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협약(국제통일매매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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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엔나협약(국제통일매매협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제통일매매협약의 성립
1. 협약의 필요성
2. 비엔나협약의 성립

II. 비엔나협약의 성격
1. 비엔나협약의 내용
2. 비엔나협약의 특징

III.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1. 비엔나협약의 적용에 관한 일반원칙
2. 비엔나협약의 직접적용
3. 비엔나협약의 간접적용

IV.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1. 당사자자치의 인정
2. 비엔나협약의 물적적용제한
3. 비엔나협약상 주문생산계약 및 서비스의 매매
4. 계약의 효력 및 소유권의 이전
5. 비엔나협약상 제조물책임
6. 기타의 경우

V. 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1. 통일적 해석원칙
2. 협약자체에 의한 법률흠결보완의 원칙
3. 당사자자치의 존중 및 관행과 관례존중의 원칙

VI.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성립
1.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청약
2.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승낙
3.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성립
4.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방식
5.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변경 또는 합의종료

VII. 비엔나협약상 당사자의 지위
1.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 당사자의 권리구제
3. 손해배상책임

본문내용

도불이행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그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명백히 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손해배상청구권
계약이 해제되고, 매수인이 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시간 내에 대체물품을 매입한 경우 매수인은 그에 따른 손해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가격과 대체거래가격의 차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3)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구제
(1) 매도인의 권리구제의 개관
매도인은 손해배상청구권, 계약상의 의무이행청구권 및 계약해제권을 가진다.
(2) 계약이행청구권
① 이행청구권
② 부가기간지정권
③ 물품명세확정권
물품명세확정권이란 계약상 매수인이 물품의 형식ㆍ규격, 기타 특징에 대하여 특정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합의된 기일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청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그러한 특정을 하지 아니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구사항을 참작하여 스스로 특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시 재도각한 후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손해발생시 그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4) 계약해제권
① 본질적 계약위반시 즉시 계약해제 가능
② 비본질적 계약위반시, 이행청구후 계약해제가능
* 해제권의 상실사유
① 매수인이 이행을 지체하였으나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행사실을 이미 알게 된 경우
② 이행지체 이외의 계약위반인 경우 매도인이 위반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 대, 또는 매도인이 지정한 부가기간이 종료한 때 또는 매수인이 그러한 부가기간 내의 의무이행거절을 선언한 때로부터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계약해제권은 상실한다.
4) 공통적인 권리구제로서 이행기전의 계약위반
(1) 이행기전의 계약위반의 의의
당사자 일방은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의 이행능력 또는 신용상의 중대한 결함 또는 계약의 이행준비 또는 이행상의 행위로 인하여 그 의무의 중요부분을 불이행할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 이는 불이행의 가능성이 크다는 객관적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 운송중 물품의 인도중지
운송도중의 물품의 인도중지는 매매당사자상호간의 물품에 대한 권리관계에만 적용되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3) 이행정지의 통지와 충분한 보증 후의 이행계속
5)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1) 하자보완권의 의의
영미법의 영향으로, 하자있는 물품이 인도된 경우 매수인에게 바로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자를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후에 제거하도록 하여, 다시 한번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를 매도인의 제3의 이행제공권이라고도 한다.
(2) 이행기전의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① 이행기전의 매도인의 하자보완권의 의의
매도이이 인도하여야 할 날 이전에 목적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불합리한 경비를 발생하게 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그 날까지 흠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을 치유ㆍ보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에 갈음하여 대체품을 인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적물의 부적합을 보완할 수 있다.
② 하자보완비용은 당연히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하자보완권행사를 거절한 경우 매수인은 항변권을 상실한다.
(3) 이행기후의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3.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일반원칙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액 총액과 동일하다.
비엔나 협약상의 손해배상의무는 위반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까지 당연히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그런데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을 넘어 극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엔나협약에서는 그러한 손해는 위반당사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하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계약체결당시 그가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 예상하였거나 예상하였어야만 하는 손실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2)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해액산정
(1) 대체거래가 있는 경우
손해액 + 차액
(2) 대체거래가 없는 경우
물품의 시가에 의해 결정됨.
시가의 기준시점은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 또는 계약해제시에는 계약해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결정.
시가의 기준장소는 ① 공공시장, ② 거래관행에 의한 시가, ③ 대체지의 가격으로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운송비용 등을 참작하여 결정
3) 이익의 상실
기대이익 포함
4) 손해경감의무
5) 이자
이자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손해배상의무의 면제
①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
② 자신의 귀책사유
③ 불가항력
VIII. 비엔나협약상의 위험부담
1. 송부매매에서의 위험이전
1) 송부매매에서의 기본원칙
제1의 운송인에게 인도시
2) 특칙
물품인도장소 지정시 그 장소에서 인도시
3) 운송인의 의미
운송주선인은 포함되지 않음
4) 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
증권발행과는 무관함.
물품인도를 기준으로 함.
2. 운송중인 물품매매에서의 위험부담
운송중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체결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계약을 표창하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목적물을 교부한때 이전한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운송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잇는 경우를 말한다.
3. 현지매매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하는 시점
4. 기타의 경우
① 도착지매매 :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때
② 창고업자가 보관중인 물품매매 :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것을 매수인이 안 때
5. 종류매매의 경우
1) 특정
물품이 특정되어야 한다.
2) 송부매매의 경우 사후적인 특정
국제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인을 위하여 수취인을 개별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한통의 운송증권을 발행한 경우, 언제 위험이 이전하는지 문제이다.
이때에는 물품의 특정은 별도의 송장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순한 통지로서 특정된 때 이전한다.
3)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대량 수송할 경우
특정은 없으며 따라서 위험의 이전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손을 입었을 때 예외적으로 특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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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12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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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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