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호주제 폐지 찬성론과 대책 및 외국의 사례(호주제 폐지 찬성,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족제도의 형태,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호주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 호주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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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호주제 폐지 찬성론과 대책 및 외국의 사례(호주제 폐지 찬성,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족제도의 형태,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호주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 호주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유림과 여성주의자들의 대립

Ⅲ. 호주제 폐지 찬성

Ⅳ.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족제도의 형태
1.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족제도
2. 가족제도의 기본형태인 호주제도

Ⅴ.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1.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위반
2.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3. 호주 개념의 위헌성과 반인권성
4. 제도와 현실의 영향관계

Ⅵ. 호주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일본
2. 중국
3. 독일
4. 프랑스

Ⅶ. 호주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
1. 기본가족별 호적
1) 부부는 동적한다
2) 미혼자녀는 그 부모와 동적한다
2. 1인 1호적
3.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Ⅷ. 결론

본문내용

호적의 존재가 우리나라에서 호주제도를 폐지할 수 없 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고찰한 외국호적제도를 참고하고, 우리나라 현재 호적제도의 장점을 살린 호적 제도 개선안으로서 기본가족별호적, 1인 1호적,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주민등록 제도로 일원화한 호적의 3가지 호적제도 개선안을 제기하기로 한다.
이러한 호적은 사건별 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신분변동을 한 용지에 기록하는 인적편제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선방안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호적의 편제원리, 호적양식과 기 록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 본내용을 참고하기 바라고, 여기에서는 그 요점만 을 간추린다.
1. 기본가족별 호적
호주제도를 폐지하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호적방안이다.
기본가족별 호적은 부부를 단위로, 부부동적원리, 친자동적원리에 따라 편제한다. 편제한 호적은 등재한 자 모두를 제적하기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부부와 자녀라는 최소의 친족공동생활체가 동일한 호적을 가지고 싶다고 하는 국민감정에 순응하는 것이다. 또한, 적어도 호적은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녀는 부모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일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 적합한 호적방안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차별은 없지만, 가족별로 편제하기 때문에, 가족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이혼가족 이나 사실혼 가족 등에 대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의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1) 부부는 동적한다
혼인으로 부부호적을 편제한다. 호적을 편제할 때, 부부 둘다 색인자로서 기록한 다. 남편이나 아내를 기준으로 하면,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협의로 정하는 방법은 남편으로 정할 우려가 있으며, 협의 할 수 없을 때는 그 해결책이 없어, 사실혼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혼인이 무효일 때는 전 호적으로 복적한다. 그러나,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혼인하거나 재혼하는 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새 호적을 편제하고, 남은 배우자는 그 호적을 지속한다. 남은 배우자도, 재혼할 때는 그 배우자와 새 호적을 편제한다. 호적에 등재한 자를, 모두 제적하기가지 그 호적을 유지하는 것이다.
2) 미혼자녀는 그 부모와 동적한다
미혼자녀는 출생으로 그 부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기혼자녀는 그 배우자와 함께 새 호적을 편제한다. 양자는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미혼자녀로서 미성년자녀 는 친권자인 부나 모의 호적에, 성년자녀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호적을 선택한다. 법원에서 친권자를 부모 둘다로 정한 경우에는 자녀의 호적문제를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한다. 자녀는 부나 모가 재혼하기 전까지 는 부모호적에 입적하고, 부나 모가 재혼하는 경우에 친권자인 부나 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이 때, 그 친권자인 부나 모의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부평등뿐 아니라 미성년자녀의 이익, 보호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혼자녀의 자녀는 모의 호적, 즉 모가 기록되어 있는 모의 부모인 조부모의 호적 에 입적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가족별 호적의 예외로서 3대호적이 발생한다.
이상에서, 자녀는 그 부모와 동적하지만, 부모의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자녀는 부나 모중 하나가 친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친권자주의에 따라 친권자의 호적에 입적하지만, 친권자가 부부공동일 경우에는 부와 모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안되 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서 정하도록 한다. 그 밖에, 성년자녀는 의사주의에 따라 부나 모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새 호적을 편제한다.
2. 1인 1호적
개인 한명 한명에게 호적을 편제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여성차별문제는 발생하지 않 는다. 자기호적에 자신만이 책임지므로, 가족중심에서 개인단위사회로 진행중인 우리 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개인별 호적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이나 그들의 호적등록지를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친족일람이라는 우리호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3.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현재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로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국민기록제도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이들을 합하여 호적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주 민등록표 중 개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개인별주민등록표\'를 수정, 보완한다. 이 방안은 주민등록제도상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앞의 1인 1호적방안을 합하여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Ⅷ. 결론
이상 대체로 호주의 권리의무는 개별적으로 살펴 보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거의 유명무실한 것에 불과하다. 外國立法例를 보면 현행호주제도와 유사한 제도는 오로지 일본 舊民法上의 호주제도밖에 없으나 현재는 廢止되고 없다. 현재로는 우리 나라와 같이 男系血統을 대대로 계승하도록 法的으로 강제하고 있는 외국입법례는 없다.
그리고 현행법상의 호주는 실제의 家長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호적상의 筆頭者로서의 관념적 존재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여 실제의 가장(家口主)과 戶籍上의 호주 사이에 심한 갭이 있다. 그러므로 현실생활공동체에 맞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家口主로서의 夫의 地位, 男便의 地位 또는 妻의 地位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호주제도는 오로지 男子中心思想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관념적 제도에 불과함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더욱이 現行 家族法上의 호주제도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입각한 淳風美俗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실은 日帝時代의 軍國主義的인 天皇制의 이데올로기의 소산물인 日本 舊民法의 호주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볼 때에, 이러한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가족법에서 廢止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男女平等에 입각한 家族法의 성립이 可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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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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