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설
1. 개념
2. 인정이유 및 근거
II. 요건
1. 처분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관련판례> 대판 1994.4.12 93다56053
<관련판례> 대판 1975.3.25 75다175
(1)처분당시의 동일인 소유
(2)토지공유의 경우
(3)명의신탁된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1)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2)수탁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4)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
(5)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6)토지등기만 말소된 경우
(7)미등기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긍정한 경우
2)부정한 경우
(8)원시적 동일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매매 기타의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1)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닌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을 달리하게 되어야 한다.
(2)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원인
<관련판례> 대판 1974.2.12 73다353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관련판례> 대판 1988.10.25 87다카1564
4. 등기불요
III. 내용
1. 토지사용권의 범위
2. 존속기간
3. 지료
[참고문헌]
1. 개념
2. 인정이유 및 근거
II. 요건
1. 처분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관련판례> 대판 1994.4.12 93다56053
<관련판례> 대판 1975.3.25 75다175
(1)처분당시의 동일인 소유
(2)토지공유의 경우
(3)명의신탁된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1)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2)수탁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4)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
(5)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6)토지등기만 말소된 경우
(7)미등기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긍정한 경우
2)부정한 경우
(8)원시적 동일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매매 기타의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1)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닌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을 달리하게 되어야 한다.
(2)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원인
<관련판례> 대판 1974.2.12 73다353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관련판례> 대판 1988.10.25 87다카1564
4. 등기불요
III. 내용
1. 토지사용권의 범위
2. 존속기간
3. 지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다).
4. 등기불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대판 72다893). 따라서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그의 승계취득자에 대해서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전득시키려면, 제187조 단서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III. 내용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지상권과 동일하다. 따라서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1. 토지사용권의 범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토지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대판 73다3563).
2. 존속기간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로 보므로(대판 63아11), 제2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이 정하여 진다.
3. 지료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정한다(제366조).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4. 등기불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대판 72다893). 따라서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그의 승계취득자에 대해서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전득시키려면, 제187조 단서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III. 내용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지상권과 동일하다. 따라서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1. 토지사용권의 범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토지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대판 73다3563).
2. 존속기간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로 보므로(대판 63아11), 제2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이 정하여 진다.
3. 지료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정한다(제366조).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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