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滅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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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消滅時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總 說

제2절 時效의 要件

제3절 消滅時效의 中斷

제4절 消滅時效의 停止

제5절 消滅時效의 效力

본문내용

도 그 효과는 다른 者에게 미치지 않는다.
□판례□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大判 1991. 1. 29. 89다카1114)
⑤ 판 례 -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르러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취지로 보아야 한다.
□판례□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 …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에서 적극적으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표명한 바 없을지라도 소송 계속중 원고가 그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를 인정하여 피고와 합의하여 위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면 또 그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던 것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가 그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면서 그 시효의 이익을 피고에게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大判 1973. 9. 29. 73다762)
2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이미 시효기간이 도과한 상태에 있었으나, 갑은 을 등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피하여 수년 간 잠적하여 있다가 갑의 소재를 알아 낸 을이 병 등을 대동하고 갑을 찾아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갑은 다른 채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을에 대한 채무만을 변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변명하면서 좀 더 참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을이 사실은 위 대여금이 병 등의 돈이라고 둘러대면서 갑에 대한 채권을 병 등에게 양도하겠다고 하자 갑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 금 50,000,000원을 병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 하였다면 갑은 소멸시효완성 후에 을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시효완성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大判 1992. 5. 22. 92다4796)
3
[1]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국가에 대하여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면서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국가와 사이에 당해 토지를 대부하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정한 기간 내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고 당해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 대한 변상금 및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한 경우,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본 사례.
[2]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4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大判 1998. 3. 10. 97다53304)
□판례□
<시효완성 후의 변제기한유예 요청>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 때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大判 1965. 12. 28. 65마2133).
□판례□
<채권자의 제소기간연장요청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 … 1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채권자의 제소기간 연장요청에 동의한 바 있더라도 그 동의는 그 연장된 기간까지는 언제든지 채권자가 제소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완성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大判 1987. 6. 23. 86다카210)
2
원고가 비록 소멸시효완성 이후에 있은 과세처분에 기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바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大判 1988. 1. 19. 87다카70).
□판례□
<일부변제로 인한 시효이익포기의 범위> … 동일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받을 목적으로 피보전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별개의 채무에 대해서까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大判 1993. 10. 26. 93다14936)
□판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 …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된다고 할 수 없다.(大判 1986. 2. 2. 85다카771)
□판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철도청 공무원이 사고로 신체장애를 입은 경우에 시효소멸시간 후에 국가가 급여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치료급여를 지급하였고 교통부장관이 교통부공제조합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회보한 것만으로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68. 1. 31. 67다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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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07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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