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구제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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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세의 구제제도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법에의한 권리 구제제도

본문내용

심사청구를 받은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된 후 행정소송납세자가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나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인정받아 만족할 경우 고지서가 취소되고, 불만족스러울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
납세자가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감사원)나 심판청구(국세심판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국세청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심사결정, 그리고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제로 조세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정기간
불복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 “보정요구서”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정기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20일 내) (20일) (상당기간)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20일) (상당기간)
심사청구 행정소송
(20일)
결정기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30일 내) (60일) (90일)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60일) (90일)
심사청구 행정소송
(60일)
*위의 여러 가지 구제절차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세금이 억울하다고 여겨질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으나 법에 의한 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행정적 구제제도를 통해 억울한 세금을 구제 받게 되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아울러 법에 의한 구제제도도 함께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세의 구제제도
전세를 살던 A씨는 2월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매매계약서를 쓰고, 취득신고까지 했지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빼주지 않아 잔금을 못 치르고 결국 해약했다.그러나 3월말에 구청에서「취득신고를 했으니, 2백만원의 취득세를 내라」는 세금고지서가 날아와 당황했다. A씨는 바로 서울시에 지방세 이의신청을 했고, 서울시는 A씨가 제출한「소유권 이전표시가 없는 등기부 사본」등을 근거로「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고 한푼이라도 아껴야겠다며, A씨처럼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동아일보,1998년 5월 16일자,2쪽
지방세법상의 구제절차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2심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 이외에도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통하여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불복청구 절차에서도 구제되지 않을 때에는 행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서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즉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시장)이 세금을 결정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 부과될 세금에 대한 해명자료를 받아서,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해명자료를 서류로 내거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세는 시청군청구청, 도세광역시세특별시세는 도청광역시청특별시청)에 직접 와서 말로 해명할 수도 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제출서류 : 과세적부심사청구서(① 청구이유서, ② 결정전 통지서, ③ 청구이유에 대한 입증서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세(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제외)에 있어서는 도지사(관할 시장군수 경유)에게, 시군세(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포함)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① 청구이유서, ② 청구이유에 대한 입증서류)
이와 같이 이의신청을 받은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심사청구
이의신청을 한 후 60일 이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한 후 60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불복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 2부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도지사가 6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이 원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심사청구 60일이 지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출서류 : 심사청구서(① 청구이유서, ② 청구이유에 대한 입증서류)
이와 같이 심사청구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방세의 구제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세금이 억울하다고 여겨질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으나 법에 의한 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행정적 구제제도를 통해 억울한 세금을 구제 받게 되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아울러 법에 의한 구제제도도 함께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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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24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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