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과 평등권 조사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기본권과 평등권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기본권의 보장
1.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변천
2.헌법 제10조
3.기본권의 효력
4.기본권의 충동
5.기본권의 제한

Ⅱ. 평등권
1.평등권의 의의
2.조문
3.평등권의 법적성격

Ⅲ. 자유권적 기본권 (헌법 12조-23조)
1.자유권적 기본권
2.정신적 자유의 보장
3.사회경제적 자유의 보장

Ⅳ. 사회적 기본권(헌법 31조-36조)
1.조문
2.사회적 기본권의 벅적 성격
3.사회적 기본권의 분류와 내용

Ⅴ.정치적 기본권 (헌법 24조-25조)
1.규정
2.정치적 기본권의 내용

Ⅵ.청구권적 기본권 (헌법 26조-30조)
1.청구권적 기본권의 성질
2.청구권적 기본권의 분류와 내용

< 참고 >기본권 보장의 연대별 역사

본문내용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3)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①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②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지방자치법 제8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개정 94.12.20>
Ⅵ.청구권적 기본권 (헌법 26조-30조)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질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2. 청구권의 분류와 내용
(1) 청원권
모든 국민이 자신의 희망 사항을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청원권이라 한다.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처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청원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청원서에는 자신의 신원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익명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하는 청원과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을 담은 청원은 인정되지 않는다.(청원법 제5조) 조선시대에 있던 신문고나 상소문 제도도 일종의 청원권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단지 국가기관에 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어째서 기본권으로 볼 수 있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에게 청원을 올리다 엄청난 박해를 받은 무수한 사례를 생각해 보면 된다. 청원을 한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역적으로 몰려 삼족이 멸족당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청원법 제11조에는 \"누구든지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의 발달로 전통적인 의미의 청원권은 그 중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 > 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 재판청구권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3) 형사보상청구권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국가배상청구권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5) 국가구조청구권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기본권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사람보다 돈을 중요시하는 풍조가 만연되면서 대도시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강력 범죄 발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도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설혹 가해자를 안다하더라도 가해자의 배상능력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공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범죄 피해로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1항은 국가는 범죄 피해를 받은 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
< 참고 >
※ 기본권 보장의 역사
1215년 : 영국의 대헌장 63개조
1628년 : 권리청원 12개조 (과세의 의회 승인, 신체의 자유)
1679년 : 인신 보호율 (인신 보호 영장제, 구속 적부 심사제)
1689년 : 권리 장전 (의회 중심주의)
1776년 : 버어지니아 권리 장전 (천부인권, 생명, 자유, 재산권 보장, 저항권 규정)
1789년 : 프랑스 인권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919년 : 바이마르 헌법 (사회권 규정)
1948년 : 세계 인권 선언
1967년 : UN 부녀자에 대한 차별 철폐 선언.
1976년 :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한국 1990년 가입)
1966년 :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한국 1990년 가입)
  • 가격무료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6.04.19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511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