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의한 M&A 방어를 어느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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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외국인의 적대적 M&A와 그에 대한 국내 기업의 방어
1. 외국인의 적대적 M&A의 현황 및 문제점
2.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국내 기업의 방어
(1) 문제제기
(2) 방어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
ㄱ)방어행위긍정론
ㄴ) 방어행위 부정론
ㄷ)제한적 긍정론(절충설)

Ⅱ 외국인에 의한 M&A의 규제와 그 방어 - 현행제도를 중심으로
1. 서론
2. 비교법적고찰 : 외국의 입법례
3. 현행법 하에서의 외국인의 M&A에 대한 규제와 그 방어
4. 현행법 하에서의 방어를 제한하는 규정의 문제점

Ⅲ.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권 허용의 구체적 문제
1.기업의 자율성과 관련한 방어권 제한의 문제
2. M&A 진행 단계에 따른 경영 방어권 제한의 다양화
3. 사업 성격에 따른 방어권 제한의 다양화
4. M&A를 시도

본문내용

.
따라서 기존의 IMF 하에서 이루어진 M&A관련 여러 입법에 대한 개정이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의 M&A에 대한 방어권과 관련한 현행법태도의 개정과 보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1.기업의 자율성과 관련한 방어권 제한의 문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전제로 할 때,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방법이나 유형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M&A를 허용하는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더욱 기업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보호 문제를 방어권의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영권방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 단순히 방어권을 제한한다는 식으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왜냐하면 방어권 제한으로 말미암아 외국인에 의해 M&A가 이루어졌을 경우 오히려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때, 외국인의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침해 문제는 또 다른 입법을 통해서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M&A 진행 단계에 따른 경영 방어권 제한의 다양화
현행 입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자본의 M&A에 대한 정보를 대상회사의 경영진들이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의무적이거나 강행규정 성격의 공시제도 관련 조항들이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의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주식보유목적이 불명확한 외국자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어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마저도 혼란스럽게 된다.
우선은 현행법에 있어서 외국자본의 공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M&A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 방어권의 제한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형태의 방어수단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다소 복잡한 입법형태일 수도 있으나, M&A 진행과정에 따라서 방어권 행사의 제한을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행과정의 어느 단계까지는 M&A대상기업의 자율적인 방어권행사를 허용하고, 어느 단계부터는 제한적인 방어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단계부터는 방어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모적인 경영권 방어를 막을 필요가 있다.
3. 사업 성격에 따른 방어권 제한의 다양화
현행법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성격이나 회사의 성격에 따른 방어권 제한의 다양화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실질적인 지주 회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M&A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지주회사에 대한 M&A는 결국 관련 기업 전체에 대한 M&A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질적 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권 방어의 제한을 일반 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국가경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성격에 따른 경영권 방어의 제한의 다양화도 필요하다. 특히 금융이나 통신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러한 사업이 외국자본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M&A의 대상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방어권의 제한 규정을 사업의 성격이나 기타 관련 부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체적, 유형별로 방어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M&A를 시도하는 외국자본의 성격에 따른 방어권제한의 다양화
국내 M&A 대상 기업과 동종업계의 외국자본의 경우는 단기투기성자본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물론 동종업계라는 점만으로 장기 투자성향의 자본임을 장담할 수는 없으나 기존에 이루어진 외국자본의 M&A의 형태를 볼 때,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동종업계의 외국자본에 의한 M&A의 경우와 타종업계의 외국자본에 의한 M&A의 경우에 있어서 방어권의 제한 정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의 출처가 불명확한 외국의 사모펀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기투기성격이 매우 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방어권 행사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외국자본에 의한 M&A가 투기 성격인지 투자 성격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당 외국자본의 투자 목적에 대한 명확성을 담보하고, 외국자본 스스로의 투자목적에 구속이 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Ⅳ.결론
현행 M&A관련 규정의 경우 IMF라는 비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점에 대한 인식이 우선 필요하다. 불합리한 기업의 구조를 조정하고 외국의 자본 유치가 주목적이었던 당시의 M&A관련 조항이 지금 상황에서 그 당시와 같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현재의 경제상황에 적합한 형태로의 M&A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자본에 의한 M&A의 상대적인 우월적 지위가 최근에는 국내 자본에 의한 M&A의 활발한 진행으로 약화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문제가 된 것은 외국자본의 무차별적인 M&A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외국자본을 압도하는 국내 자본의 공격적인 M&A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무턱대로 경영 방어권 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국내자본에 의한 M&A의 시도마저도 봉쇄를 해버릴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이다.
외국자본의 투자 위축을 최소화하면서 현재와 같은 개방적인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는 M&A에 대해 규제를 어느 정도 강화하는 형태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변화 아래에서 방어권의 허용정도에 대한 각 이해주체들의 이익을 형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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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23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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