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범죄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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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미 국
1. 범죄예방단체
2.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
1) 이웃감시 프로그램
2) 시민 순찰활동
3) 언론의 범죄예방 프로그램
4) 학교의 범죄예방활동

Ⅲ. 일 본
1. 범죄예방활동의 특징
2.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
1) 방범협회
2) 약물예방협회
3) 교통안전협회
4) 직장방범활동
5) 청소년비행예방활동

Ⅳ. 영 국
1. 범죄예방정책의 개요
2.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3. Safer City Programme(SCP)

Ⅴ. 프랑스
1. 범죄예방정책의 개요
2. 지역경찰활동 도입
1) 지역경찰제 도입
3. 지역안전협약(CLS : Contrats Locaux de Securite) 도입
1) 지역안전협약의 배경
2) 지역안전협약의 체결

Ⅵ. 맺음말

본문내용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일종의 다기관협력치안을 위한 기관협정서라 할 수 있다.
지역안전협약은 치안부재로 인한 불안감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로 인식되어 치안과 관련된 일정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사법당국, 자치단체장, 국가행정기관, 등 다양한 기관요소와 범죄예방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요소 및 교육요소들이 통합하여 해당 자치단체 직면한 공통의 치안부재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았다.
2) 지역안전협약의 체결
⑴ 협약의 체결
협약은 준비와 협의, 대상지역 결정, 그리고 대책수립의 3단계에 걸친 구체적인 방식으로 체결된다.
① 준비와 협의
도지사는 검사와 자치단체장 안전협약이 복수의 자치단체와 관련이 있을 때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여한다.
과 협의하여, 경찰과 군인경찰, 교육기간, 직업과 연대, 체육청소년, 청소년보호, 교도행정, 등 정부부처의 다양한 행정과, 지방에서 사회분야에 있는 범죄 예방 및 안전위원회(CLSPD)의 심사를 받는다.
② 대상지역 결정
대다수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꼬뮌(Commune)이나 이들이 연합해 구성된 권역이 범죄에 대응하기에 최적의 대상지역으로 신정된다. 파리, 리용, 맑세이의 경우엔 구(區)를 대상 지역으로 한다.
③ 지역안전 대책 수립
해당 지역의 범죄현황, 치안부재 또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 측정, 주어진 대책의 적절성 분석, 등의 작업이 망라된다.
⑵ 협약의 내용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먼저 달성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다. 그리고 이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일정, 집행수단, 등을 규정한 구체적 실행계획, 그리고 각 협력요소들이 관여한 수단의 분할과 배분이다.
① 중요 추진목표
조직적이고 혁신적인 행동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을 마련해야 한다. 범죄 예방활동의 목표로는, 공교육에서 담당하고 있는 성숙한 시민성과 공중도덕 습득, 약물중독예방, 도시폭력 및 학교폭력예방, 이웃간 결속 강화, 재범 방지 및 피해자 구호, 형사중재활동 등이 있다.
② 구체적인 진행
안전협약에 명기된 구체적인 활동을 집행하는 데에는 지역 내 모든 안전요소들이 총동원된다. 우선 국가행정과 지방자치행정이 각자 담방해야할 활동을 이상적으로 분담하며, 경찰과 군인경찰을 비롯한 다근 국가기관의 다양한 활동으로 범죄와 비행의 예방과 진압을 조화시키고, 교육과 사회분야의 여러 협력요소들이 사용하는 수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③ 사법활동의 지역화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 보다 단순하면서 직접적인 검찰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검찰조직을 지역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과 지방의원등의 이해를 높이고 최상의 형사정책을 집행 할 수 있는 것이다.
⑶ 지역안전협약 검토
대다수 안전협약은 혁신적이고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는 등 공권력의 적극적인 활동과 방법적 지원이 양호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안전협약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급하게 시행되어 만족스러운 처방을 내놓지 못했으며, 사적 협력요소가 특정 대책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또한 협약에 참여하는 협력요소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치안부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있어서는 그 실적이 미미하다 할 수 있었다.
① 협력요소 확대
예방과 억제 그리고 결속을 위한 모든 지역요소를 통합하지 않고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거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감을 개발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먼저 공동의 문제에 직면한 인접한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대상지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새로운 행동과 명확해진 목표수행을 위한 협력 요소를 더 다양화하도록 했다.
② 협의와 정보 개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치안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협력치안 또는 치안의 공동생산을 위한 첫 번째 과제라 보고, 공공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 했다. 특히 지역주민이 느끼는 소외감과 부조리감을 없애기 위해 지역적 접근통로를 차별화하고 다양화하며, 여러 사회 계층별, 집단별, 연령별 대표자의 모임을 강화하여 치안정책에 대한 주민협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③ 새로운 활동 촉진
종종 이름만 바꾸었지 내용은 다를 바 없는 정책이 등장하곤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과거의 정책을 최대한 없애고 새로운 활동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우선 가정과 아동보호에 대한 협력요소를 개발하였는데, 특히 청소년 및 아동과 접촉하는 직업인 교사, 의사, 학원강사, 스포츠 및 예능 강사,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법적 의무도 부과하였다. 그리고 전과자나 비행알선, 등 개인적 재적응용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켰으며, 도의 사회위생부서에서 마약과 약물중독 등 중독성 행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범죄유혹에 취약한 인격 장애를 지닌 청소년 범죄자나 비행자에 대한 병원치료 및 청소년 심리 상담을 관리하는 등 중독위험행위 예방을 위한 전문역량을 향상하도록 하였다.
④ 다양한 처방의 조직화 및 단순화
종전에는 지역안전위원회(CCPD)에서 협약체결을 담당하였는데, 그 구성에 있어 지역 내 다양한 협력요소의 협의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2000년부터는 도단위에는 도예방위원회(CDP)에서, 기초자치단체에는 기초자치단체 범죄예방 및 안전위원회(CLSPD)에서 관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협약의 집행에 대한 감독과 평가에 있어 , 협약체결당사자로 구성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측정 그룹이 일정 기간 동안 협약을 집행한 활동내역과 그 효과인 치안상태 및 불안감에 대해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각각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죄예방활동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각각의 나라의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상당히 취약하다. 외국 선진국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범죄예방활동이 자리를 잡으면 많은 범죄의 예방효과가 올 것이고 범죄와 관련되어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합세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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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23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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