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모든것(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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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의 모든것(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도의 명칭변천사
1. 우산국(신라시대 ~ 조선 초기)
2. 삼봉도(조선 초기 ~ 조선중기)
3. 석도(조선말기)
4. 독도(1906년 이후)

Ⅲ. 1905년 일본에 의한 독도의 강제편입 이전의 독도에 대한 사료
1. 우리나라의 문헌상 기록
(1) 신라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1) 조선시대의 공도정책
2) 안용복 도일 사건
3) 대한제국시기
2. 조선후기 서양에 의한 울릉도· 독도의 재발견
(1) 서양각국의 울릉도· 독도의 재발견
1) 프랑스
2) 러시아
3) 영국
(2) 서양의 울릉도· 독도 발견기록이 갖는 의미

Ⅳ. 1905년 일본에 의한 독도의 강제편입 이후의 독도에 대한 쟁점 사건
1. 1905년 시마네현 강제 편입사건
2. 2차 대전 연합국의 카이로 선언 등
(1) 카이로 선언
(2) 포츠담 선언
(3) 양 선언의 의미
3.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패전국 일본에 대한 지령(SCAPIN :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Instruction)
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5.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
6. 1965년 한일어업협정
7. 1965년 이후의 한일간 독도분쟁사

Ⅴ. 나오며

본문내용

수비대가 방어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1945년 9월 28일 <보존수역에 관한 선언>과 <대륙붕의 지하 및 해저의 천연자원에 관한 미합중국 선언>을 한 이래 모든 연안국은 <보존수역>과 <대륙붕>을 선언할 수 있다는 국제관행을 따른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이승만라인선언은 공해자유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법상 무효이고, 일본영토로 인정되는 죽도(독도)를 평화선 내에 넣은 것은 일본의 영토에 대한 침범이라 주장한다.
6. 1965년 한일어업협정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범위 1965년 12월 18일에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협정(이른바 한일어업협정)에서의 그 관할권의 합의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제1항 : 양 체약국은 각 체약국이 자국의 연안의 기선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하 "어업에 관한 수역"이라 함)으로서 설정하는 권리를 갖음을 상호 인정한다. 단, 일방체약국 이 어업에 관한 수역의 설정에 있어서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선기선은 타방 체약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지만 기존의 독도의 지위에 대하여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독도영유권에 관한 제반 문제는 한일 양국간에 쟁점화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국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대책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이른바 현상유지상태(status quo)의 존중이라는 전략으로서 격렬했던 일본측의 침입시도와 한국측의 적극 대응은 1956년 이후 중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서로간의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하자는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이 오가면서 위기국면을 피하게 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규운, 같은 책, 66면 참조.
만일, 독도영유권이 국제분쟁의 대상이라는 점을 한국이 인정하고 어떤 조약을 통해 영유권 문제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 그 사안은 어업협정에 관한 외교교섭이 아닌 영유권 회담을 개최하여 거기서 합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영구적 효력을 갖는 영토조약을 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정욱, 같은 책, 12면
이와 관련하여 1952년에 선언한 평화선은 폐지되게 되었다.
7. 1965년 이후의 한일간 독도분쟁사
◎1977년
일본. 후쿠다 수상.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 발언했다.
◎1996년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배타적경제수역내에 포함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가 실효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양국간 민감사안으로 대두되었다. 결국 1996년 일본정부가 배타적경제수역에 독도를 포함,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겠다는 망언이 터지면서 양국간 어업협정 타결은 난항에 부딪친게 된다. 한국이 IMF라는 초유의 경제비상 체제에 돌입했던 지난 98년, 일본은 한국의 경제적 빈곤을 약점으로 65년 체결한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새로운 어업협정을 맺게 했다.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독도를 한일공동수역에 넣기로 합의했다.
한국정부는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어업협정의 체결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하여는 해법연구회의 발표를 참고.
◎1999년-2000년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가 역사국제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이후 일본 외무성 홈폐이지에서는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게제하고 있다. http://www.mofa.go.jp.area.takeshima
◎2005년
2월 23일 일본 다까노 주 한국대사가 서울의 한 외신기자회견장에서 '다께시마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분명히 일본 영토'라고 발언
02월 23일 시마네현 의회,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 상정.
03월 16일 시마네현 의회 상임위 총무위원회,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
Ⅴ. 나오며
이로써 간단하게나마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문헌과 사건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 있다면 일본의 우경화 즉 군국주의가 발호하고 그 세력이 강할 때 이러한 주장들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일례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1905년 강제 편입사건 또한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야욕을 불태우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 전에는 역사적 사료들을 보았을 때 일본정부가 독도에 대하여 영유권주장 아니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일본이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분쟁이나 중국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조어대)분쟁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 분쟁도 1905년 러일전쟁이나 1894년 청일전쟁때 일본의 승전으로 인하여 그 때부터 일본이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자국의 영토로서 편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을 볼 때 현재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북방영토 · 센카쿠열도 분쟁 등을 자극하고 있는 이때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일본의 군국주의나 제국주의의 또 다른 서막을 알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독도의 역사적 권원에 대한 자료의 발굴 · 수집과 보존과 이해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과거 독도 역사의 진실에 대하여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철저한 검토와 반성이 없을 경우 우리는 몇 천년간 우리 땅 이였던 독도를 일본의 힘과 교묘한 억지주장에 의해 또다시 “눈뜨고 코를 배이듯이” 빼앗길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참고도서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1997,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효성사, 1999.
신동욱, 독도영유고, 법정사, 1996.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1996.
이정욱,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정성화, 전후 한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의 기원, 1992.
2. 참고논문
정갑용외 2인,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조규운, 동아시아에서의 도서분쟁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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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26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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