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P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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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고]PPL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간접광고의 정의
*간접광고의 유형
*간접광고의 현황
*설문조사
*간접광고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국내의 규제현황
*외국의 규제사례

3 결론

본문내용

중매체를 통한 스타마케팅이나 간접광고로 그 상품의 인기와 소비가 결정된다면 비록 간접광고로 선택이 되진 않았지만 제품자체의 성능의 우수함만으로 시장에 내놓은 기업들과 공평하지 않은 경쟁을 하게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실제로 현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간접광고들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 제품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즉 중소자본의 기업들의 고품질 제품이 간접광고의 힘을 업은 대기업의 상품들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규제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문이나 부정적인 부문이나 모두 경제적인 문제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PPL의 성격과 수위를 조절하는 문제는 그다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PPL의 규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PPL의 역할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그것의 경제적인 효율성이 감소하지 않는 수위에서 명시되어야 한다.
실제로 간접광고가 새로운 홍보수단으로 검증된 이상, 굳이 이를 외면할 필요는 없다. 특히 최근 우리 방송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이 동남아에 한류열풍을 일으키면서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드라마 속의 간접광고가 우리나라 고유 브랜드라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게다가 해외방송물은 간접광고를 그대로 품은 채 들어오고 있으므로 자칫하면 규제의 이중 잣대이자 우리 프로그램의 역차별 우려마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간접광고의 규제가 WTO나 글로벌시대의 규제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든지, 작품의 창의성에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면서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 우선 영국의 BBC는 내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협찬이 가능하지만, 협찬의 대가로 홍보성 노출이나 언급은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브랜드가 홍보되지 않도록 클로즈 업을 금지하는가 하면 홍보조건으로 시상품을 무료나 싼값으로 공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나 독일도 프로그램 제작 시 저널리즘 차원이나 예술적 판단으로 제품 활용은 가능하지만 홍보성 보상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민간방송은 간접광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협찬사를 밝혀야 하며 이 경우 정식 광고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과 같은 무질서한 간접광고의 남발을 막고 이를 제도권 안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를 좀더 엄격하게 하고, 협찬사가 방송프로그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철저하게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 먼저 간접광고의 광고주와 광고하는 상품 등을 정확히 시청자들에게 명시하게 해야 할 것이다. 드라마 시작과 동시에 간접광고를 위해 대가를 지불한 광고주와 광고상품을 명시하고 그것이 일종의 광고임을 밝히게 하야한다. 또한 간접광고의 내용도 광고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드라마의 대사 등이 광고 상품에 대해 상식과 룰을 벗어난 과장, 허위광고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광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그 내용에 있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간접광고도 당연히 대가가 지불되는 광고이므로 직접적인 내용적 규제를 따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간접광고에 대해 국가가 정책적인 관여를 하는 것이다. 그 방법 중 하나는 간접광고에 대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확보된 재원으로는 소비자 보호와 교육에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방송국 등이 외주를 줄때 제작비 이하로 외주를 주는 것을 정책적으로 막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실제 외주 제작사들은 한결같이 현재 방송국의 드라마 제작비용을 가지고는 실제 드라마 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광고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드라마 외주에 관련된 관행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방송사들은 이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같은 개선방안에 앞서 방송제작진들의 도덕적 해이나 방송의 열악한 제작환경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유명무실한 ‘텔레비전 협찬고지 방송기준’은 방송·통신의 융합시대에 맞게 전향적으로 고쳐져야 하고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요컨대, ppl은 고도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드라마나 영화가 존재하는 방식중의 하나이고 문화 컨텐츠가 국가 경쟁력으로 인식되는 요즘 국내의 취약한 방송 산업과 제작환경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KOBACO가 독점적으로 모든 방송광고를 책임지고 판매해 막대한 수입을 거두는 기형적 방송광고 판매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자체 심의를 강화하고 우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기회로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참고문헌-
선우동훈 외 2명, <21세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북스(서울:2000.2)
http://timi11.hihome.com/html/ppl.thm
시청자단체 활동가 교육 운영 협의회의 2004년 시청자단체 활동가 토론회 브리핑물
2004년 4월 국민일보 기사 중.
경실련 미디어워치 ⓒ 2004 OhmyNews
http://cafe.naver.com/nonmoonnara/235
http://sum.freechal.com/snucomm5/1_1_125855
중앙일보, 2001. 01. 11
한국광고자율심의 기구 홈페이지
http://www.advertising.co.kr
디지털타임스 2005-02-21 10:56
연합인포맥스 2004-12-22 08:43
조선일보 2005-05-25 17:54
http://www.advertising.co.kr/uw-data/dispatcher/lit/fulltext/Article/A1000347/02.html
ITC 프로그램 규정 : 광고기준 및 BBC 협찬과 광고, 방송위원회, 방송조사자료
BBC 프로듀서 가이드라인, 한국방송공사
각국 방송법제 비교연구, 한국방송개발원
TV 간접광고 규제에 관한 국가별 비교 연구-문철수, 한국광고학보
경실련 미디어워치, 지상파 간접광고 사례분석 보고서

키워드

경영,   경제,   사회,   행정,   PPL
  • 가격3,000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6.04.18
  • 저작시기2006.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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