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환경변화와 전자상거래 관련 신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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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Ⅱ. 지식기반 사회와 지적재산권 개념의 확대
1. 지적재산권 환경의 변화
2. 지적재산권의 개념
3. 신 지적재산권
4. 직무발명 개념의 조정
5. 저작물관련 특허개념의 조정

Ⅲ. 전자상거래 관련 신지적재산권 보호동향과 문제
1. 인터넷 사업방법(BM) 특허
1)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란?
2) 특허성의 성립 문제
3) 독점문제
4) 권리범위 문제
2.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
3.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법안
1) 콘텐츠 저작자의 권리법위 문제
2) 법 제정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가?
4. 국제표준화 시대에 있어서 지적재산의 권리화 전략

Ⅳ. 지적재산권의 발전 방향
1. 기술표준화와 지적재산권
2. 지적재산권의 역외간 적용
3. 실용신안의 보호범위의 확대
4.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도입
5. 영업비밀의 보호강화
6.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강화
7. 상표법의 개념의 재정립

Ⅴ. 결론

본문내용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이른바 '도메인 네임 스쿼터'에 의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2) 상표와 도메인네임간의 분쟁의 해결
미특허청은 도메인명칭에 대한 상표등록심사를 다른 상표출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따라서 도메인네임도 상표로서 등록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표로서의 정의와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상표적 형태로서 사용되고 자타상품식별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미국 판례들은 일관되게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의 여지가 있거나, 상표가치의 희석화를 가져오는 도메인 네임은 상표희석화금지법(15 U.S.C. sec. 1125(c))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InterNIC에서는 1995년 6월 이래로 3차례 분쟁해결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NSI와 도메인 네임등록의 관계를 일종의 계약관계로 보아 등록신청시 일정한 선언과 동의를 구하게 하고 배정기관의 면책조항을 둠과 동시에 제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도메인 네임 등록이 정책선언에 위배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경우 NSI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쟁중에는 분쟁 도메인 네임을 아무도 사용할 수 없도록 보류상태에 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 "도메인네임 처리원칙"을 두어 도메인네임의 배당과 등록을 처리해오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동센터에서 저명한 명칭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가능성이 있는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분쟁 시 KRNIC의 분쟁에 대한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분쟁해결에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입법을 통해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자의 분쟁 시 미국과 같이 관계당국의 명령에 의한 경우나 상표법 등의 위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메인네임등록을 취소하거나 분쟁 시 재판에 앞서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요망된다.
) http://members.tripod.lycos.co.kr/lampgirl/
Ⅴ. 결론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된 신기술·신제품의 치열한 특허획득 경쟁과 함께 특허가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관련특허는 안정적 수익이 보장됨에 따라 획득된 특허의 표준화, 특히 국제표준화를 위한 업체간 협력과 교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등 IT분야의 특허는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지대한 것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 사용자들은 특정기술과 제품에 "Lock-in" 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서비스의 보급과 대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IT분야의 특허는 매력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특허가 표준에서 배제되면 그 가치가 급락하고 표준으로 채택되면 급상승하는 등 거대한 시장으로부터의 탈락시의 위험으로 인해 기업간의 연합, 공동특허관리 등을 통하여 표준화 과정에서 자사의 기술이 수용되도록 기술적 우위 못지 않게 표준화 채택을 위한 세계기업들간의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가 오히려 산업간의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개념의 확대가 요구되는 바 선진각국의 입법 및 제도를 참고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지적재산권법의 향후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와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행 우리 나라의 특허정책은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물질특허는 특허청,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는 문화체육부, 컴퓨터프로그램은 정보통신부, 식물신품종 등 종자산업법은 농림부, 반도체 IC배치설계는 통상산업부, 기술도입심사나 프랜차이징은 재정경제원, 수출입 상품의 통관규제와 병행수입문제는 관세청 이 담당하고 있어 다양한 지적재산권분야에 주관 부서가 불분명하며, 부처간 이해로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산업재산권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특허행정의 통합으로 일관된 특허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 http://members.tripod.lycos.co.kr/lampgirl/
< 참고문헌 및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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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2000), '사이버 군주의 세계체계 -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2000), {디지털은 자유다},
윤성식(2000), '기술독점과 기술확산 - 특허의 정치경제학',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2000), {디지털은 자유다},
윤영민(1997), '기술적 혁신과 사회적 진보- 정보테크놀로지의 창조적 수용을 위한 서설',
경희대정보사회연구소·삼성경제연구소 편 (1997), {네트워크 트렌드 - 정보기술혁명과 사회변화}, 삼성경제연구소.이동영(2002), '인터넷 컨텐츠 배포 기술의 변화 과정'
정국환 외(1997),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한국전산원.정보공유연대(2002), '특허실체법 통일화 조약', http://www.ipleft.or.kr/.
채욱·서창배(1999),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허희성(1996), '뉴미디어 출현과 저작권 환경변화', 한국언론연구원 편(1996), {뉴미디어와 저작권},
(http://members.tripod.lycos.co.kr/lampgirl/)
(http://www.sack.or.kr/sack_03.html)
(http://100.naver.com/search.naver?adflag=1&cid=AD1021440772338&where=100&command=show&mode=m&id=701631&sec=1)
(http://members.tripod.lycos.co.kr/hyon0303/frame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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