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Ⅲ. 근로계약의 해지
Ⅳ.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Ⅴ. 기타 근로조건 보호
Ⅵ. 결론
Ⅱ.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Ⅲ. 근로계약의 해지
Ⅳ.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Ⅴ. 기타 근로조건 보호
Ⅵ. 결론
본문내용
시간 한도로 하여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 제68조에서는 임산부와 18세미만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본인의 동의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Ⅵ. 결론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 발육과정에 있으며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헌법상 특별규정(제32조5항)을 두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시 대리체결금지와 친권자 법정대리인에 의한 근로계약해지권(제65조) 및 임금직접청구(제66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성년근로자의 경우와는 달리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각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교육의 정도를 고려하여 법 적용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 발육과정에 있으며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헌법상 특별규정(제32조5항)을 두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시 대리체결금지와 친권자 법정대리인에 의한 근로계약해지권(제65조) 및 임금직접청구(제66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성년근로자의 경우와는 달리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각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교육의 정도를 고려하여 법 적용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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