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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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소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取消訴訟
1. 意義
2. 處分性
3. 原告適格
4. 訴의 利益

Ⅲ. 不作爲違法確認訴
1. 意義
2. 內容

Ⅳ. 義務化訴訟
1. 意義
2. 義務化訴訟의 學說
(1) 消極說
(2) 積極說
(3) 우리나라에서 義務化訴訟의 確定

Ⅴ. 結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的인 被害가 發生하기 以前段階에서는 環境行政訴訟을 移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원래 訴訟은 當事者들 사이의 地位의 平等性을 前提로 하고 있으나 環境行政訴訟에서는 이러한 平等性이 實質的으로 破壞되고 있다는 것이다. 加害者인 資本은 자신의 社會經濟的 힘을 바탕으로 訴訟過政에서 效果的인 攻擊防禦를 할 수 있고 또 被害者에게 壓力을 가하여 被害者를 굴복시키거나 分列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實質的인 不平等의 狀況에서는 環境行政訴訟이 資本에 의한 環境汚染破壞行爲를 正當化시켜 주는 手段으로 轉落할 可能性이 크다.
넷째 訴訟과 같은 現行法의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環境行政訴訟을 통해 얻어 낼 수 있는 結果도 대단히 制限的이라는 것이다. 環境問題는 綜合的이고 長期的인 計劃을 통해서만 解決될 수 있다. 그리고 救濟의 現實化를 위한 課題로서 産業公害訴訟에서 事實關係의 確定에는 廣範한 調査와 技術的 判斷을 요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爭點이 된 要件事實의 存在에 대해서 行政廳에 立證責任을 負擔시키는 것이 合理的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産業公害行政訴訟에 있어서 生活環境의 不可逆的인 破壞를 가져오는 處分이 다투어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旣定 事實化되어 訴의 利益이 喪失된다든지 事情判決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必要性이 강하게 要請된다. 즉 産業公害에 관한 行政訴訟이 提起된 경우에는 本案判決의 實效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行政處分이나 訴訟法上의 權利關係에 관하여 假定的인 監視의 效力關係나 地位를 정해줌으로써 本案判決이 確定될 때까지 暫定的 權利救濟를 도모해주는 길을 터놓지 않을 경우에는 行政救濟는 空洞化되기 쉽다는 것이다.
앞으로 環境行政訴訟과 關聯해서 發生될 이러한 現實的 課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義務化訴訟 등의 本案訴訟을 認定하고, 環境의 被害가 廣域的이고 集團的 이라는 것과 關聯하여 環境行政訴訟의 當事者를 集團化시키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 被害자의 側面에서 생각할 때 그들 개개인이 個別的으로 訴訟을 수행하는 것보다 그들이 集團化하여 訴訟을 수행하게 될 때 먼저 訴訟에 소요되는 費用과 또 集團化 됨으로써 社會的인 與論의 지지를 받게 되며 企業體나 行政廳에 대한 壓力의 效果도 커지게 된다. 環境汚染의 被害로부터 市民을 保護하기 위하여 節次上으로도 公害被害의 集團性과 廣域性에 대처한 效率的인 訴訟形態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도 經濟의 急速한 成長을 위한 各種의 經濟開發로 環境汚染現象은 普遍化되었고, 심각하여 졌으며, 環境汚染으로 인한 被害는 점차 集團化되어 가고 廣域化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環境保護의 重要性이 提高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環境保全을 위한 市民의 參與가 절실히 要請된다 할 것이다.
憲法 制 33條도 그 前段에서 “모든 國民은 깨끗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진다”고 規定하여 모든 國民에게 環境權이 있음을 宣言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 後段에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고 規定하여 國民에게 環境保全을 위하여 努力하여할 “義務”가 있음을 宣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環境政策立法이 아직 不充分하여 미국의 경우와 같은 市民의 環境保全을 위한 參與方法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狀況에서 어느 정도 客觀的 訴訟의 性格을 띤 市民訴訟制度가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適用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선뜻 그대로 認定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그러나 우리 現行法의 입장 하에서도 環境汚染源의 規制에 대한 環境上의 利益을 가지는 市民 또는 市民團體에게 原告適格을 擴大하여야 하며, 그 訴訟形式도 積極的 行爲要求訴訟의 形式에로까지 그 範圍가 擴大됨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는 입장에 설 때, 利益關係 있는 市民 또는 市民團體가 環境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음을 認定할 根據가 충분하다고 본다.
環境保護에 市民의 參與가 時代的 要請이고, 環境行政訴訟에 있어서 原告適格을 擴大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고 認定이 되는 狀況에서 市民 또는 市民團體가 環境保護에 積極 參與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立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環境行政訴訟의 立法에서 行政廳의 不作爲에 대한 消極的 救濟政策으로 不作爲違法確認訴訟만을 規定하고, 보다 積極的 救濟策인 義務化訴訟에 대하여는 言及하고있지않다. 義務化訴訟에 관하여 大法院은 否認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왔는데, 實定法上으로 憲法原理나 行政訴訟法의 規定이 義務化訴訟을 妨害하고 있지 않고, 環境行政分野에 있어서 積極的 行政機能의 擴大와 個人生活의 行政依存度의 提高現象에 대처하여 行政訴訟이 가지는 行政救濟的 役割의 擴充이라는 觀點에서 義務化訴訟의 認定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며,
市民訴訟을 위한 節次上의 기술이 完備되어 있지 않고 環境立法이 不備하여 市民訴訟 制度의 直接的인 導入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環境行政訴訟에 있어서 原告適格을 擴大하고 義務化訴訟을 認定하는 基本 土臺 위에서 法解釋을 통하여 이 市民訴訟制度를 認定할 수 있는 根據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렇게 하므로 서 그것이 憲法 制 27條 1項이 保障하는 裁判을 받을 權利 및 制 35條의 環境權을 實質的으로 保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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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2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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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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