지한 대표적인 포르노사이트 100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야 하며, CP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종교적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등록대상엣 제외하도록 하였다. SBA의 인터넷 정책은 음란ㆍ폭력정보와 인종ㆍ종교적 침해정보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7.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정부는 인터넷 관련규제를 오스트리아 방송청(ABA,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이 맡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ABA는 1996녀 6월에 인터넷상의 외설적인 내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온라인/인터넷 서비스내용에 관한 조기검토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첫째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자들은 이용자 ID를 제공할 때 성인들에게 제한적인 ID를 제공하여 성인용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성인ID를 가진 자에게만 나이확인을 해야 하며, 둘째 사이트내용에 관하여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등급을 적용하여 제시하고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등급표시를 장려하며, 셋째 이용자들은 등급표시에 따라 내용을 차단하는 여과장치를 활용하며, 넷째 서비스 제공업자가 음란물 게재를 허용하거나 어
8. 국제기구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으로 1997년 7월 OECD의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에서는 자율규제, 인터넷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보급, 내용등급제시행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1998년 3월에는 파리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검열, 스팸메일 및 저작권 등에 대한 각국의 규제에 관해 논의를 하였다.
UNESCO는 정보윤리정책과 관련하여 회원국간의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에는 정보사회에서의 평등, 정의와 상호존중의 촉진, 정보의 생산, 접근, 확산,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주요 문제를 도출하며, 이들 문제와 관련한 회원국들의 전략과 정책형성에의 조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999년 5월에는 AOL, IBM, MS, BT, 유로 ISPA 등 컴퓨터 인터넷관련 미국 및 유럽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존의 "오락소프트웨어 자문위원회(RSAC, 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를 승계한 "인터넷내용등급협회(ICRA, 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을 결성하여 PICS를 기반으로 업계 자율의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확산 및 개별국가의 상황에 맞는 시스템개발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참고문헌
주영주·이광희 공저 (2001) 교사를 위한 인터넷 남두도서
김경철, 박선희, 박정선, 유구종, 조부경(1998). 유아교육과 멀티미디어. 서울: 양서원.
박성익, 강명희, 김동식(1998). 교육공학 연구의 최근동향. 서울: 교육과학사.
유구종(2001). 유아를 위한 컴퓨터 교육. 서울: 창지사.
이경우, 김명순, 류지후, 박정선, 이현옥, 조부경, 홍혜경, 황보영란(1998). 유아를 위한 멀 티미디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이경우, 조부경, 박은혜, 박정선(2001). 어린이 미디어 상 제정을 위한 기반 연구. 서울: 창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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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0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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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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