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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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직선거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

Ⅱ. 공직선거법의 개정연혁
1. 제2차 일부개정(1995.4.1)
2. 제3차 일부개정(1995.5.10)
3. 제5차 일부개정(1995.12.30)
4. 제7차 일부개정(1997.1.13)
5. 제8차 일부개정(1997.11.14)
6. 제10차 일부개정(1998.2.6)
7. 제11차 일부개정(1998.4.30)
8. 제12차 일부개정(2000.2.16)
9. 제14차 일부개정(2001.7.24)
10. 제15차 일부개정(2001.10.8)
11. 제17차 일부개정(2002.3.7)
12. 제19차 일부개정(2003.10.30)
13. 제20차 일부개정(2004.3.12)
14. 제21차 일부개정(2005.8.4)

본문내용

종전 273인에서 299인으로 증원하되, 그 중 지역구국회의원의 정수는 243인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수는 56인으로 하고, 각 시도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함.
(5) 후보자등록시 첨부하는 서류 중 납세실적증명서의 경우 종전에는 후보자의 최근 3년간 납세실적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5년간 후보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로 확대하고 체납실적을 추가함.
(6)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시에 후보자의 병역사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받아 투표안내문 발송시 그 자료를 유권자에게 함께 발송하도록 함.
(7)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형인쇄물의 직접 제공, 이메일 발송,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른 인쇄물 발송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8)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20회 이내의 신문광고, TV 및 라디오를 이용하여 각 15회 이내의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9)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 등이 개최하던 연설회를 폐지하도록 함.
(10)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에 위법한 정보가 게시되거나 전송 중인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정보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전송을 금지하는 등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스팸메일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도록 함.
(11)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구역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등 제공을 금지하도록 함.
(12) 1회 20만원 이상의 선거비용 지출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수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지출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1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시 관계인에게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선거비용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도록 함.
(15) 경미한 금품수수 등에 있어서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받은 가액의 50배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도록 함.
(16)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7)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지출하여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함.
(18)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14. 제21차 일부개정(2005.8.4)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며,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대담토론회 실시 대상 선거를 확대하고 토론회 참여를 강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있었다.
(1) 선거권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
(2)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함.
(3)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글은 삭제하도록 함.
(4)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
(5)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에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6) 지방의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타 생계수단 없이도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유급제 유급제는 법령상의 개념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일정수준의 급여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타 생계수단 없이도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당수준의 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를 실시함(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사항임).
(7) 읍면동마다 1인씩 선출하던 기초의회 의원선거를 중선거구제로 전환하여 하나의 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기초의회에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을 비례대표로 설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그 동안 금지되어왔던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정당공천을 허용함.
(8) 군인경찰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던 부재자신고요건을 선거일 당일에 업무출장 등의 사유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누구든지 부재자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9)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대상선거가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선거까지 확대됨.
(10) 읍면동마다 1매의 거리현수막 게시, 인터넷광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티셔츠의 착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11) 종전의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을 통합한 선거공보를 작성발송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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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05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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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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