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Ⅲ.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조항
Ⅳ. 단체협약의 해지
Ⅴ. 단체협약의 여후효
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Ⅲ.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조항
Ⅳ. 단체협약의 해지
Ⅴ. 단체협약의 여후효
본문내용
부정설
단협의 실효란 협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구범적 효력이 지속적으로 존속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단협의 규범적 부분에 대하여 ①개별적근로관계의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때까지 유지되어 온 근로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존속시키는데 있다고 보는 견해,
②일단정해진 근로계약의 내용은 특히 이것을 변경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내용이 지속되는 것이 계속적 법률관계로서의 성질상 인정된다는 견해 등에 의하여 여후효를 부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여후효를 인정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3. 협약종료후 근로조건 변경
1)비조합원의 경우
차기협약에 대한 단체교섭권의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당사자와의 개별적합의에 의해 협약성 기준을 변경할수 있다.
2)조합원의 경우
개별적합의로써 협약상 기준을 변경할수 없다고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상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있는 취지에서 개별교섭금지의 원칙,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금지의 원칙, 등이 도출되기 때문에 차기협약에 대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하거나변경한다면 헌법상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단협의 실효란 협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구범적 효력이 지속적으로 존속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단협의 규범적 부분에 대하여 ①개별적근로관계의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때까지 유지되어 온 근로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존속시키는데 있다고 보는 견해,
②일단정해진 근로계약의 내용은 특히 이것을 변경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내용이 지속되는 것이 계속적 법률관계로서의 성질상 인정된다는 견해 등에 의하여 여후효를 부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여후효를 인정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3. 협약종료후 근로조건 변경
1)비조합원의 경우
차기협약에 대한 단체교섭권의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당사자와의 개별적합의에 의해 협약성 기준을 변경할수 있다.
2)조합원의 경우
개별적합의로써 협약상 기준을 변경할수 없다고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상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있는 취지에서 개별교섭금지의 원칙,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금지의 원칙, 등이 도출되기 때문에 차기협약에 대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하거나변경한다면 헌법상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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