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실태와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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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보험사기의 의의

1. 보험사기의 개념

2. 보험사기의 역사

제 2 절 보험사기의 발생원인 및 특징

제 3 절 보험사기의 유형

1. 보험의 종류에 따른 사기 유형

2. 보험사기의 행위형태에 따른 사기유형

3. 역선택

4.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제 4 절 보험사기의 실태

제 5 절 보험사기 대처상의 문제점

제 6 절 보험업계 및 회사에서의 대응방안

제 7 절 감독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방안

제 8 절 결론 및 우리조의 의견

본문내용

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와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보험사기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사기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데이터베이스 수집기관으로의 자료제출의무, 부당한 보험금 지급 및 구상청구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불법행위 적발 시 사법기관에의 고소고발의 의무화 보험청약서 및 보험청구서에 보험사기에 대한 경고성 문언의 의무적 기재, 보험회사내의 보험사기조사팀의 설립 및 운영의 의무화 등이 그것이라 할 것이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보험자료의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무고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의 부당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정보제공자의 비밀유지의무와 개인정보사용자와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위반 시 처벌규정 등을 포함하여 개인의 신상정보가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 8 절 결론 및 우리 조의 의견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된 보험이 오늘날에 와서는 악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의 범행수단과 방법도 다양화, 지능화, 조직화, 폭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보험업계 및 회사, 정부기관에서 기존에 사용해 온 방지대책은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제약과 한계를 보여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방지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 범죄는 1924년에 발생했다고 한다. 당시 매일신보의 보도에 따르면‘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사망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한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 나라에서의 보험사기 범죄의 역사는 보험제도 도입의 역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 행위는 그 역사만큼이나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되어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고 있지만, 우리의 보험사기 대처능력은 아직 초기 단계인 것이 현실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보험사 자체적으로 보 험 사 기 전 담 특 별 조 사 팀(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각 주별로 보험사기국이 법제화 되어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조사권을 부여하여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유럽 각국은 보험사들의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 범죄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국내 보험사의 경우 아직까지는 몇몇 회사만을 중심으로 사기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각 보험사간 정보공유 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손보협회에서 보험사기 담당직원의 교육을 정착시킴으로써 정보나 노하우의 공유를 계획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에서는 2004년부터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가동하여 조사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관계기관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적인 뒷받침과 함께, 보험사기가 조세범죄처럼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험사기 방지업무는 계량화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보험사 경영수지를 방어하는‘보이지 않는 첨병’임을 보험사 스스로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보험범죄는 대부분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긴다는 점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측면에서 조세범죄 만큼이나 악랄한 범죄 유형이다. 하지만 살인이나 상해를 동반하지 않는 한 형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게 보통이다. 보험사기 범죄수사 전문가에 따르면‘어차피 잡히더라도 타낸 보험금을 다시 반환하거나 배상하면 수감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때문에 한번 보험범죄에 맛들인 사람은 다시 보험범죄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처럼 보험범죄는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단순 우발적이지 않고, 동일인에 의해 상습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집 가능한 보험범죄 사례를 금융감독원 등에 집적시키고, 사고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함으로써 각 보험사들이 이를 위험선별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계약체결시에 계약의 심사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역선택을 방지하고, 도덕적 위험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적, 제도적장치를 정비하여 보험사기자들에 대한 처벌을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관련 기관에 사기혐의자들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여 상습범죄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사와 관련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또한 잠재적 보험 사기범들에게는 보험 사기야말로 해서도 안 되지만‘해도 성사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입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최근 외국의 사례는‘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전통적인 보험사고의 개념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담배나 햄버거 관련소송을 보더라도 보험사들의 위험부담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보험사기의 새로운 유형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보험사기도 날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당장 필요한 것은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 혐의자부터 철저히 색출해 엄벌함으로써 보험사기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 강화뿐 만 아니라 각종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대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더 이상 회사 이미지 실추나 민원이라는 멍에 때문에 선량한 고객의 돈을 사기꾼들에게 바치는 일은 없어져야 하겠다.
참 고 자 료
- 손해보험협회
- 금융감독원
- 보험개발원
- 김기혁 “보험범죄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9
- 김두철 외 보험과 위험관리 서울:문영사 1998
- 인터넷 검색 및 각종 뉴스 사례
  • 가격3,000
  • 페이지수28페이지
  • 등록일2006.11.11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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