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근로3권의 법적성질
Ⅲ. 근로3권의 효력
Ⅳ. 근로3권의 내용
Ⅴ. 근로3권의 상호관계
Ⅱ. 근로3권의 법적성질
Ⅲ. 근로3권의 효력
Ⅳ. 근로3권의 내용
Ⅴ. 근로3권의 상호관계
본문내용
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4. 근로자의 생활이익과 사용자의 처분권한 (검토)
양설의 가장 중요한 대립은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 등이 근로삼권의 정당성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라는 점에 있다. 근로3권이 예정하는 단체자치의 기본형태는 대사용자관계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강화된 오늘에 이르러 국가활동이 근로자의 실질소득 내지 생활이익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으므로 노-사라는 종래의 축에만 시야를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노-정이라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축을 반영하는 근로3권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성이 없다는 점이 파업의 정당성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임은 부정할 수 없다. 정치파업동정파업 등이 노사관계의 장을 떠나 수행되는 만큼 사용자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수인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에서 정당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제한적이라 함은 파업의 목적이 근로자의 ‘직접적’ 생활이익과 관련되어야 하고, 그 태양이 정치적 의사를 단시간에 걸쳐 표현하는 형태 즉 시위형 파업의 형태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4. 근로자의 생활이익과 사용자의 처분권한 (검토)
양설의 가장 중요한 대립은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 등이 근로삼권의 정당성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라는 점에 있다. 근로3권이 예정하는 단체자치의 기본형태는 대사용자관계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강화된 오늘에 이르러 국가활동이 근로자의 실질소득 내지 생활이익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으므로 노-사라는 종래의 축에만 시야를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노-정이라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축을 반영하는 근로3권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성이 없다는 점이 파업의 정당성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임은 부정할 수 없다. 정치파업동정파업 등이 노사관계의 장을 떠나 수행되는 만큼 사용자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수인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에서 정당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제한적이라 함은 파업의 목적이 근로자의 ‘직접적’ 생활이익과 관련되어야 하고, 그 태양이 정치적 의사를 단시간에 걸쳐 표현하는 형태 즉 시위형 파업의 형태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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