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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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설

Ⅱ. 사회복지사업의 공적조직

Ⅲ. 사회복지사업의 민간조직

Ⅳ. 사회복지사제도

Ⅴ. 지역사회복지계획

Ⅵ. 사회복지서비스

Ⅶ. 사회복지시설

Ⅷ. 재가복지서비스

Ⅸ.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Ⅹ. 지도·감독과 권한의 위임·위탁

Ⅺ. 벌칙

본문내용

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파견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및 가족기능이 취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서적, 가사적 및 그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신체적 재활,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1조의4)
Ⅸ.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1.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때, 사업목적 외의 보조금을 사용한 때,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비용의 징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Ⅹ. 지도·감독과 권한의 위임·위탁
1. 지도·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 시설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법인임원 임면보고의 접수, 법인 감사의 추천, 법인임시이사의 선임, 법인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법인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법인 합병의 허가 등의 권한을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동 업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사회복지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 중 자원 봉사활동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도업무는 중앙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한다.
. 벌칙
1. 처벌규정
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용도변경, 그리고 장기 차입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에 위반한자, 국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설설치의 방해금지에 위반한자, 수익사업에 얻은 수익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반한자,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에 위반한자,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에 위반한 자,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 명령 이행에 위반한 자,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에 위반한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자,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복지사의 채용의무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양벌규정 및 공무원 의제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민법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따위이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앞의 처벌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위탁 또는 권한의 위임·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 과태료
이 법의 임원의 임면 보고, 재산취득 보고, 사회복지법인 용어 사용금지, 보험가입 의무, 안전점검 의무, 서류비치 의무, 신고 후 시설운영 및 휴지, 재개, 폐지 시 신고의무, 후원금 관리의무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에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위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관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문헌
이태영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2004, 동인.
Internet website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www.lawnb.com, ‘로앤비’.
http://www.naver.com, ‘네이버’.
http://www.kmind.net, ‘사랑의교회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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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29
  • 저작시기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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