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실태와 외국사례 및 개선방안(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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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실태와 외국사례 및 개선방안(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장애인에 대한 이해
1) 장애인의 개념정의
2) 우리나라 장애인의 범주
2.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이해
1) 장애인 이동권 문제란?
2) 장애인 접근권과 이동권의 개념정의
3)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원인
4)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심각성
3.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실태 분석
1)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편의 시설의 실태
2)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시설 이용시 불편사항 분석
4.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현행 법규 및 사회복지 정책 분석
5.장애인 이동권의 문제점
6.외국의 장애인이동권 문제에 대한 사례분석
1) 미국
2) 영국
3) 일본
7.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해야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고, 애초 시작이나 설계단계부터 문제를 만들지 않게 된다. 철산역 사고(2004/8)나 서울역 사고(2004/9)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되어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무엇이 어떻게 필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지 못한채 장애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형식적인 일들만 계속 할 것이다. 그래서 시작이나 설계단계부터 당사자인 장애인의 의견이 정부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애초 설계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교통수단을 만들게 되므로 KTX나 청계천과 같은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고 비용과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게 된다.
(6) 장애인 관련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담 행정부처 필요.
현재 장애인복지정책의 일원화된 서비스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전담하여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이끌어갈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일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선 지방정부에도 장애인 전담부서를 두어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문제나 전달체계의 미비로 입법과 집행에서 사이가 벌어진다면 현실에서의 격차는 매우 심각한 것이 될 것이다.
(7) 주관적이고 개별화된 장애인 조직의 통합
운동주체적 차원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한 공통된 틀(frame)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담론화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회 속에서 개별화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조직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동참을 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문제는 인식의 변화만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사회구조와 제도의 변화와 맞물려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객체에서 주체로 변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8) 정부차원에서 세금감면이나 비용지원
건강보험에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정부차원에서 다방면으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어 첫째, 장애인전용 자가용 구입비나 개조비용을 일부라도 지원해준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둘째,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도화하여 혼자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이것 역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9) 정부관료들이 일일 장애인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미 일부 장애인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일일 장애인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특히 정부의 고위관료나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단체장과 같은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Ⅲ.결론
대중교통 또는 여객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그러한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그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대중교통 시설은 비장애인들만을 위한 장비들만 갖추어 놓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이러한 교통수단의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이면, 또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교통 시설은 장애인들에게만은 구경거리일 뿐이다. 또한 이러한 교통 시설 이용시 나타나는 차별은 장애인들이 실현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원천적으로 제거시키는 것으로까지 이어진다. 개인적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애인을 만나기 위해 어딘가를 이동하고 싶지만, 이동할 수단이 없어, 집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노동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구직활동을 못해 실업자로, 나아가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기도 한다. 교육을 통해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욕구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들만의 행복으로만 바라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자유로움을 맛보지 못하면, 정치적 권리도 표현할 수 없게 된다. 선거를 하기 위해 집에서 투표장까지 이동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한 사람의 국민, 또는 시민으로서의 자기 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해야 한다. 또한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도 이동 수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무언가를 보고, 듣고, 만지면서, 느끼고, 감상하며, 비판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대중교통 시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한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까지 볼 수 있다.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이동 수단의 부재라는 현실 때문에,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이동권이란 단지 교통시설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뿐만이 아닌 것이다. 장애인이동권은 사회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까지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소외받는 일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참고자료 및 문헌
김경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기초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금기정,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과 향후 정책과제」
나기원, 「신체장애인의 교통특성에 관한 연구」
박을재·설재훈,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특별수송체계에 관한 연구」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정비 방 향」,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동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정책건의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편의증진법을 중심으로 본 보편적 디자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이동정책의 방향」,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이동권연대 http://www.acces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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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14
  • 저작시기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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