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체세포핵이식 연구에 대한 국제적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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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공학]체세포핵이식 연구에 대한 국제적 동향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주요 국제기구의 입법동향
1) 유엔
2) UNESCO
3) WHO
4) OHCHR

3. 주요 국가의 입법동향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중국
7) 싱가포르
8) 러시아
9) 호주
10) 이스라엘

4. 주요 지역 정부간기구의 입법동향
1) 유럽회의(Council od Europe)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본문내용

6. 중국
1998년의 인간복제기술법(안) 제 13조에 따르면 “그 누구도 ...배아세포의 핵을 다른 세포로부터 얻은 핵으로 치환해서는 안 되며, 배아를 복제해서도 안 된다”. 현재 중국에는 이 법안 외에 달리 관련기술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가운데, 정부와 관련학계를 중심으로 치료복제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활성화하는 방향의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난 2002년 9월 “인간복제금지국제협약”성안을 위한 유엔 제6위원회에서도 중국대표는 치료복제를 금지하는 협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7. 싱가포르
2002년 현재 복제기술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2002년 6월 21일 싱가포르 생명윤리자문위원회(Bioethics Advisory Committee)는 "인간줄기세포연구, 인간개체복제 그리고 치료복제의 윤리적법적사회적 이슈(Ethical Legal Social Issues in Human Stem Cell Research, Reproductive and Therapeutic Cloning)“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인간개체복제는 완전히 금지하되, 치료복제는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허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연구목적으로 체외수정이나 체세포핵이식방법으로 인간배아를 생산하는 것은 1) 그러한 연구에 상당한 과학적 이익이 있고 그러한 연구로부터 얻는 잠재적인 의학적 혜택이 클 때, 2) 다른 대안적 연구가 존재하지 않을 때, 3) 법정 기구에 의한 엄격한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결론 맺고 있다. 정부는 2002년 7월 18일 BAC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승인한 바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정부정책으로 치료용 배아복제가 허용되어 있다.
8. 러시아
러시아는 2002년 4월 인간복제에 관한 잠정금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사망했든, 살아있든 간에, 다른 사람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을, 인간체세포를 핵이 제거된 여성의 난자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탄생시키는 행위는 5년간 금지된다. 그밖에 이 법은 향후 5년 동안은 복제된 인간배아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복제행위에 대한 형사 내지 행정상의 처벌규정은 빠져 있다. 그리고 막상 체세포핵이식을 통한 치료용 배아복제에 관해서는,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9. 호주
호주는 연방차원에서는 지난 2000년 유전공학법(Gene Technology Act 2000)을 제정했다. 인간복제는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호주는 배아연구에 대해서는 주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배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2002년에는 배아관련연구 및 인간복제금지법안(Bill on Research Involving Embryos and Prohibition of Human Cloning)이 의회에 제출된 바 있는데, 의회는 격론 끝에 법안을 배아연구 관련법과 인간복제금지법으로 나누어서, 인간개체복제를 금지하고 치료용 배아복제도 금하는 인간복제금지법을 2002년 가을에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복제배아를 만들거나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거나 수입 혹은 수출하는 행위는 징역 최고 15년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간배아와 동물세포를 융합하거나, 인간난자를 동물정자와 수정시키거나(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동물세포의 핵을 인간난자에 주입하거나, 인간세포의 핵을 동물난자에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각각 동물성 혹은 인간성 융합배아나 집합배아를 만드는 행위도 금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특수배아들을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하고 있다. 인간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확립하는 연구를 포함한 배아연구 관련법안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
10.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1998년 인간복제 및 생식세포의 유전적 조작에 관한 법(Human Cloning and Genetic Modification of Reproductive Cells Act)를 제정했다. 이법은 5년 동안, 인간을 복제하거나, 유전적 조작을 가해 인간을 탄생시킬 목적으로 인간세포를 건드리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6장). 그러나 이 법은 제5장에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보건부장관은 인간존엄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전적 조작을 가한 생식세포를 이용한 인간의 탄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IV. 주요 지역 정부간기구의 입법동향
1. 유럽회의(Council od Europe)
지역의 정부간기구 차원에서는 1998년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의 ‘생물학 및 의학의 적용에 있어 인간의 권리와 존엄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Dignity of the Human Being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Biology and Medicine: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의 인간복제금지에 관한 부속의정서(Protocol on the Prohibition of Cloning Human Beings)가 2001년 3월 1일부터 유효하게 되었다. 유럽회의의 조약국(Treaty Office) 웹사이트는 http://conventions.,coe.int/
지금까지 이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Cyprus, Czech Republic, Estonia, Georgia, Greece, Hungary,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등이다.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2000년 9월 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인간복제에 관한 결의안(Resolution on Human Cloning)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은 1998년 11월에 인간배아 연구의 윤리적 측면에 관한 의견서를, 그리고 2000년 11월에는 인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의견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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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6.04.21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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